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19-01-09 | 2018고정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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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소정 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
- 피고인은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됨.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결정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의무인 임금 및 각종 수당 지급,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퇴직금 등 금품 청산 의무, 해고예고 의무,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의무임을 재확인함.
-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위반 시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함.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소정 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 - 피고인은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됨.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결정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의무인 임금 및 각종 수당 지급,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퇴직금 등 금품 청산 의무, 해고예고 의무,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의무임을 재확인함. -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위반 시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고정611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휴업수당 ← 검색으로 창원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고정61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창원지방법원 | 2019-01-09 | 2018고정611 granted 법원 판례 해고예고 위반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등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경영담당자임. - 근로자 D는 2017. 8. 14.부터 2018. 6.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함. - 피고인은 D의 2018년 4월분 임금 1,200,000원, 5월분 임금 1,401,052원, 6월분 임금 200,000원 등 합계 2,801,052원 및 휴업수당 910,68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2017. 8. 14.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2018. 6. 18. D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002,255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 시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D에게 임금 2,801,052원, 휴업수당 910,684원, 해고예고수당 3,002,255원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소정 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 - 피고인은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됨.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결정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의무인 임금 및 각종 수당 지급,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퇴직금 등 금품 청산 의무, 해고예고 의무,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의무임을 재확인함. -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위반 시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