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3-23 | 2022구합68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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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주장하는 2005년 당시 시행되던 교원인사규정은 근로자가 교수로 승진할 당시에 시행되던 규정이 아님.
- 2009. 10. 13.부터 시행되던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규정은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였더라도 계약제로 재임용될 근거를 마련함.
- 근로자는 2010. 3. 1. 교수로 승진한 뒤 재임용되어 왔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2009년과 2013년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 관련 주장은 해당 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증거가 부족함.
- 따라서 근로자는 재임용 심사 대상에 해당함.
2. 재임용 심의 과정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는지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및 해당 학교 교원인사규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참가인은 재임용 탈락 대상 교원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2021. 11. 30. 근로자에게 재임용 탈락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2021. 12. 15. 교원인사위원회 출석 또는 서면 의견 제출 기회를 통보함.
- 근로자는 2021. 12. 2. 참가인에게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참가인 교원인사위원회는 2021. 12. 15. 재임용 거부를 의결함.
- 참가인이 추가 소명자료 제출 이후 다시 15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원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가 정년이 보장되는 교수이므로 재임용 심사 대상이 아닌지 여부
- 법리: 이 사건 학교 교원인사규정 및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규정을 종합하면, 교원에 대하여 계약제 임용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교수로 신규임용되지 않고 내부 승진한 경우 당연히 정년까지 계약기간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음. 교수로 승진한 교원의 경우 계약기간을 '정년까지'로 정하였거나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만 정년이 보장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계약기간을 '정년까지'로 정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 원고가 참가인이 실시하는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음.
- 원고가 교수로 승진한 뒤 재임용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를 통과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주장하는 2005년 당시 시행되던 교원인사규정은 원고가 교수로 승진할 당시에 시행되던 규정이 아님.
- 2009. 10. 13.부터 시행되던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규정은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였더라도 계약제로 재임용될 근거를 마련함.
- 원고는 2010. 3. 1. 교수로 승진한 뒤 재임용되어 왔음.
- 원고가 주장하는 2009년과 2013년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 관련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증거가 부족함.
- 따라서 원고는 재임용 심사 대상에 해당함.
2. 재임용 심의 과정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는지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및 이 사건 학교 교원인사규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참가인은 재임용 탈락 대상 교원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2021. 11. 30. 원고에게 재임용 탈락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2021. 12. 15. 교원인사위원회 출석 또는 서면 의견 제출 기회를 통보함.
- 원고는 2021. 12. 2. 참가인에게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참가인 교원인사위원회는 2021. 12. 15. 재임용 거부를 의결함.
- 참가인이 추가 소명자료 제출 이후 다시 15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음.
- 따라서 참가인은 원고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적법하게 부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조건부 재임용 계약이 부당한지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으로서, 임용권자는 누구를 교원으로 임용할 것인지에 대해 자유로운 판단을 가지며, 임용계약에 조건을 붙일 수 있음. 이 사건 학교 교원인사규정 제9조는 임용계약 시 계약조건을 명기하도록 하며, 재계약 조건에 관하여 '계약기간 동안의 연구, 교육 및 봉사 등의 업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기존 재임용 기간 동안 업적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임용 거부 사유가 있었음에도 참가인은 2020. 3.경 원고와 재임용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20. 3. 5. 참가인과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건부 재임용에 따른 이행 조건'을 부가하여 기존 미충족 점수(봉사업적 9점, 산학업적 23점)를 이번 계약기간 동안 추가로 충족할 것을 명시하고 이에 서명함.
- 이는 원고와 참가인이 개별적인 조건을 부가하여 임용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원고에게 시혜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무효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조건부 재임용 계약은 부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55571 판결: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으로서 임용권자의 자유의사 내지 판단에 달려 있고, 임용계약에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그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좌우됨.
4. 교원업적평가규정 위반 및 업적 누락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대학교원의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며, 재임용 심사가 교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세칙을 준수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교원인사규정 및 교원업적평가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원고는 재임용 기간(2개년) 동안 교육업적 240점, 연구업적 260점, 필수연구업적 104점, 산학협력업적 40점, 봉사업적 40점을 충족해야 하며, 추가로 조건부 재임용 계약에 따른 봉사업적 9점, 산학업적 23점을 충족해야 함.
- 참가인이 2021. 11. 19. 원고에게 통보할 당시 원고의 업적평가점수가 기준에 미달한다고 평가하였고, 교원심사위원회는 원고가 2021. 12. 2. 추가 제출한 소명자료까지 반영하여 평가하였으나 여전히 기준에 미달한다고 평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기로 의결함.
- 원고가 주장하는 필수연구업적 평가기간 5년 적용 주장은, 그 시행시기가 불분명하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교원업적평가규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유 없음.
- 코로나 감염증 사태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 주장은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부족함.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교원인사규정 및 교원업적평가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검토
- 이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서 학교법인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교원인사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였음.
- 특히, 조건부 재임용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교원 스스로가 동의한 계약 조건의 성취 여부가 재임용 심사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됨을 명확히 함.
- 교원업적평가 기준 적용에 있어서는 규정의 명확성과 실제 적용 시점의 규정 준수 여부가 중요하며, 불가피한 사유 주장은 구체적인 증명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