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3-12-21 | 2023나20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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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수습 기간 중 근로자는 피고와 일정을 조율하여 동행하였으나, 이는 근로자가 피고로부터 일을 배우기 위함이었지,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기 위함이 아님.
- 근로자는 업무에 필요한 공구를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하여 소유 차량에 장착하였고, 차량에 C 긴급출동 서비스 차량 스티커를 부착하였으며, 공동 사무실 이용료도 내기로 하는 등 업무에 필요한 각종 비품이나 비용을 모두 원고 소유이거나 근로자가 부담하였음.
- 따라서 근로자성을 전제로 한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근로자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기타 비용 상당 손해배상 청구
- 회사가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님이 인정되었고,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할 의무도 없음.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업무 준비물에 대한 비용(공구비, 철사 구입비, 명함 제작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함.
- 회사가 판매하지도 않은 공구의 반품비를 지급하거나 반품을 받아주어야 할 의무도 없으므로, 이 비용 상당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실질적인 종속
2023나203215 | 의정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원고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개인사업자로서 C 긴급 출동 서비스 업무를 수행 함. 원고는 2022. 2. 4.부터 2022. 2. 28.까지 피고의 긴급 출동 서비스 업무에 동행 함. 원고는 2022. 2. 25. 피고가 소개한 공구 상회에서 자기 비용으로 긴급 출동 서비스 업무용 공구를 구입하였고, 같은 달 28. 원고 소유 차량에 위 공구를 장착 함. 원고는 피고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가 약속과 달리 3월 중순부터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하여 항의하자, 피고가 일방적으로 근로 계약을 파기하고 해고하였다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 제공 기간 임금, 공구 비용, 해고예고수당, 명함비, 철사 구입비 등 총 21,213,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피고는 원고가 업무를 배우기 위해 동행한 것일 뿐, 근로 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반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사용자 지휘·감독,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 음. 법원은 원고가 C 긴급 출동 서비스 업무를 시작하기 전 피고에게 업무를 배우기 위하여 동행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구체적인 판단 근거 : 보험회사 긴급 출동 서비스는 각 긴급 출동자들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수행한 업무량만큼 보험회사로부터 대가를 받 판정 요지 근로자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개인사업자로서 C 긴급 출동 서비스 업무를 수행 함. 근로자는 2022. 2. 4.부터 2022. 2. 28.까지 회사의 긴급 출동 서비스 업무에 동행 함. 근로자는 2022. 2. 25. 회사가 소개한 공구 상회에서 자기 비용으로 긴급 출동 서비스 업무용 공구를 구입하였고, 같은 달 28. 원고 소유 차량에 위 공구를 장착 함. 근로자는 피고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회사가 약속과 달리 3월 중순부터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하여 항의하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 계약을 파기하고 해고하였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회사에게 근로 제공 기간 임금, 공구 비용, 해고예고수당, 명함비, 철사 구입비 등 총 21,213,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회사는 근로자가 업무를 배우기 위해 동행한 것일 뿐, 근로 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반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사용자 지휘·감독,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 음. 법원은 근로자가 C 긴급 출동 서비스 업무를 시작하기 전 회사에게 업무를 배우기 위하여 동행한 것으로 보일 뿐,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구체적인 판단 근거: 보험회사 긴급 출동 서비스는 각 긴급 출동자들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수행한 업무량만큼 보험회사로부터 대가를 받 음. 회사는 근로자가 업무를 배우기 위해 동행한 것이라고 주장 함. 수습 기간 중 근로자는 피고와 일정을 조율하여 동행하였으나, 이는 근로자가 피고로부터 일을 배우기 위함이었지,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기 위함이 아 님. 근로자는 업무에 필요한 공구를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하여 소유 차량에 장착하였고, 차량에 C 긴급출동 서비스 차량 스티커를 부착하였으며, 공동 사무실 이용료도 내기로 하는 등 업무에 필요한 각종 비품이나 비용을 모두 원고 소유이거나 근로자가 부담하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나203215 판정일 2023.12.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피고는 원고가 업무를 배우기 위해 동행한 것이라고 주장 함. 수습 기간 중 원고는 피고와 일정을 조율하여 동행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일을 배우기 위함이었지, 피고가 원고에게 일을 시키기 위함이 아 님. 원고는 업무에 필요한 공구를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하여 소유 차량에 장착하였고, 차량에 C 긴급출동 서비스 차량 스티커를 부착하였으며, 공동 사무실 이용료도 내기로 하는 등 업무에 필요한 각종 비품이나 비용을 모두 원고 소유이거나 원고가 부담하였 음. 따라서 근로자성을 전제로 한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기타 비용 상당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가 아님이 인정되었고, 피고가 원고를 채용할 의무도 없 음.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 준비물에 대한 비용(공구비, 철사 구입비, 명함 제작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 함. 피고가 판매하지도 않은 공구의 반품비를 지급하거나 반품을 받아주어야 할 의무도 없으므로, 이 비용 상당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실질적인 종속 관계의 유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 음. 특히, 업무에 필요한 비품 및 비용 부담 주체, 업무 지시 및 감독의 정도, 업무 수행의 자율성 등이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확인 함. 원고가 업무를 배우기 위해 동행한 사실, 스스로 업무용 공구를 구매하고 차량에 장착한 사실, 공동 사무실 이용료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 등은 원고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업무를 준비한 정황으로 해석되어 근로자성 인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 음.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측은 사용자로부터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고정급 지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종속적인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시사함. 음. 따라서 근로자성을 전제로 한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근로자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기타 비용 상당 손해배상 청구 회사가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님이 인정되었고,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할 의무도 없 음.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업무 준비물에 대한 비용(공구비, 철사 구입비, 명함 제작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 함. 회사가 판매하지도 않은 공구의 반품비를 지급하거나 반품을 받아주어야 할 의무도 없으므로, 이 비용 상당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실질적인 종속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