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4-05-15 | 2013구합2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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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은 근로계약서상 시용기간 조항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근로계약의 내용에 편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됨.
-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시용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으며, 2012. 9. 11.자 '정규직 채용프로세스 개정 안내'는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고, 참가인에게 적용됨.
- 또한, 해당 근로계약 체결 당시 취업규칙 제8조의 수습기간 규정은 시용기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됨.
2. 이 사건 해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시용계약의 경우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통상의 해고보다 폭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 채용 여부 심사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었음.
- 참가인에 대한 평가는 직업적 능력과 업무 적격성 평가와 관련 없는 귀책사유를 근거로 왜곡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음.
- 참가인은 팀장으로서 부하직원들에게 부적절한 말을 하여 팀 분위기를 저해시켰고, 이러한 사정이 평가에 반영되어 저조한 점수를 받음.
- 참가인은 재무1팀장으로서 세무신고 오류, 업무 지연 및 보고 누락, 자금결재 오류 등 기본적인 업무 지식과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됨.
-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3구합22369 시용계약 해지 정당성 판단 기준 및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4. 5. 15. 선고 2013구합2236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4-05-15 | 2013구합22369 dismissed 법원 판례 수습 본채용거부 시용 해고 정당 수습기간 해고 수습 해고 부당 본채용거부 취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시용계약 해지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시용기간 만료 후 본계약 체결 거부(해지)는 정당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학습지, 교육출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12. 10. 22.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무1팀장으로 근무함. - 근로자는 2012. 9. 11. '정규직 채용프로세스 개정 안내' 공문을 통해 2012. 9. 1.부터 채용되는 정규직 및 신입에 대해 3개월 시용기간 운영을 안내함. - 근로자는 2012. 11. 12.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수습기간에 시용기간을 추가함. - 참가인은 2012. 10. 22.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계약서 제3조에 3개월 시용기간 및 시용기간 만료 시 평가에 따라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참가인은 시용기간 중 2012년 2기 부가세 수정신고 업무 지연 및 보고 누락, 2011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업무처리 지연, 가평주택 신축공사 취득세·등록세 신고 업무 지연 및 처리 오류, 자금결재 확인 오류로 인한 과다 지출 위험 발생 등의 업무상 문제점을 보임. - 참가인은 팀원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여직원의 주간업무 협의체 참여를 제외하는 등 조직문화 저해 행위를 함. - 근로자는 팀장급 시용평가기준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시용평가를 실시하였고, 참가인은 4개의 평가요소에서 4점(저조한 점수)을 받았으며, 전문성, 업무수행능력, 의사소통능력에서 '중' 또는 '중하' 평가를 받음. - 근로자는 2013. 1. 21. 시용평가 결과에 따라 참가인에게 해당 해고통지서를 발송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시용평가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지를 부당해고로 판정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시용평가대상 근로자이긴 하나 이 사건 해지에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당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인지 여부 - 법리: 시용계약은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 인품 등을 평가하여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임. 시용기간 중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근로계약서 제3조에 3개월 시용기간 및 평가에 따른 정식채용 여부 결정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근로계약은 시용계약에 해당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시용계약 해지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시용기간 만료 후 본계약 체결 거부(해지)는 정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학습지, 교육출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12. 10. 22.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무1팀장으로 근무함. - 원고는 2012. 9. 11. '정규직 채용프로세스 개정 안내' 공문을 통해 2012. 9. 1.부터 채용되는 정규직 및 신입에 대해 3개월 시용기간 운영을 안내함. - 원고는 2012. 11. 12.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수습기간에 시용기간을 추가함. - 참가인은 2012. 10. 22.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계약서 제3조에 3개월 시용기간 및 시용기간 만료 시 평가에 따라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참가인은 시용기간 중 2012년 2기 부가세 수정신고 업무 지연 및 보고 누락, 2011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업무처리 지연, 가평주택 신축공사 취득세·등록세 신고 업무 지연 및 처리 오류, 자금결재 확인 오류로 인한 과다 지출 위험 발생 등의 업무상 문제점을 보임. - 참가인은 팀원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여직원의 주간업무 협의체 참여를 제외하는 등 조직문화 저해 행위를 함. - 원고는 팀장급 시용평가기준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시용평가를 실시하였고, 참가인은 4개의 평가요소에서 4점(저조한 점수)을 받았으며, 전문성, 업무수행능력, 의사소통능력에서 '중' 또는 '중하' 평가를 받음. - 원고는 2013. 1. 21. 시용평가 결과에 따라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고통지서를 발송함. - 참가인은 근로계약서상 시용기간 조항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근로계약의 내용에 편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됨. -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시용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으며, 2012. 9. 11.자 '정규직 채용프로세스 개정 안내'는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고, 참가인에게 적용됨. - 또한, 해당 근로계약 체결 당시 취업규칙 제8조의 수습기간 규정은 시용기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됨. 2. 이 사건 해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시용계약의 경우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통상의 해고보다 폭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 채용 여부 심사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었음. - 참가인에 대한 평가는 직업적 능력과 업무 적격성 평가와 관련 없는 귀책사유를 근거로 왜곡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음. - 참가인은 팀장으로서 부하직원들에게 부적절한 말을 하여 팀 분위기를 저해시켰고, 이러한 사정이 평가에 반영되어 저조한 점수를 받음. - 참가인은 재무1팀장으로서 세무신고 오류, 업무 지연 및 보고 누락, 자금결재 오류 등 기본적인 업무 지식과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됨. -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시용평가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지를 부당해고로 판정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시용평가대상 근로자이긴 하나 이 사건 해지에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인지 여부 - 법리: 시용계약은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 인품 등을 평가하여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임. 시용기간 중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3조에 3개월 시용기간 및 평가에 따른 정식채용 여부 결정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시용계약에 해당함. - 참가인은 근로계약서상 시용기간 조항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근로계약의 내용에 편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됨. -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시용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으며, 2012. 9. 11.자 '정규직 채용프로세스 개정 안내'는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고, 참가인에게 적용됨. - 또한,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취업규칙 제8조의 수습기간 규정은 시용기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됨. 2. 이 사건 해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시용계약의 경우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통상의 해고보다 폭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시용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 채용 여부 심사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었음. - 참가인에 대한 평가는 직업적 능력과 업무 적격성 평가와 관련 없는 귀책사유를 근거로 왜곡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음. - 참가인은 팀장으로서 부하직원들에게 부적절한 말을 하여 팀 분위기를 저해시켰고, 이러한 사정이 평가에 반영되어 저조한 점수를 받음. - 참가인은 재무1팀장으로서 세무신고 오류, 업무 지연 및 보고 누락, 자금결재 오류 등 기본적인 업무 지식과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됨. - 원고는 평가요소별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참가인을 채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함. -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에게 시용기간 만료 후 본계약 체결을 거부한 이 사건 해지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3. 징계절차 미준수 주장에 대한 판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지는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일반적인 징계해고와 성질이 다르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시용계약 해약권 행사 정당성 판단 기준)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77907 판결 (취업규칙의 정의 및 효력) 검토 - 본 판결은 시용계약의 법적 성격과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시용계약의 해지는 일반 해고보다 폭넓게 인정되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사회통념상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을 강조함. - 사용자가 시용제도를 운영할 경우, 명확한 시용계약 체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 그리고 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함을 시사함. - 근로자 입장에서는 시용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시용기간 중 자신의 업무 능력과 태도를 성실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