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4-12-05 | 2022가단24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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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위와 같은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법원은 피고의 직장 내 직원들이 원고를 따돌리거나 원고에게 모욕적인 폭언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함.
- 직장 내 괴롭힘의 경위와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위 직원들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참고사실
- 원고는 이 사건 상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인과관계)를 30% 정도로 주장함.
- 원고는 2019. 11. 18.부터 2024. 8. 16.까지 치료비 10,210,740원을 지출하였고, 향후 치료비 2,880,000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원고는 2019. 11. 18.부터 2035. 8. 4.까지 수입 41,645,726원(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휴업급여 공제)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 원고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주장함.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사고와 상해 간 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줌. 원고가 사고와 상해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관련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음.
- 반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실 인정과 함께 사용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피해 근로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함.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 보호가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는 구체적인 괴롭힘 행위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