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5-01-15 | 2024고단4227,2024고단4758(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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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등):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됨.
-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됨.
- 해당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함.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검토
-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 행위는 휴대폰 판매업계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의 범죄로, 실적 압박과
부산지방법원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4고단4227, 2024고단4758(병합)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박민경, 김경진(기소), 문종배(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양호(국선) 판결선고: 2025. 1.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4.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4고단4227」 피고인은 2022. 1. 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부산 연제구 AF 소재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W AH대리점에서 휴대폰 판매 등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사원으로 휴대폰을 판매하기 전 고객들에게 판매할 물품과 월 납부금액, 기타 서비스 조건 등에 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고, 고지한 내용 그대로 이행하는 등 부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고객의 불만 및 민원을 야기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등):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됨. -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됨. - 해당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함.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검토 -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 행위는 휴대폰 판매업계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의 범죄로, 실적 압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