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2015-03-27 | 2014나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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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은 피고측에서 조성한 강압적 상황에서 사직 의사 없이 해당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참고사실
- D은 2011. 8. 4.경 근로자의 업무 및 사생활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강하게 질책한 사실이 있음.
- E는 해당 사직서 작성 당시 근로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해당 사직서 양식을 소지한 채 근로자를 만나 원고로부터 해당 사직서를 작성받은 사실이 있음.
- D은 근로자가 계속 무단결근할 경우 해고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고, 행정노무팀장 H에게 무단결근 중인 근로자를 찾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는 사실이 있음.
- 해당 사직서 작성 이후 업무인수인계서 작성 등 통상적인 퇴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근로자에 대하여 곧바로 퇴직발령을 내린 사실이 있음.
- 해당 사직서 작성 직전인 20
-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음.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함.
-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음.
-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업무 및 사생활 상의 일부 잘못 내지 부적절한 처신과 향후 D 등을 비롯한 피고 회사 직원들과의 불편한 관계 등을 감안하여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원고가 2011. 8. 12. 피고에게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이를 수리하여 원고를 면직시킴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판단함.
- 법원은 피고측에서 조성한 강압적 상황에서 사직 의사 없이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참고사실
- D은 2011. 8. 4.경 원고의 업무 및 사생활 등과 관련하여 원고를 강하게 질책한 사실이 있음.
- E는 이 사건 사직서 작성 당시 원고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사직서 양식을 소지한 채 원고를 만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받은 사실이 있음.
- D은 원고가 계속 무단결근할 경우 해고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고, 행정노무팀장 H에게 무단결근 중인 원고를 찾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는 사실이 있음.
- 이 사건 사직서 작성 이후 업무인수인계서 작성 등 통상적인 퇴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원고에 대하여 곧바로 퇴직발령을 내린 사실이 있음.
- 이 사건 사직서 작성 직전인 2011. 8. 8.경 피고 회사의 직원들 사이에서 원고가 법인카드를 남용하고 신입사원채용과 관련하여 금전을 수수하였으며 여자관계가 복잡하다는 내용의 소문이 퍼져 있었던 사실이 있음.
- 원고는 피고 회사로 전직하는 과정에서 D으로부터 급여인상, 식대제공과 함께 유류비·통신비 지원, 운전자보험 가입 등을 약속받아 자신의 유류비, 통신비 및 운전자보험료를 피고의 돈으로 충당한 사실이 있음.
- 원고는 2011. 5.경 I으로부터 J의 피고 회사에의 채용 부탁을 받고 I에게 일부 협조하였는데, J이 2011. 6. 10.경 최종면접에서 불합격하자 J의 부친이 D을 찾아와 원고로부터 채용과 관련하여 금원대여를 요구받았다며 항의하는 등 신입사원채용과 관련하여 분란을 야기한 점이 있음.
- 원고는 2011. 6. 15.경 피고 대표이사의 승낙 없이 피고 회사 명의로 미래에셋증권에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청구하여 지급받았고, 해외출장 중 피고 회사의 법인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한 점이 있음.
- 원고는 평소 D으로부터 자주 질책을 받아 그를 두려워하던 중 2011. 8. 4.경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질책을 다시 받자 그간의 태도와 달리 불손한 태도를 보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 연락을 두절한 채 약 8일 동안 무단결근한 점이 있음.
-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 작성 직전인 2011. 8. 9. D에게 '그 동안 제가 잘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련의 행동에 대해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장님을 부르는 것도, 뵙는 것도 죄스럽기만 합니다. 부디 저를 버려주십시오'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점이 있음.
-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 작성 무렵 무단결근 중임에도 가족, 친구들과 함께 유원지 등지에서 사적인 모임을 가지는 등 개인적인 생활을 영위하였고, 이 사건 사직서 작성 당시 그 퇴직일자를 굳이 원고의 무단결근 개시일로 소급하여 작성한 점이 있음.
-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 작성 직후인 2011. 8. 16.경 피고의 급여규정까지 적시하며 2011년도 임금인상내역을 소급·반영한 8월분 급여,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여 그 다음날 피고로부터 이를 정산·지급받은 점이 있음.
- 원고는 2011. 8. 16. D에게 그 동안의 업무처리과정에서 원고가 D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마련하여 충당한 금원의 정산을 요구해 그 다음날 D으로부터 비교적 소액인 1,704,180원까지 정산·지급받은 점이 있음.
-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 작성 이후 피고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약 1년 10개월이 경과한 이후 당시의 사정을 잘 아는 D, E 등이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자 비로소 피고에게 복직을 요청하며 법적인 구제절차 착수를 예고한 점이 있음.
- D은 당시 원고의 무단결근에 대하여 한탄의 의미로 원고를 찾지 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이 있음.
- E는 당시 원고가 전화통화과정에서 먼저 사직의사를 밝혀 사직서 양식을 미리 준비하였다고 진술한 점이 있음.
- 당시 원고의 나이, 지위 및 경력 등이 고려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에서 표의자가 해당 의사표시를 최선이라고 판단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줌.
- 특히, 근로자의 비위 사실, 무단결근, 사직 의사를 암시하는 메일 발송, 사직서 제출 후 퇴직금 정산 요구, 장기간 이의 제기 없음 등 다양한 정황 증거를 통해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 의사를 추론한 점이 주목됨.
- 이는 단순히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의 강압적인 분위기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의 전반적인 행동과 태도를 통해 진정한 의사를 파악하려는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