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11-24 | 2021누72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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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과목별 수요 고려, 학생 수업권 침해, 면직일 조정 불가, 참가인의 복수전공 미신청 등은 면직 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함. 특히, 근로자가 참가인을 복수전공 연수 대상자로 추천하려는 노력이 없었음이 지적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21554 판결
- 구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폐직, 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공무원을 직권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 "폐직, 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공무원을 직권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2. 합리적·객관적 면직 기준 부재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 직권면직 시,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합리적·객관적 기준과 근거
- 법리: 사립학교 교원 직권면직 시, 학교법인 산하 다른 학교나 해당 학교 다른 학과로 전직발령/배치전환을 통해 면직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 합리적·객관적 기준에 따른 심사가 필요하며 하자가 없는 교원은 구제해야 함(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21554 판결). 면직 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면직 기준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정당할 수 있음(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중학교로의 전직 발령 가능성: 원고가 이 사건 중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었고, 참가인 과원 선정 이후 이 사건 중학교에 교원 결원이 발생하여 기간제 교사를 채용했으므로, 이 사건 고등학교 교사를 이 사건 중학교로 전보시켜 과원을 해소할 수 있었음.
- 퇴직(면직) 희망 교원의 퇴직 처리: 명예퇴직 의사가 있는 교원들을 상호 전보 형태로 처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의원면직 시점을 조정하여 참가인 면직을 피할 여지가 있었음.
- 복수전공 연수 이수 등: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복수전공 연수 계획 공지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참가인과 논의하지 않았고, 참가인을 연수 대상자로 추천하려는 노력이 없었으므로, 복수전공을 통해 면직을 회피할 여지가 있었음.
-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과목별 수요 고려, 학생 수업권 침해, 면직일 조정 불가, 참가인의 복수전공 미신청 등은 면직 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함. 특히, 원고가 참가인을 복수전공 연수 대상자로 추천하려는 노력이 없었음이 지적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21554 판결
- 구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폐직, 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공무원을 직권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 "폐직, 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공무원을 직권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2. 합리적·객관적 면직 기준 부재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 직권면직 시,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합리적·객관적 기준과 근거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자의적인 면직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함.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면직 기준(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실 등)을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세칙의 문언과 '과원 시수' 기준의 문제점: 이 사건 세칙은 '지도 시수'의 의미와 산정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고, 원고가 '과원 시수'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세칙 문언만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워 객관적으로 명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또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전공과목 지도 시수'만을 1차적으로 따져 과원 교사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객관적 기준이 아님.
- '과원 시수'의 유동성: '과원 시수'는 학교 운영자에 의해 임의로 조정되거나 연도별, 학기별로 변동될 수 있는 유동적인 지표이므로, 이를 최우선적 또는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객관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움.
- 학습권 침해 가능성: '과원 시수'를 기준으로 면직 처분 시 해당 과목 교사가 없어 수업 개설이 불가능해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음. 실제로 한문 과목이 제외되었음에도 학생들이 한문 수업을 선택한 사례가 있었음.
- 교육과정 결정에 관한 참가인의 의견수렴 절차 부재: 교육과정 변경으로 참가인이 과원 교사로 선정될 것이 예상되었음에도, 원고가 참가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면직 처분의 위법성을 시사하는 사정임.
-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은 '학급·학과의 개폐'가 정당하다는 논거는 될 수 있으나, 면직 처분 기준이 객관적·합리적이라는 논거는 될 수 없음. 교육과정 운영의무와 교원 면직 기준의 정당성 문제는 별개의 논의이며, 교원의 신분이 보장된 점을 고려할 때 합목적적인 교육과정 제도 구현의 필요성만으로 면직 대상자 선정의 정당성을 수긍할 수 없음.
- 그 밖의 사정들: 인건비 지원 중단이 면직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으며, 2019학년도에는 국어 교과가 가장 높은 '과원 시수'를 기록했음에도 참가인이 면직 대상이 된 점도 지적됨.
검토
-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을 강조하며, 과원 면직 시 학교법인이 면직 회피 노력을 다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선정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국·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는 전직발령 등의 회피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다른 학교나 해당 학교의 다른 학과 등으로의 전직발령 또는 배치전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 '과원 시수'와 같이 유동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기준만을 사용하여 교원의 업무실적이나 직무수행능력을 배제한 채 면직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원 인사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교육과정 개편의 필요성과 교원 면직의 정당성 문제를 분리하여 판단함으로써, 교육의 자율성 보장과 교원의 신분 보장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