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3-10-19 | 2022가합10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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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2021학년도 제1회, 제2회 이사회 소집 공문 발송 시 일부 이사들이 요구한 안건을 기재하지 않은 점은 이사장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가 임의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 징계사유 제2항(이사회 회의록 참석 이사 서명 허위 작성)은 징계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 제1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란 형태가 상이하다는 사정만으로 완성 전 서명을 받았다고 볼 수 없음.
- 제3회 이사회 회의록의 '의장으로부터 폐회 선언이 있음' 기재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며 허위가 아님.
- 출석 임원 일부의 서명 누락은 사립학교법령상 회의록 공개의무의 예외 사유가 아니며, 공개 자체는 의무에 따른 것으로 직무 위배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 교직원 복무 규정 제3조(책임완수)
- 피고 정관 제30조, 제30조의2
-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 제18조의2 제4항, 제5항, 제4조 제3항
- 구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 제8조의3 제1항
- 징계사유 제3항(법인 사무국장과 산하학교인 C대학교 행정부총장직을 부당 겸직)은 징계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 피고 정관이나 내규에 특정 직책 상호간 겸임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피고도 겸임이 부당하다는 근거 규정을 제시하지 못함.
- 근로자는 당시 이사장의 인사명령에 따라 겸임한 것으로, 인사권자의 명령에 따른 직책 수행을 규정 위반으로 평가할 수 없음.
- 근로자가 C대학교
- 이 사건 파면처분은 정관이 정한 사전 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절차적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34965 판결
- 피고 정관 제60조 제1항 본문, 단서
- 피고 정관 제71조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징계사유 제1항(이사회의 파행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 중 '제3회 이사회에서 자격 없이 이사의 발언을 저지하고 경찰을 부르라고 말하며 의장에게 폐회와 퇴장을 종용한 점'만 징계혐의사실과 징계사유 해당성이 인정됨.
- 원고가 간사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특정 이사의 발언을 제지하고 퇴장을 요구하거나, 해임 안건 부결 선언 후 일부 이사들이 항의하자 경찰을 부르라거나 폐회 및 퇴장을 종용한 행위는 간사의 역할을 벗어나 이사회 의사 진행에 혼란을 야기한 것으로 피고 교직원 복무 규정 제3조(책임완수)를 위반함.
- 2021학년도 제1회, 제2회 이사회 소집 공문 발송 시 일부 이사들이 요구한 안건을 기재하지 않은 점은 이사장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원고가 임의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 징계사유 제2항(이사회 회의록 참석 이사 서명 허위 작성)은 징계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 제1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란 형태가 상이하다는 사정만으로 완성 전 서명을 받았다고 볼 수 없음.
- 제3회 이사회 회의록의 '의장으로부터 폐회 선언이 있음' 기재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며 허위가 아님.
- 출석 임원 일부의 서명 누락은 사립학교법령상 회의록 공개의무의 예외 사유가 아니며, 공개 자체는 의무에 따른 것으로 직무 위배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 교직원 복무 규정 제3조(책임완수)
- 피고 정관 제30조, 제30조의2
-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 제18조의2 제4항, 제5항, 제4조 제3항
- 구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 제8조의3 제1항
- 징계사유 제3항(법인 사무국장과 산하학교인 C대학교 행정부총장직을 부당 겸직)은 징계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 피고 정관이나 내규에 특정 직책 상호간 겸임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피고도 겸임이 부당하다는 근거 규정을 제시하지 못함.
- 원고는 당시 이사장의 인사명령에 따라 겸임한 것으로, 인사권자의 명령에 따른 직책 수행을 규정 위반으로 평가할 수 없음.
- 원고가 C대학교로 전보 발령 후 법인사무국에만 출근했거나 자신에 대한 인사발령을 임의로 했다는 증거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 교직원 복무 규정 제9조 제1항
- 징계사유 제4항(학사업무 부당지시 및 관여 등)은 징계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 원고가 C대학교 교무위원회에 참석하여 학과 구조조정(안) 심의에 발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특정 내용으로 학과 구조조정이나 학칙 개정을 지시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음.
- 나머지 학사업무 부당 지시·관여의 점은 인정할 증거 없음.
- 징계사유 제5항(교직원 복무규정 위반)은 징계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 원고가 업무와 사무실 인수인계를 거부했거나 2021. 5. 31. 사무실에서 문을 잠그고 체육복 차림으로 머물렀다는 증거 없음.
- 원고는 2021. 5. 27.부터 자택 대기발령 상태였으므로 법인사무국에 출근할 의무가 없었으며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볼 수 없음.
- 징계사유 제6항[교직원 복무규정(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징계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여자 교수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및 파면처분의 효력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해야 징계처분이 유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함.
- 원고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한 번의 이사회에서 의사 진행에 혼란을 야기한 것으로, 폭언이나 물리력을 수반하지 않았고, 당시 이사회는 이미 파행에 가까운 상태였음.
-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비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중하므로 효력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
- 이 사건 파면처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지급받았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의 보수를 월 5,500,000원으로 정했고, 사무국장 보직수당 월 1,000,000원을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됨.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 다음날인 2021. 11. 24.부터 원고의 원직 복직일까지 월 6,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근로계약에서 원고를 '법인사무국 사무국장'으로 임용한다고 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를 법인사무국 사무국장으로 복직하게 할 의무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절차적 적법성 및 징계사유의 실체적 존재 여부, 그리고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임.
- 특히 징계절차상 소명 기회 부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징계사유의 입증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될 경우, 인정된 사유만으로 징계양정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부당해고 구제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 사용자가 징계 대상자의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정확히 파악하고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