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5-25 | 2021누4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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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해고통보서에 해고 사유로 '최종 결재권자인 대표이사 사장에 대한 관련 사항의 보고 누락 및 허위 보고'를 기재함.
- 원고는 임원 인사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 참가인과 같은 비등기 임원은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의 신임에 따라 임명되는 것으로 보임.
- 직제규정(갑 제10호증)의 <조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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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고등법원 제6-1행정부 판결 [사건] 2021누4488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상욱, 홍진호, 이도형, 이정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필종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진창수, 이윤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5. 7. 선고 2020구합58953 판결 [변론종결] 2022. 4. 13. [판결선고] 2022. 5.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2. 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C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면 17행의 "원재로"를 "원재료"로 고친다. 9면 2행의 "부족하다."를 "부족하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로 고친다. 9면 8행의 "추진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참가인에 대한 해고통보서에 이 사건 해고 사유로 '최종 결재권자인 대표이사 사장에 대한 관련 사항의 보고 누락 및 허위 보고'가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 9면 1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3, 4, 5, 6항을 각각 4. 5, 6, 7항으로 고친다. 「3 원고는 임원 인사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과 같은 비등기 임원은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의 신임에 따라 임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제규정(갑 제10호증)의 에 의하면, 원고는 경영지원본부, 영업본부, 생산본부 등 3개의 본부로 구성되어 있고, 영업본 부에는 영업구매팀 1팀만 소속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업무 특성별로 여러 개의 부문을 두고 해당 부문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 등을 갖춘 임원을 각 업무책임자로 선임하여 해당 부문별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거나 각 분야 업무를 분장하여 전문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경영능력을 갖춘 업무담당 임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구조였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 역시 영업본부장으로서 업무를 독립적으로 집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2면 18행의 "K과의"를 "K의"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