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13-10-02 | 2012가합6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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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 근로자를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종사하게 하는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함.
- 기업그룹 내 계열사 간 전적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시키는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려면, 그 관행이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구성원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야 함.
-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 동의를 받는 경우,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복수 기업이라도 무방) 그 기업에서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동의를 얻어야 함.
-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두9873 판결,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695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 조합과 C 산림조합은 충북지역 관내의 지역산림조합으로서, 이들 사이의 전적은 기업그룹 내부의 계열기업 간 전적에 준하므로 위 법리가 적용됨.
- 해당 근로계약서에 근무지 변경에 관한 사항은 피고 조합장의 발령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양식이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전적에 대하여까지 포괄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 조합이 근로계약서 제출 당시 전적 대상인 지역산림조합을 특정하고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였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함.
- 따라서 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전적에 대하여 포괄적인 사전 동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확인서 작성만으로 직권면직에 대한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개별적인 동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직원의 동의 없는 인사교류 관행 존재 여부
- 법원의 판단:
2012가합6483 | 청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원의 동의 없는 전적 및 이에 따른 직권면직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4. 2. 1. 산림조합중앙회에 입사하여 2009. 4. 7.부터 피고 조합에서 상무로 근무하였 음. 원고는 2009. 4. 7. 피고 조합으로 전적한 후, 근무지 변경에 관한 사항은 피고 조합장의 발령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 음. 피고 조합은 2012. 8. 24. 원고를 인근 C 산림조합으로 전적시켰고, 원고는 이에 동의 없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 음. 피고 조합은 2012. 9. 4. 이사회를 소집하여 원고를 직권면직시켰 음. C 산림조합은 2012. 9. 4. 원고를 지도상무로 임명하고 정상근무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자 2012. 9. 24. 다시 면직시켰 음. 원고는 2012. 8. 24.경 피고 조합에 직권면직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법리 : 부제소합의는 재판청구권을 배제하고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심사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확인서는 간부직 정원 초과에 따른 직권면직 공문서의 첨부문서로 보 임. 원고는 정원 초과로 인한 직권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확인서 반환을 요청하였 음. 따라서 이 사건 확인서는 정원 초과에 따른 직권면직에 한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로 해석되므로, 원고가 직권면직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피고 조합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확인의 이익 유무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직권면직이 무효인 전적에 기초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확인을 받는 경우 피고 조합과의 근로계약상 지위를 회복하게 되므로,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 판정 요지 직원의 동의 없는 전적 및 이에 따른 직권면직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근로자에 대한 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4. 2. 1. 산림조합중앙회에 입사하여 2009. 4. 7.부터 피고 조합에서 상무로 근무하였 음. 근로자는 2009. 4. 7. 피고 조합으로 전적한 후, 근무지 변경에 관한 사항은 피고 조합장의 발령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 음. 피고 조합은 2012. 8. 24. 근로자를 인근 C 산림조합으로 전적시켰고, 근로자는 이에 동의 없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 음. 피고 조합은 2012. 9. 4. 이사회를 소집하여 근로자를 직권면직시켰 음. C 산림조합은 2012. 9. 4. 근로자를 지도상무로 임명하고 정상근무를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응하지 않자 2012. 9. 24. 다시 면직시켰 음. 근로자는 2012. 8. 24.경 피고 조합에 직권면직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법리: 부제소합의는 재판청구권을 배제하고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심사해야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확인서는 간부직 정원 초과에 따른 직권면직 공문서의 첨부문서로 보 임. 근로자는 정원 초과로 인한 직권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확인서 반환을 요청하였 음. 따라서 이 사건 확인서는 정원 초과에 따른 직권면직에 한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로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직권면직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피고 조합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확인의 이익 유무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이 사건 직권면직이 무효인 전적에 기초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확인을 받는 경우 피고 조합과의 근로계약상 지위를 회복하게 되므로,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 음. 피고 조합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전적의 유효성 및 포괄적 사전 동의 여부 법리: 근로자를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종사하게 하는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 함. 기업그룹 내 계열사 간 전적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시키는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려면, 그 관행이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구성원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야 함.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 동의를 받는 경우,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복수 기업이라도 무방) 그 기업에서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동의를 얻어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2가합6483 판정일 2013.10.0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피고 조합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전적의 유효성 및 포괄적 사전 동의 여부 법리 : 근로자를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종사하게 하는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 함. 기업그룹 내 계열사 간 전적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시키는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려면, 그 관행이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구성원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야 함.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 동의를 받는 경우,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복수 기업이라도 무방) 그 기업에서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동의를 얻어야 함.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두9873 판결,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695 판결 등 참 조. 법원의 판단 : 피고 조합과 C 산림조합은 충북지역 관내의 지역산림조합으로서, 이들 사이의 전적은 기업그룹 내부의 계열기업 간 전적에 준하므로 위 법리가 적용 됨.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근무지 변경에 관한 사항은 피고 조합장의 발령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양식이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전적에 대하여까지 포괄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 조합이 근로계약서 제출 당시 전적 대상인 지역산림조합을 특정하고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였음을 주장·입증하지 못 함.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전적에 대하여 포괄적인 사전 동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확인서 작성만으로 직권면직에 대한 원고의 개별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개별적인 동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직원의 동의 없는 인사교류 관행 존재 여부 법원의 판단 : 산림조합중앙회의 조정에 따라 소속 조합의 직원을 다른 조합으로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직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다른 조합으로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었다거나, 그러한 일방적인 전적의 관행이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었거나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산림조합중앙회의 조정에 따라 인사교류를 한다는 인사규정을 두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직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전적의 관행이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었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신의칙 위반 주장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소결론 원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전적은 무효이고, 무효인 전적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직권면직도 무효 임.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전적에 대한 동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포괄적 사전 동의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 됨. 특히 기업그룹 내 전적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적은 무효이며, 이러한 전적에 기초한 직권면직 또한 무효임을 명확히 함. 부제소합의의 효력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함.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두9873 판결,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695 판결 등 참 조. 법원의 판단: 피고 조합과 C 산림조합은 충북지역 관내의 지역산림조합으로서, 이들 사이의 전적은 기업그룹 내부의 계열기업 간 전적에 준하므로 위 법리가 적용 됨. 해당 근로계약서에 근무지 변경에 관한 사항은 피고 조합장의 발령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양식이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전적에 대하여까지 포괄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 조합이 근로계약서 제출 당시 전적 대상인 지역산림조합을 특정하고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였음을 주장·입증하지 못 함. 따라서 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전적에 대하여 포괄적인 사전 동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확인서 작성만으로 직권면직에 대한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개별적인 동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직원의 동의 없는 인사교류 관행 존재 여부 법원의 판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