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9-09-05 | 2019나1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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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2017년 채용 절차에서 허위 기재를 하여 응시자격 제한자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합격통지나 그에 따른 근로계약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 회사가 제시한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2다200486 판결 등은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함.
이 사건 취소통보의 정당성
- 법리: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근로능력 평가뿐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 형성, 기업 질서 유지, 근로자의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적응성 등 전인격적인 판단 자료로 삼기 위함임. 회사가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이를 해고 사유로 삼거나 근로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두5198 판결 등 참조).
- 판단:
- 근로자가 응시자격 제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혁신도시법 제29조의2 제1항 및 회사의 채용공고에 따르면 '이전지역 인재'는 최종 졸업 또는 졸업예정 학교가 이전지역 내에 있어야 하며, 타 지역 대학 졸업(예정)자는 가점 대상이 아님.
- 근로자는 2017년 하반기 입사 지원 당시 B대 졸업예정자였음에도 '이전지역 인재' 항목을 '대상'으로, 최종학력 소재지를 '보령시'로 기재하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와 B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였음.
- 이는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제10조 제1항 제10호('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에 해당하며
- 판단:
- 피고가 2018년 채용공고에서 채용수준, 예정일, 근무지역 등 근로조건을 안내하였음.
- 피고는 최종합격자들에게 입사식 일시 등을 명시하여 채용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였고, 추가적인 입사 보류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음.
- 피고는 입사식에 참석한 최종합격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
-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2018년 채용공고에 응하여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합격통보를 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용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이 사건 합격통지의 당연무효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허위 기재가 있었더라도, 그로 인해 근로계약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 판단:
- 원고가 2017년 채용 절차에서 허위 기재를 하여 응시자격 제한자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합격통지나 그에 따른 근로계약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 피고가 제시한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2다200486 판결 등은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함.
이 사건 취소통보의 정당성
- 법리: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근로능력 평가뿐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 형성, 기업 질서 유지, 근로자의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적응성 등 전인격적인 판단 자료로 삼기 위함임. 회사가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이를 해고 사유로 삼거나 근로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두5198 판결 등 참조).
- 판단:
- 원고가 응시자격 제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혁신도시법 제29조의2 제1항 및 피고의 채용공고에 따르면 '이전지역 인재'는 최종 졸업 또는 졸업예정 학교가 이전지역 내에 있어야 하며, 타 지역 대학 졸업(예정)자는 가점 대상이 아님.
- 원고는 2017년 하반기 입사 지원 당시 B대 졸업예정자였음에도 '이전지역 인재' 항목을 '대상'으로, 최종학력 소재지를 '보령시'로 기재하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와 B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였음.
- 이는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10조 제1항 제10호('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채용공고에 따라 5년간 피고의 입사 지원이 제한되는 응시자격 제한자에 해당함.
- 원고의 '졸업예정자' 기준에 대한 부지 주장은, 혁신도시법 운영지침 및 B대 학칙에 명확한 기준이 있고, 채용공고에서 '재학 중인 자'와 '졸업예정자'를 구별하여 설명한 점, 이전지역 인재 혜택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원고가 2017년 채용 절차에서 허위 기재를 통해 다른 지원자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었고, 이는 공개채용 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임.
- 이 사건 취소통보의 적법성:
- 원고는 응시자격 제한자임에도 2018년 채용에 지원하였고, 지원서에 허위 사실 판명 시 합격/입사 취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였음.
- 피고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의 특성상 원고가 응시자격 제한자에 해당함을 뒤늦게 발견하여 취소 통보를 하였음.
- 피고의 채용 절차는 지원자의 책임 하에 서류의 진실성을 담보하고, 허위 기재 시 엄격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음.
- 피고가 2018년 채용 절차에서 원고가 응시자격 제한자임을 미리 알았더라면 합격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의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임.
- 피고에게 중과실에 이르는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응시자격 제한 처분을 원고에게 사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 오히려 피고는 2017년 채용 절차에서 원고에게 졸업예정자 여부 및 허위 기재 시 5년간 입사 자격 제한 가능성을 고지한 사실이 있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취소통보로 근로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어 효력이 상실되었음.
- 이 사건 취소통보는 원고의 잘못으로 야기된 것이므로 신의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판결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25200 판결
-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두5198 판결
- 민사소송법 제420조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7. 12. 26. 법률 제15309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참고사실
- 피고의 채용 절차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어 지원서 접수 단계에서 지원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노출을 최대한 배제함.
- 피고는 지원자들이 입사 과정에서 제출한 각 문서에 기재한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채용 절차를 진행하며, 입사지원서 기재 착오, 누락 등에 따른 불이익은 지원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명시함.
- 2017년 채용 절차에서 피고의 직원이 원고에게 졸업예정자 여부 및 허위 기재 시 5년간 입사 지원 제한 가능성을 고지한 사실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허위 기재가 발견되었을 때, 비록 합격 통보가 이루어져 해약권 유보 근로계약이 성립했더라도, 사용자가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블라인드 채용 방식의 특성과 채용 절차의 공정성 및 신뢰성 유지를 위해 지원자의 책임 있는 정보 제공이 중요함을 강조함.
- 이전 채용 절차에서의 허위 기재 사실이 다음 채용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지원자의 정보 제공 의무와 그 위반 시의 법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함.
- 사용자가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정보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허위 기재로 인한 사용자의 착오를 중대한 착오로 보아 근로계약 취소를 정당화한 점은 기업의 채용 자율성을 존중하는 판례의 경향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