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4-05-22 | 2023구합2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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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연합회의 운영규정에 따르면 센터장은 본회의 장이 임면하며, 원고는 이 사건 연합회의 인사발령에 따라 시설장으로 근무함.
-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의하면 시설장 교체 명령은 시설 설치·운영자에게 해야 함.
- 피고도 이 사건 처분 통지 시 원고와 이 사건 연합회를 모두 수신자로 지정하였고, 처분명령서에는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 3차에 따른 행정처분(시설장교체)을 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시설장 교체 권한이 있는 주체에게 처분함을 명확히 함.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이 사건 연합회로 보는 것이 타당함.
원고의 당사자적격 유무
- 법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이는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제1항은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시설장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동법 제87조 제9호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규정하여 시설에 의무를 강제함.
-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장애인복지실시기관으로서 이 사건 연합회에 시설장 교체를 명한 것으로, 이로 인해 원고는 시설장 지위를 박탈당하게 됨.
-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4247 판결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317 판결
- 장애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62조 제1항, 제87조 제9호
절차적 하자(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미부여)
- 법리: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2조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예외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연합회에 시설장 교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연합회에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했음.
- 피고는 이 사건 연합회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연합회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 회신에서 절차적 하자를 다투고 있어 권리 포기로 볼 수 없음.
- 1, 2차 개선명령처분 역시 원고에게만 통지되어 이 사건 연합회에 대한 통지가 없었으므로, 처분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로 봄이 타당함.
- 1, 2차 개선명령처분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위반행위는 3차 위반행위가 아닌 1차 위반행위로 보아 개선명령처분을 했어야 함.
- 이 사건 연합회가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있었다면, 1, 2차 개선명령처분의 위법성과 이 사건 처분이 행정처분 기준에 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다른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었음.
- 피고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사유를 이 사건 연합회에 알리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1조 제6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연합회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절차를 누락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6항, 제22조
-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7 [별표 5의5]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
참고사실
- 원고는 2010년경부터 12년 넘게 B군 장애인들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등 공익적으로 기여함.
-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재취업이 어려워지는 등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특히 침해적 행정처분 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 처분 상대방의 적법성 판단과 제3자의 원고적격 인정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 행정청의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할 경우, 실체적 위법성 판단 없이도 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