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4-02-08 | 2023구합20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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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 공공기관 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B공사 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7. 30. B공사 사장으로 임명됨.
- 2022. 8. 1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원고의 폭언, 갑질 문제가 제기됨.
- 2022. 8. 24. C언론은 원고의 반복되는 폭언과 갑질로 직원들이 휴직하거나 퇴사했으며, 원고가 2022. 7. 말경 폭언 사실을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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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23구합200061 해임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구진 [피고] 환경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재학 [변론종결] 2023. 12. 14. [판결선고] 2024. 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2. 12. 29.에 한 B공사의 사장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B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이고, 원고는 2021. 7. 30. 이 사건 공사의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나. 2022. 8. 18. 개최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 공사의 사장이 직원들에게 폭언, 갑질을 하였다'는 등의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피고는 해당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검토 후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다. 이후 C언론은 2022. 8. 24. 저녁 9시 뉴스에서 '원고의 반복되는 폭언과 갑질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의 직원 일부가 휴직하거나 퇴사를 하였고, 논란이 커지자 원고는 2022. 7.말경 전체 직원들에게 폭언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위 언론 보도에서 인용한 원고가 2022. 7. 29. 전체 직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환경부 감사관실은 위와 같은 언론 보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2022. 8. 24.부터 같은 달 25.까지 피해자로 추정되는 직원 6명에 대한 면담 등 사전조사를 실시하였고, 사전조사 결과 원고로부터 욕설 또는 폭언을 들은 직원 4명이 있음을 확인하고 감사에 착수하였다. 이후 환경부 감사관실은 2022. 9. 5.부터 9. 30.까지 이 사건 공사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원고의 개별 직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 부당한 업무지시등 갑질과 관련한 설문조사(이하 '이 사건 설문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의 임원과 대면 결제가 많은 직원들을 위주로 총 63명에 대해 원고의 욕설이나 폭언 등으로 인한 피해 여부를 조사하였다(이하 위 조사를 '이 사건 피해조사'라 하고, 이 사건 설문조사와 이 사건 피해조사 모두를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감사'라 한다). 마. 이 사건 공사의 전체 임직원 325명 중 269명(82.8%)이 이 사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는데, 그중 27명(응답자의 10%)이 원고의 갑질(총 44건)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위 총 44건 중 원고의 갑질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응답한 수는 39건이며, 갑질 유형으로는 '비인격적 대우'가 20건(총 46회)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이 사건 피해조사에서 이 사건 공사의 직원 8명이 2021. 12. 경부터 2022. 7.경까지 5건의 보고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직접 욕설 또는 폭언을 들었고, 이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1과 같다(이하 각 순번에 따라 '제○ 사안'이라 하고, 각 사안 모두를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각 사안'이라 한다). 바. 환경부 감사관은 2022. 11. 2. 환경부 운영지원과장과 이 사건 공사에 위와 같은 이 사건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원고가 직원들에게 한 욕설, 폭언 등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이 사건 공사의 인사규정 제83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이 사건 공사의 정관 제10조 제1호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를 조치하라'는 내용의 처분요구를 통보하였다(이하 환경부 감사관의 원고에 대한 처분요구를 '이 사건 처분요구'라 한다). 사. 원고가 2022. 11. 30. 환경부 감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요구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2. 12. 6. 원고에게 '재심의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는 내용의 환경부 감사관의 재심의 결정을 통보하였다. 아. 피고는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쳐 2022. 12. 29.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정관 제10조 제1호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원고를 2023. 1. 2.자로 해임에 처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통지에 따른 해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 사유의 부존재 가) 제1 주장 이 사건 설문조사는 제목을 '기관장 갑질 진단'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하고, C언론의 2022. 8. 24.자 'D'라는 제목의 허위사실 보도를 설문조사의 목적으로 명시하여, 직원들에게 사장인 원고의 욕설, 폭언 등 갑질에 대한 선입견을 심어 주고 진행한 편파적인 조사이다. 나) 제2 주장 원고가 '사장이 개새끼로 보이는 거죠', '사장이 좆같이 보이는 거죠' 등으로 비속어를 사용하여 말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업무 중에 화가 나서 한 말이거나 원고가 지시한 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직원을 독촉하는 차원에서 한 말이므로, 직원들에게 욕설 또는 폭언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제3 주장 이 사건 각 사안에서 피해자들이 한 진술은 다음과 같이 근거가 없거나 왜곡된 사실들로 이루어져 있다. 제1 사안의 경우 피해자 1과 피해자 2는 함께 있는 자리에서 원고가 하였던 말을 서로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 제2 사안의 경우 피해자 3이 관련 업무의 진행을 두 달이나 지연하면서도 사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보다 주민들의 반대를 더 중시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순간적으로 자괴감을 느끼고 'E부장 좆같이 보여'라며 자조적인 표현을 한 것이고, 'E부장 나 2년 00월 남았어, 잘해'라는 말한 것은 E부장이 승진 심사에서 탈락하자 퇴직을 만류하며 한 말이다. 제3 사안의 경우 피해자 4가 원고가 지시한 업무를 진행하지 아니하면서도 실무자의 반대 때문이라는 변명을 하여, '사장이 좆같이 보이는군요'라고 말하며 업무 진행을 독촉한 것일 뿐이다. 