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11-12 | 2020가합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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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참고사실
- 회사는 C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호텔 투숙객 감소를 이유로 인력 감축을 요청받음.
- 회사는 근로자들이 한 달에 15일만 출근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만 지급하는 방안을 결정함.
- 근로자는 무급 휴직 방안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임금 전액 지급을 요구함.
- 근로자는 이미 권고사직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보임.
- 근로자가 2020. 9. 24.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2,050,000원은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 휴게시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 발생한 일체의 임금채권에 대한 합의금' 명목이었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직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합의해지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사직서 제출 경위, 내용, 회사의 관행, 퇴직 권유의 방법과 강도, 불이익 정도,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근로자의 태도 등 다양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함.
- 실업급여 수령 여부, 퇴직금 외 별도 합의금의 성격 등도 사직의 진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 법원은 원고가 자필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용대로 근무를 종료한 점, 근무 종료 약 7개월 뒤에 소를 제기한 점, 피고가 코로나로 인한 인력 감축 요청에 따라 무급 휴직 방안을 제시했으나 원고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자 사직을 권유하며 실업급여 수급 절차를 안내한 점, 원고가 실업급여를 수령한 점,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수당이 실제로는 휴게시간 근로에 대한 합의금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와 피고의 수락에 따른 합의 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함.
- 원고가 피고 측의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11. 2002다60528 판결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고사실
- 피고는 C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호텔 투숙객 감소를 이유로 인력 감축을 요청받음.
- 피고는 근로자들이 한 달에 15일만 출근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만 지급하는 방안을 결정함.
- 원고는 무급 휴직 방안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임금 전액 지급을 요구함.
- 원고는 이미 권고사직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보임.
- 원고가 2020. 9. 24.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2,050,000원은 '원고의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 휴게시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 발생한 일체의 임금채권에 대한 합의금' 명목이었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직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합의해지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사직서 제출 경위, 내용, 회사의 관행, 퇴직 권유의 방법과 강도, 불이익 정도,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근로자의 태도 등 다양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함.
- 실업급여 수령 여부, 퇴직금 외 별도 합의금의 성격 등도 사직의 진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