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18-11-16 | 2018가합4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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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가 계약 종료 무렵 의도적으로 갱신 거절 소문을 퍼뜨렸거나, 계약 종료 이전에 제3자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회사에게 계약 종료 이후 근로자들이 보유한 제품에 대한 판매를 보호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음.
- 따라서 회사가 계약기간 동안 근로자들의 거래를 불법적으로 방해하였다고 보기 부족함.
부당한 데모장비 구입 강요 및 부당한 갱신 거절 여부
- 법리: 대리점법 제6조 제1항은 공급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함.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는 '대리점이 특정 상품 또는 용역을 주문하도록 강요하거나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여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되는 구입 강제 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함.
- 판단: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에 관한 규칙」 제정·시행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도 의료기관에 견본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회사가 2015년경부터 각 대리점에게 스스로의 판매활동을 위한 데모장비 구입을 요청한 것으로 보임.
- 회사는 대리점이 구입하는 데모장비에 대해 상당한 할인율(25% 상당)을 적용해 주었고, 근로자들은 총 17차례에 걸쳐 데모장비를 구입함.
- 회사는 2015년 이후에도 근로자들에게 피고
- 피고가 원고 B에게 인력 충원에 관한 이메일을 송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영업전략 수립을 위한 일괄 송부로 보이며, 이를 이유로 피고가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 A은 제품대금 지급의무를 수시로 지체하였고, 원고 B은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갱신 거절 행위에 합리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음.
- 따라서 피고의 갱신 거절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30041 판결
거래 방해 행위 여부
- 판단:
- 이 사건 각 대리점 계약 제9조는 비독점적 계약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영업활동 지역 내에서 제3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하도록 한 것을 불법적인 거래 방해 행위로 볼 수 없음.
- 피고가 계약 종료 무렵 의도적으로 갱신 거절 소문을 퍼뜨렸거나, 계약 종료 이전에 제3자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피고에게 계약 종료 이후 원고들이 보유한 제품에 대한 판매를 보호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음.
- 따라서 피고가 계약기간 동안 원고들의 거래를 불법적으로 방해하였다고 보기 부족함.
부당한 데모장비 구입 강요 및 부당한 갱신 거절 여부
- 법리: 대리점법 제6조 제1항은 공급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함.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는 '대리점이 특정 상품 또는 용역을 주문하도록 강요하거나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여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되는 구입 강제 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함.
- 판단: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에 관한 규칙」 제정·시행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도 의료기관에 견본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피고가 2015년경부터 각 대리점에게 스스로의 판매활동을 위한 데모장비 구입을 요청한 것으로 보임.
- 피고는 대리점이 구입하는 데모장비에 대해 상당한 할인율(25% 상당)을 적용해 주었고, 원고들은 총 17차례에 걸쳐 데모장비를 구입함.
- 피고는 2015년 이후에도 원고들에게 피고 소유의 데모장비 및 임상인력을 상당 기간 지원하는 등 원고들의 영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함.
-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데모장비 구입을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원고들과의 대리점 계약을 부당하게 갱신 거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검토
- 본 판결은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계약 갱신 거절의 자유 원칙을 재확인하고,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 조항, 당사자의 귀책 사유, 그리고 공급업체의 합리적 경영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줌.
- 특히, 대리점법상 부당한 구입 강요 행위 판단에 있어 법령 개정으로 인한 시장 환경 변화, 공급업체의 할인 제공 및 지속적인 지원 등 제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 점이 주목됨.
- 대리점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 관련 분쟁에서 공급업체의 행위가 계약 조항 및 관련 법규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