제4 사안의 경우 피해자 5가 사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보다 환경부 실무자의 업무처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업무를 지연하여, 원고 자신에게 화가 나서 '환경부 실무자 말만 중요하고 사장은 개자식으로 보이는 거죠'라고 말한 것뿐이고, 동석자인 F처장은 위협이나 모멸감을 느끼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제5 사안의 경우 피해자 6에게 '부장이 얘기하고 있는데 대리가 왜 나서냐' 'G에서도 일을 쉽게 안 하려고 하더니 여기서도 그러냐'고 말한 것은 맞지만 고성을 지르지는 않았고, 피해자 7의 진술 중 일부는 그 내용에 비추어 실제로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8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피해자들이 원고가 비속어를 사용하여 말한 것을 폭언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지지 않았고, 원고가 위 피해자들을 정신적으로 괴롭히려는 의도가 아니라 지시사항 불이행, 원고와의 의견충돌 등이 원인이 되어 한 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사장으로 재임한 17개월 동안 5회 비속어를 사용하여 말한 것을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는 것은 과잉징계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C언론의 2022. 8. 24.자 언론 보도 앞서 이미 2022. 8. 18. 개최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 공사의 사장인 원고의 폭언, 갑질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점, 2 '기관장 갑질 진단'이라는 이 사건 설문조사의 제목은 원고의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즉, 갑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 사건 설문조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점, 3 이 사건 설문조사는 구체적인 설문에 앞서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만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점, 4 이 사건 설문조사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개별 행위 존부(횟수,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무, 증거 유무)에 관한 문항에 응답하는 방식이므로, 이 사건 설문조사의 제목을 위와 같이 기재하고, 실시 경위로 언론 보도를 기재한 것만으로 이 사건 설문조사의 참여자들이 원고의 갑 질에 대한 선입견을 받았다거나 그러한 선입견이 참여자들의 응답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설문조사가 편파적인 방법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 사건 공사의 인사규정 제83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같은 내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고, 제84조 제2호는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을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직원들에게 '사장이 개새끼로 보이는 거죠', '사장이 좆같이 보이는 거죠'라고 말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사장인 원고가 직원들을 질책하는 상황에서 '사장인 자신을 무시하느냐'라는 취지로 위와 같이 비속어를 사용하며 말한 것으로 비록 원고가 비속어의 대상으로 대화 상대방인 직원을 직접 지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 평균인의 관점에서 대화 상대방인 직원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위와 같이 말할 당시의 상황과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원고가 한 위와 같은 말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자조적 표현이나 업무를 독촉하기 위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로부터 질책을 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직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여러 차례 직원들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이하 제3 주장 중 제2 주장과 중복된 부분은 뒤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앞서 본 증거, 을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사안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한 각 진술이 근거가 없거나 왜곡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제1 사안의 경우 당시 원고가 피해자 1, 2와 H를 불러서 하였다는 말의 표현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피해자 1, 2의 각 진술은 원고가 사용한 구체적인 비속 어 자체만 다를 뿐 비속어를 사용하여 한 말의 취지는 같은 점, H 또한 당시 원고가'언성을 높이고 불쾌한 감정(옆집 개 짖는 소리로 비유)을 표현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제1 사안의 피해자들이 한각 진술이 왜곡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제2 사안의 경우 원고는 피해자 3에게 'E부장 나 2년 ○○월 남았어, 잘해'라고 말한 것은 피해자 3이 승진 심사에서 탈락하자 퇴직을 만류하며 한 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3은 당시 부장의 직급이었는데 처장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승진소요 연수(4년)에 미달하여 승진 심사대상자가 아니어서 2022. 2.경 처장 승진 심사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증인 E 증언 녹취록 7~8쪽). 다) 원고는 제3 사안에서 피해자 4에게 '사장이 좆같이 보이는군요'라고 말한 사실, 제4 사안에서 피해자 5에게 '환경부 실무자 말만 중요하고 사장은 개자식으로 보이는 거죠'라고 말한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위 내용은 피해자 4, 5가 진술한 원고의 욕설 또는 폭언과 세부적인 표현에 차이가 있을 뿐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라) 이 사건 피해조사 당시 피해자 6, 7, 8이 한 각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I장학회 자금예치 은행 선정과 관련한 원고와 이사들 사이의 분쟁 경과, 원고의 지시대로 업무를 처리하게 된 과정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대부분 일치한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처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이 사건 공사의 사장으로서 다른 직원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며 직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었는데도 오히려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피해자들 대부분이 자존감이 크게 상하고 퇴사를 고민하는 등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결국 퇴사를 한 직원도 있는 점, 원고가 직원들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한 후 사과를 하고 다시 같은 언동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원고가 한 직장 내 괴롭힘의 내용,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나) 정부는 2018. 7.경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을 발표하였고, 이 사건 공사도 '갑질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비인격적 대우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막고자 노력해왔다. 원고의 비위행위는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개선된 근무환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또한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의 사장인 원고와 직원들 사이의 신뢰 관계가 크게 훼손되었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공사 내부의 업무처리 방식뿐만 아니라 근무 기강과 질서에도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내부의 직장 내 괴롭힘의 근절, 공공기관의 근무 기강의 확립,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 등의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