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08-17 | 2016가단233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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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들이 분할상환 약정 최종 변제기가 남았음에도 대여금 전액을 변제하고, 근로자의 영업양도 후 거래를 중단한 점을 종합할 때, 회사들은 대여금 전액 변제 시점에 묵시적으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대여금 전액 변제 시에도 일방적 계약 해지 불가' 특약은 대여금 변제만으로 의무거래기간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일 뿐, 회사들에게 정당한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해지권을 박탈하는 조항으로 볼 수 없음.
- 근로자가 E에게 영업 일체를 양도하여 주류공급계약의 주체가 변경된 것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인한 것이며, 회사들로서는 근로자의 자력과 영업력을 기대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자력과 영업력을 알 수 없는 E가 주류공급을 시작한 것은 계약 체결 시 고려했던 중대한 사정 변경에 해당함.
- 따라서 회사들이 주류공급의 주체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와의 계약 해지를 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 회사들의 계약 해지가 정당하므로,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주류공급계약과 같이 계약 당사자의 신뢰와 자력, 영업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계속적 계약 관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영업양도로 인한 계약 주체 변경이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묵시적 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인정 범위와 계약 특약의 해석에 있어 당사자의 계약 체결 자유 및 신뢰 이익을 중요하게 고려한 점이 주목할 만함.
- 계약서상 명시적인 동의가 없거나, 당사자 변경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