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2022-03-16 | 2019가단1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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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결과
법원은 가해자 3인과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 약 4,500만 원을, 가족 3인에게 각 200만 원을 공동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핵심 쟁점
가해자들의 8개월간 지속적인 폭언·욕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로 인한 중증 우울증이 법적 상해(신체·정신적 손상)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다. 또한 사용자(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고도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사용자 책임에 해당하는지도 문제되었다.
판정 근거
가해자들의 지속적 폭언·욕설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중증 우울증은 손해배상 대상인 상해로 인정되었다. 사용자(회사)는 괴롭힘 사실을 알았음에도 근로자 보호 의무(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위자료(정신적 손해 배상금) 지급 책임도 함께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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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15840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헌 담당변호사 이슬아, 최미주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라영, 백선경 피고: 1. E 2.F 3. G 4. H조합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성 담당변호사 곽정환 변론종결: 2022. 1. 12. 판결선고: 2022. 3. 16. [주문] 1. 이 사건소 중 신체감정비용 5,455,157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45,044,429원 및 그 중 43,151,819원에 대하여는 2018. 8. 20.부터, 1,892,610원에 대하여는 2021. 11. 1.부터, 각 2022. 3.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0.부터 2022. 3.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15. 7. 피고 H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의 사료사업소에 '한 우 거세 및 초음파 육질진단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고 한다)'의 업무보조원으로 입사하여 2018. 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이고, 피고 E, F, G은 피고 조합의 사료사업소 컨설팅팀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하던 자들이며, 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 원고 C는 원고 A의 아버지, 원고 D의 원고 A의 동생이다. 나. 피고 E, F, G은 2017. 7.경 이전부터 2018. 3.경까지 원고 A가 이 사건 업무를 능숙하게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원고 A에게 지속적으로 폭언 및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15840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헌 담당변호사 이슬아, 최미주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라영, 백선경 피고: 1. E 2.F 3. G 4. H조합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성 담당변호사 곽정환 변론종결: 2022. 1. 12. 판결선고: 2022. 3. 16. [주문] 1. 이 사건소 중 신체감정비용 5,455,157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45,044,429원 및 그 중 43,151,819원에 대하여는 2018. 8. 20.부터, 1,892,610원에 대하여는 2021. 11. 1.부터, 각 2022. 3.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0.부터 2022. 3.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15. 7. 피고 H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의 사료사업소에 '한 우 거세 및 초음파 육질진단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고 한다)'의 업무보조원으로 입사하여 2018. 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이고, 피고 E, F, G은 피고 조합의 사료사업소 컨설팅팀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하던 자들이며, 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 원고 C는 원고 A의 아버지, 원고 D의 원고 A의 동생이다. 나. 피고 E, F, G은 2017. 7.경 이전부터 2018. 3.경까지 원고 A가 이 사건 업무를 능숙하게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원고 A에게 지속적으로 폭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