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2016-09-28 | 2016나1267,2016나1274(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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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직위해제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해고 목적의 유무를 중요한 쟁점으로 다룸.
- 직위해제가 해고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함을 시사함.
- 단순히 직위해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해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항소심은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며, 추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