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2016-07-14 | 2015가합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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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해당 회사는 주주대표소송의 피고 적격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해당 회사에 대한 소는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401조의2 제1호: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를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및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 이를 이사로 본다.'
- 상법 제403조: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하여 규정함.
- 상법 제324조, 제415조, 제542조 제2항: 발기인, 감사, 청산인에 대하여 상법 제403조를 준용함.
주주대표소송의 제소 전 요건
- 법리: 상법 제403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라,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고, 회사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위 기간의 경과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음. 이는 주주의 남소 방지를 위한 제소요건이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책임추궁이 불가능 또는 무익해질 염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8058 판결 참조).
- 판단:
- 근로자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소외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회사들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
- 피고 C, D이 무효인 이사회 결의로 2억 원을 횡령하고, 다세대 건물 임대수익 2,124만 5,202원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로 개인 용도로 3,287만 430원을 횡령하고, 주주총회 결의 없이 퇴직금 명목으로 4,174만 5,923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주대표소송의 피고 적격
- 법리: 상법 제403조에 따른 주주대표소송의 상대방은 이사, 발기인, 감사, 청산인 등 법률에 정해진 자에 한정됨. 상법 제401조의2 제1호는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를 이사로 간주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원칙적으로 피고 적격이 없음.
- 판단:
- 피고 회사가 상법 제401조의2 제1호 소정의 업무집행지시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음.
-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인 나머지 피고들과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주주대표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없음.
- 따라서 피고 회사는 주주대표소송의 피고 적격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소는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401조의2 제1호: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를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및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 이를 이사로 본다.'
- 상법 제403조: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하여 규정함.
- 상법 제324조, 제415조, 제542조 제2항: 발기인, 감사, 청산인에 대하여 상법 제403조를 준용함.
주주대표소송의 제소 전 요건
- 법리: 상법 제403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라,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고, 회사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위 기간의 경과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음. 이는 주주의 남소 방지를 위한 제소요건이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책임추궁이 불가능 또는 무익해질 염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8058 판결 참조).
-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소외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피고들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 30일 기간의 경과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되거나, 피고들이 도피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려는 등 소외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음.
-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소외 회사에 대하여 소 제기 청구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이는 제소 전 요건의 하자를 치유할 수 없음.
- 제소 전 요건은 회사가 먼저 소송 수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 비로소 주주에게 소송 수행 적격을 부여하는 취지임.
- 제소 전 요건은 법률상 명확히 정해져 있고 준수에 어려움이 없음.
- 소 제기 이후 추완을 허용하면 회사가 제기하는 소가 중복제소로 부적법해질 수 있음.
- 원고가 다시 소 제기 청구를 하여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제소 전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상법 제403조 소정의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403조 제1항, 제3항, 제4항: 주주대표소송의 제소 전 요건 규정.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8058 판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법리 제시.
검토
- 본 판결은 주주대표소송의 엄격한 요건을 재확인한 사례임. 특히, 피고 적격과 제소 전 요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 제기 이후의 추완 행위로는 제소 전 요건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려는 주주는 소송 제기 이전에 반드시 회사에 서면으로 소 제기를 청구하고, 회사가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소를 제기해야 함을 유의해야 함.
- 회사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책임 추궁은 주주대표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는 별도의 민사상 불법행위 소송 등으로 다투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