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10-21 | 2016나202778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각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그 사유가 일방의 과실로 인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민법 제660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사용자가 미리 1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하고 해지하면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해당 해고 시 고용계약 7.1 조항의 사유를 문제 삼지 않고, 고용계약 7.2 조항의 요건인 1개월분 급여 상당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용계약은 2015. 8. 21. 적법하게 종료됨.
- 이 사건 고용계약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계약에 해당하나, 고용계약 7.2 조항이 생활안정에 필요한 1개월분의 급여 지급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이 민법 제660조 및 제661조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고용계약 7.2 조항에 근거한 해고에 대하여 민법 제661조가 적용되어 잔여 고용기간의 급여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2016나2027786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 적용 여부 및 고용계약 해지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5. 27.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9.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5. 8. 21.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2015. 8. 1.부터 2015. 8. 21.까지의 급여, 1개월분 급여 상당의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지급 함. 이 사건 고용계약 7.1 조항은 원고에게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피고가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규정 함. 이 사건 고용계약 7.2 조항은 어느 당사자든 계약 종료를 원하는 경우 1개월 전 서면 통지(피고의 경우 1개월분 급여 지급으로 갈음)를 요구 함. 이 사건 고용계약 1.2 조항에 따라 최초 6개월 계약기간 만료 시 피고가 고용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 1년 자동 연장되도록 규정되어, 원고의 계약기간은 2015. 12. 8.까지 연장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의 적용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규정하며, 제23조 제1항(해고의 제한) 및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 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고 당시 피고의 근로자는 C, D, 원고 3명이었 음. 원고는 E 등 3인도 피고의 근로자라고 주장했으나, 이들이 피고의 홈페이지에 팀원으로 소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이들은 피고와 서비스 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H의 직원들임이 인정 됨. 원고는 E 등 3인이 실질적인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개정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직접고용간주 규정을 대체하여 파견기간 제한 위반 시 직접 고용 의무를 부과할 뿐, 곧바로 고용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 당시 피고의 근로자 수는 3명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가 적용되지 않 음. 이 사건 해고의 적법 여부 및 민법 제661조 적용 여부 법리 :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 적용 여부 및 고용계약 해지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4. 5. 27.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9.부터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 함. 회사는 2015. 8. 21.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2015. 8. 1.부터 2015. 8. 21.까지의 급여, 1개월분 급여 상당의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지급 함. 이 사건 고용계약 7.1 조항은 근로자에게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회사가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규정 함. 이 사건 고용계약 7.2 조항은 어느 당사자든 계약 종료를 원하는 경우 1개월 전 서면 통지(회사의 경우 1개월분 급여 지급으로 갈음)를 요구 함. 이 사건 고용계약 1.2 조항에 따라 최초 6개월 계약기간 만료 시 회사가 고용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 1년 자동 연장되도록 규정되어,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2015. 12. 8.까지 연장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의 적용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규정하며, 제23조 제1항(해고의 제한) 및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 됨.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 당시 회사의 근로자는 C, D, 원고 3명이었 음. 근로자는 E 등 3인도 회사의 근로자라고 주장했으나, 이들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팀원으로 소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이들은 피고와 서비스 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H의 직원들임이 인정 됨. 근로자는 E 등 3인이 실질적인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개정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직접고용간주 규정을 대체하여 파견기간 제한 위반 시 직접 고용 의무를 부과할 뿐, 곧바로 고용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해당 해고 당시 회사의 근로자 수는 3명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가 적용되지 않 음. 해당 해고의 적법 여부 및 민법 제661조 적용 여부 법리: 이 사건 고용계약 7.2 조항은 7.1 조항과는 별개의 해지사유를 규정한 조항으로 해석 됨. 7.1 조항은 회사가 해지 주체이며 해지사유가 제한되나, 7.2 조항은 원고와 피고 모두 해지 주체가 될 수 있고 해지사유에 제한이 없 음.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각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그 사유가 일방의 과실로 인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민법 제660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사용자가 미리 1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하고 해지하면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 됨. 법원의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나2027786 판정일 2016.10.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고용계약 7.2 조항은 7.1 조항과는 별개의 해지사유를 규정한 조항으로 해석 됨. 7.1 조항은 피고가 해지 주체이며 해지사유가 제한되나, 7.2 조항은 원고와 피고 모두 해지 주체가 될 수 있고 해지사유에 제한이 없 음.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각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그 사유가 일방의 과실로 인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민법 제660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사용자가 미리 1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하고 해지하면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 됨.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해고 시 고용계약 7.1 조항의 사유를 문제 삼지 않고, 고용계약 7.2 조항의 요건인 1개월분 급여 상당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용계약은 2015. 8. 21. 적법하게 종료 됨. 이 사건 고용계약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계약에 해당하나, 고용계약 7.2 조항이 생활안정에 필요한 1개월분의 급여 지급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이 민법 제660조 및 제661조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고용계약 7.2 조항에 근거한 해고에 대하여 민법 제661조가 적용되어 잔여 고용기간의 급여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 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 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근로기준법 제27조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민법 제660조 :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 다.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 다. 당사자 일방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 다. 민법 제661조 :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 다.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 성립이 간주되도록 하는 직접고용간주 규 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 과.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의 중요성을 재확인 함. 특히, 외형상 근로자로 보일 수 있는 인원이라도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아닌 도급계약 관계에 있다면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또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직접고용의무 규정으로 변경되었음을 명시하며,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곧바로 고용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님을 확인 함.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계약이라도, 계약서상 해지 조항이 민법 제660조 및 제661조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 줌. 특히, 1개월분 급여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해지 조항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함. 회사는 해당 해고 시 고용계약 7.1 조항의 사유를 문제 삼지 않고, 고용계약 7.2 조항의 요건인 1개월분 급여 상당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용계약은 2015. 8. 21. 적법하게 종료 됨. 이 사건 고용계약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계약에 해당하나, 고용계약 7.2 조항이 생활안정에 필요한 1개월분의 급여 지급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이 민법 제660조 및 제661조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고용계약 7.2 조항에 근거한 해고에 대하여 민법 제661조가 적용되어 잔여 고용기간의 급여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