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1-09-29 | 2021누39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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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승진임용에 관해서는 임용권자에게 일반 국민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매우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구 부패방지법 제63조에 따라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B시의 2018년도 상·하반기 일반선박 직류 5급 예상결원 산정이 근로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조치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가 5급 승진심사 대상에서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였다고 할 수 없음.
- B시의 2018년도 상·하반기 일반선박 직류 5급 예상결원 산정과 승진심사가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반하여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신고와 관련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판단함.
- 2018년도 상반기 예상결원 산정:
- 해양안전팀의 직제 통폐합 검토는 업무량 및 인력 부족, 해양산업 강화를 위한 직제 통폐합 의견 등을 반영한 것으로, 객관적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 다른 직렬, 직류 분야에서도 유사하게 예상결원을 0명으로 산정한 사례가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할 의사나 의도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의 해당 신고 시점과 예상결원 산정 시점을 고려할 때, 신고가 예상결원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신고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그리고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에 따라 그 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구 부패방지법) 제63조에 따라 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한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됨.
- 공무원 인사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며, 인사권자는 법령의 제한 내에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짐.
- 인사권자가 행한 인사는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반하여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은 인사권자는 그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원칙이나 기준, 절차를 위반하지 않는 한 그 시정현안에 대한 수요와 요구를 반영하여 기구의 신설과 폐지, 통폐합 및 인력 수급, 정원 조정 등에 대하여 광범위한 재량을 가짐.
- 승진임용에 관해서는 임용권자에게 일반 국민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매우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구 부패방지법 제63조에 따라 이 사건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B시의 2018년도 상·하반기 일반선박 직류 5급 예상결원 산정이 원고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조치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원고가 5급 승진심사 대상에서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고와 관련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였다고 할 수 없음.
- B시의 2018년도 상·하반기 일반선박 직류 5급 예상결원 산정과 승진심사가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반하여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고와 관련한 원고에 대한 불이익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판단함.
- 2018년도 상반기 예상결원 산정:
- 해양안전팀의 직제 통폐합 검토는 업무량 및 인력 부족, 해양산업 강화를 위한 직제 통폐합 의견 등을 반영한 것으로, 객관적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 다른 직렬, 직류 분야에서도 유사하게 예상결원을 0명으로 산정한 사례가 있어 원고에게 불이익처분을 할 의사나 의도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이 사건 신고 시점과 예상결원 산정 시점을 고려할 때, 신고가 예상결원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인사권자의 광범위한 재량권과 향후 조직 개편, 정원 조정 등을 고려할 때, 예상결원을 0명으로 산정한 것은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함.
- 2018년도 하반기 예상결원 산정:
-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기구·정원 조정계획은 공무원들의 정원 조정 요구사항과 시정현안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충분함.
- 어업지도선 선장 직위 등을 복수직류로 변경하거나 선박항해 직류로 보임하도록 조정한 것이 법령 위반이나 객관적 합리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 다른 팀의 예상결원 산정 과정과 비교할 때 특별한 차이가 없으므로, 하반기 예상결원 산정이 법령 위반이나 객관적 합리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음.
- 인사권자의 광범위한 재량권과 전문성 및 인력 수급을 고려한 정원 조정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예상결원을 0명으로 산정한 것은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함.
- 승진임용 적합성 판단:
- 설령 원고가 어업지도선 선장 직위에 대한 5급 승진심사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임용권자에게는 승진임용에 대한 매우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음.
- 원고와 함께 승진후보자였던 G가 현 직급 승진일, 평정점수, 항해사 자격 등 승진 평가 항목에서 원고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으므로, G를 승진·보임한 것은 인사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3조: 부패방지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뒤 같은 법 제6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피고에게 신분상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함.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6215 판결: 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인사권자는 법령의 제한 내에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는바, 인사권자가 행한 인사는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반하여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함.
-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두47492 판결: 지방공무원 승진임용에 관해서는 임용권자에게 일반 국민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매우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승진임용자의 자격을 정한 관련 법령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춘 사유에 따른 것이라는 일응의 주장·증명이 있다면 쉽사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서는 안 됨.
참고사실
- B시의 5급 공무원 승진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교육, 정원 증원, 공로연수, 면직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렬(류)별 예상결원을 산정하고, 승진후보자명부 배수 범위 내에서 승진심사를 거쳐 이루어짐.
- B시는 시정현안, 부서별 행정수요 등을 반영하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하여 왔음.
- 2017. 7. 1.부터 해양안전팀이 정식 직제화되면서 일반선박 직류 5급 정원이 증원 조정됨.
- 2018. 8. 1. 정원 규칙 등을 개정하여 어업지도선 선장 및 선박신고팀장을 일반선박 단수직류에서 복수직류로 변경함.
-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26호증(사실확인서)의 기재는 발언 경위나 상황을 알기 어렵고, 작성자 신분 확인이 어려우며, 원고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신뢰하기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인사권자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재확인하며, 특히 조직 개편 및 정원 조정과 같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판단함.
- 부패방지법상 불이익 추정 규정이 있더라도, 인사권자의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가 입증되면 그 추정은 번복될 수 있음을 보여줌.
- 공무원 승진심사에서 객관적인 평가 항목 외에 임용권자의 정성적 평가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함.
- 공무원 조직의 특수성과 행정의 효율성,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개인의 승진 기회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