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2-09 | 2017구합5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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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행위로 참가인의 명예가 손상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법행위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근로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음.
- 근보증서 작성과 관련하여 참가인 직원이 허위 기재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근로자의 행위는 이러한 경위를 밝힌 것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참가인 내부의 비밀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제2징계사유 또한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두7787 판결: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지만,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공법인의 경우 그 업무수행의 위법행위는 감시, 견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반 사기업과 동일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됨.
-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 제15조 제4항, 제53조, 제163조, 제164조: 지역농협의 설립 목적, 법적 성격, 임원의 의무, 관련부처의 감독의무 등을 규정하여 지역농협의 공공성을 강조함.
검토
- 본 판결은 공공성이 강한 기관의 내부고발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기관의 위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내부고발은 정당한 행위
제2징계사유(내부고발 및 사실확인서 작성)의 적법성
- 법리: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공법인의 경우 그 업무수행의 위법행위는 감시, 견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반 사기업과 동일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됨(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두7787 판결 등 참조). 농업협동조합법상 지역농협은 고도의 공공성을 가지는 법인임.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고객들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조작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고, 책임자가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
- 원고가 금리조작 피해자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거나 언론 인터뷰에서 사실을 밝힌 것은 공공기관인 참가인의 업무 위배 행위에 대한 내부 견제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를 복무규정상 성실의무나 비밀엄수의무 위반으로 보는 것은 부당함.
- 원고의 행위로 참가인의 명예가 손상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법행위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음.
- 근보증서 작성과 관련하여 참가인 직원이 허위 기재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원고의 행위는 이러한 경위를 밝힌 것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참가인 내부의 비밀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제2징계사유 또한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두7787 판결: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지만,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공법인의 경우 그 업무수행의 위법행위는 감시, 견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반 사기업과 동일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됨.
-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 제15조 제4항, 제53조, 제163조, 제164조: 지역농협의 설립 목적, 법적 성격, 임원의 의무, 관련부처의 감독의무 등을 규정하여 지역농협의 공공성을 강조함.
검토
- 본 판결은 공공성이 강한 기관의 내부고발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기관의 위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내부고발은 정당한 행위로 보아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함.
- 또한, 이미 징계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변상금 미납을 이유로 추가적인 징계를 하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점을 명시하여, 징계권 행사의 한계를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