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1-05-14 | 2020나5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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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법원의 판단:
- 식대와 교통비는 해당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는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음.
- 식대와 교통비는 근로자들이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 포함됨.
- 회사의 식대와 교통비 제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손익공제 여부 및 범위
- 법리: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후문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보아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중간수입공제를 할 수 있음.
-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임.
-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임.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유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29281 판결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274 판결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후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전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이 선원법
- 임금 지급 대상 기간은 갱신 거절 다음 날인 2017. 1. 1.부터 피고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이 D보조항로 운영 용역계약이 만료한 2018. 12. 31.까지로 봄이 타당함.
- 피고의 갱신기대권 인정 기간이 2017. 12. 31.까지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부당해고 기간 임금 기준액에 식대와 교통비 포함 여부
- 법리:
-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됨.
-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법원의 판단:
- 식대와 교통비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에 포함되어 있고, 피고는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음.
- 식대와 교통비는 원고들이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 포함됨.
- 피고의 식대와 교통비 제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손익공제 여부 및 범위
- 법리: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후문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보아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중간수입공제를 할 수 있음.
-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임.
-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임.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유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29281 판결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274 판결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후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전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선원법상 '예비원'이나 '요양 중인 선원'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월정액 중 '제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외수당', '유급휴가수당', '교통비', '식대'는 모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함.
- 원고들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근로자로서 피고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원고들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므로 효력이 인정됨.
- 따라서 통상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월정액에서 제수당을 제외할 수 없음.
- 원고들의 평균임금은 119,761원이고, 평균임금의 70%는 83,832원임.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금액이 원고들의 일급 통상임금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원고들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손익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제1심의 판단(월 평균임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공제 대상 금액으로 보아 그 금액과 중간수입을 비교하여 원고들이 얻은 중간수입이 더 크다고 판단한 후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 중 월 평균임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피고의 미지급 임금액으로 산정)은 정당함.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범위, 임금의 개념 및 범위, 그리고 손익공제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특히, 포괄임금제 하에서의 통상임금 산정 방식과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산정의 복잡성을 해소하려 노력함.
- 식대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원도 근로계약상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함.
- 선원법상 '예비원' 규정을 부당해고 상황에 유추 적용하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여, 부당해고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