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3-07-25 | 2012구합38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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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주문과 같다. 청구취지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2구합3804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인천교통공사 인천 남동구 간석3동 경인로 990 (간석동 67-2) 대표자 사장 오홍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현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도계정, 김평수 피고보조참가인: 이○○ 인천 남구 소송대리인 경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은정 변론종결: 2013. 6. 13. 판결선고: 2013. 7. 25.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 10. 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2부해662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도시철도, 자동차 등 교통관련 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통하여 시민편익 향상과 도시교통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9. 8. 9. 원고 공사에 입사하여 시설환경 5급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3. 5. 참가인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2011. 10. 27. 부평구청역에서 여자 승객을 추행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2010. 8. 11. 동료 직원인 양○○을 폭행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호, 제7호, 인사규정 제45조제1호, 제3호,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6조를 적용하여 참가인을 해임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달 8일 참가인에 대하여 해임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2. 4. 9.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6. 7. 참가인의 폭행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성추행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성추행 부분만으로도 이 사건 해임이 정당하다고 보아 참가인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2. 6. 22.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0. 10.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성추행 부분만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위 사유만으로는 참가인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존재 참가인은 부평구청역 개찰구 주변을 지나가던 여자 승객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고 위와 같은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또한 참가인은 동료직원인 유○○과 다투고 있던 중 동료직원 양○○이 이를 말리자 느닷없이 양○○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가격하는 폭행을 하여, 양○○으로 하여금 3주간이나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게 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참가인은 공기업 임직원으로서 업무수행과 처신에 있어 공무원에 준하는 주의를 요하는 점, 지하철공사의 임직원은 경찰과 협력하여 지하철에서의 성추행을 예방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점, 참가인의 성추행이 언론에 보도되어 원고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해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취업규칙 제6조(성실의무 등) 1 직원은 관계 법규와 공사 관련 규정 및 직무상의 명령과 지시를 준수하고 부과된 직무를 성실, 친절, 공정, 신속,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금지행위) 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 2. 직무상의 질서문란 행위 인사규정 제45조(징계) 직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인천메트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인천메트로의 위신을 손상시켰을 때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3조(징계사유의 시효) 1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하며,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의 경우는 5년으로 한다. 제46조(징계양정 기준 등) 1 징계양정기준, 금품·향응수수 금지위반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비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징계양정감경 기준은 별표 10부터 별표 13까지와 같다. 제48조의2(징계의 가중) 1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그 중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별표 10] 징계양정 기준(제46조 관련) <table_bc id="4_1" src="s20130913/0a29e35f41e1d599_table_1.jpg" width="1365" height="87" x_position="145" y_position="1784" /> <table_bc id="5_1" src="s20130913/42ea9ae6e6e203d9_table_1.jpg" width="1323" height="500" x_position="164" y_position="131" />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10. 8. 11. 23:00경 원고 임직원 8명가량이 함께 하던 술자리에서 참가인보다 상급자(시설환경 4급)인 양○○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무릎으로 가격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원고는 양○○의 진술을 토대로 양○○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았으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할 때 양○○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은 양○○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양○○은 2010. 8. 14.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았다. 2) 참가인은 2011. 10. 27. 23:10경 지인들과 음주 후 귀가하기 위해 부평구청역 개찰구를 통과하여 지나가다가 20대 여성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1회 만졌다.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참가인을 따라가 참가인과 함께 역무실로 동행한 후 피해 당시 상황에 관한 씨씨티브이(CCTV)를 함께 확인하려고 하던 중, 참가인은 역무실 밖으로 나와 도주하였다. 3) 인천지방법원은 2011. 12. 26. 위 성추행에 관하여 참가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는데, 참가인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2012. 1. 25. 고소를 취소하였고 검사가 2012. 2. 3. 참가인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여 참가인에 대한 공소가 기각(결정)되었다. 4) 서울신문, 경인방송, 뉴시스 등 여러 언론사에서 원고의 직원인 참가인이 지하철역에서 성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 10 내지 13,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씨씨티브이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폭행 부분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참가인이 양○○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술자리가 원고 회사의 공식 일정은 아니었으나 원고 회사 임직원 8명이 참석하였고 원고 회사 임직원이 아닌 일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양○○은 원고 회사의 시설환경 4급 직원으로서 시설환경 5급인 참가인과 같은 직렬에 소속된 상급자였던 점, 3 참가인이 양○○을 폭행하게 된 경위와 방법, 양○○의 상해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참가인의 폭행이 사회통념상 직장동료 간에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다툼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4 참가인의 폭행으로 입은 상해의 치료를 위해 양○○은 상당한 기간 동안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아야 했던 점, 5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징계시효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해임의 징계의결 요구는 이 부분 징계사유에 대한 시효기간 내에 행해진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참가인의 양○○에 대한 폭행은 원고의 직무상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 위로서 취업규칙 제7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설령 참가인의 주장처럼 양○○이 참가인을 먼저 가격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입은 상해 정도와 참가인이 양○○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 및 상해 정도, 참가인이 양○○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성추행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참가인이 부평구청역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였고 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규칙 제7조제1호, 인사규정 제45조 제3호에 따라 이를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2) 재량 일탈· 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해임은 고용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참가인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가) 참가인은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인 원고의 직원인데, 공기업 직원은 공기업이 담당하는 업무의 공공성· 공익성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나) 참가인이 양○○을 폭행한 경위와 방법, 양○○에게 발생한 상해 부위 및 정도에다가 양○○이 참가인과 같은 시설환경 직렬의 상급자이고 폭행이 발생한 자리에 원고의 임직원이 여러 명 있었던 사정을 더하여 볼 때, 이 부분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다. 다) 지하철에서 성추행 범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최근 들어 지하철 성추행 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지하철 운행 및 역사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원고와 그 임직원으로서는 지하철 및 역사 등에서 성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이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해 노력하여 야할 참가인이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부평구청역에서 원고의 고객이라 할 수 있는 여자 승객의 가슴을 만지는 성추행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부분 비위행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라) 여러 언론사가 참가인의 성추행 범행을 보도하였는데, 참가인의 여자 승객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두 달가량 전인 2011년 8월경 원고의 다른 직원이 여직원 화장실에 차량용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입건되는 등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앞선 비위행위에 의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할 시기였음에도(원고의 임직원들 역시 이를 위해 더욱 처신에 주의하여야 할 시기였다), 참가인이 성추행 범행을 저질러 원고의 명예와 위신이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지하철 및 역사 등에서의 성추행 범행 피해자가 주로 젊은 여성 승객들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직원인 참가인의 여자 승객에 대한 성추행 행 위 때문에 원고의 성추행 방지 등을 위한 노력에 관하여 여자 승객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 참가인은 성추행 범행을 저지른 뒤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적발되어 대합실로 동행한 후 씨씨티브이를 확인하려던 차에 도주하고 징계조사 과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다. 바) 원고의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표 10]에 의하면, 성폭력 등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비위의 도가 가볍더라도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내규 제48조의2 제1항에 의할 때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무거운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청구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