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2025-02-13 | 2024고정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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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퇴직금 지급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50조: 상상적 경합과 과형상 일죄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처벌례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참고사실
-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등의 액수가 상당함.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검토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한 판결임.
- 특히,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등 일체의 금품, 퇴직금 미지급 행위가 각각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며,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2024고정374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 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플랜트 도장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경영자이자 사용자 임. 피고인은 근로자 D를 2023. 5. 31.자로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해고예고수당 2,94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법정공휴일수당, 원천징수 환급금 등 총 5,430,46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4,649,70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등 일체의 금품, 퇴직금 미지급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피고인은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연차수당 등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작업일보, 퇴직금 산정서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36조 : 금품 청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 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플랜트 도장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경영자이자 사용자 임. 피고인은 근로자 D를 2023. 5. 31.자로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해고예고수당 2,94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법정공휴일수당, 원천징수 환급금 등 총 5,430,46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4,649,70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등 일체의 금품, 퇴직금 미지급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피고인은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연차수당 등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작업일보, 퇴직금 산정서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퇴직금 지급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50조: 상상적 경합과 과형상 일죄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처벌례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참고사실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등의 액수가 상당 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 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사건번호 2024고정374 판정일 2025.02.1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근로기준법 제26조 : 해고의 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 퇴직금 지급 형법 제40조 : 상상적 경합 형법 제50조 : 상상적 경합과 과형상 일죄 형법 제37조 전단 : 경합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경합범과 처벌례 형법 제70조 제1항 : 노역장 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 벌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가납의 재판 참고사실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등의 액수가 상당 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 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 함. 검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한 판결 임. 특히,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등 일체의 금품, 퇴직금 미지급 행위가 각각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며,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 줌.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함. 검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한 판결 임. 특히,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등 일체의 금품, 퇴직금 미지급 행위가 각각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며,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 줌.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