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22-12-20 | 2022구단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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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위법행위가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해당 상병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 소정의 부상이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등'의 해석 및 적용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등'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부상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함.
- 법리: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
- 법리: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고의·자해행위의 우연성 결여에 따른 보험사고성 상실과 더불어 범죄행위로 인한 보험사고 자체의 위법성에 대한 징벌로써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입법취지를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이동경로가 출근을 위한 통상 경로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가 평소보다 빠른 출근을 위해 서두르다가 무리하게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자전거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과 3차로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면서 원고의 자전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승용차 운전자 과실의 경합이 더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으로 추정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무모하게 진행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음주나 과속 등 다른 사고 원인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위법행위가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 소정의 부상이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검토
- 본 판결은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근로자의 과실(중앙선 침범)이 있더라도, 사고의 전반적인 경위와 다른 운전자의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등'의 해석에 있어, 단순히 법규 위반 사실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지, 그리고 고의성이나 무모함의 정도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취지, 즉 근로자 보호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판단으로, 유사한 사례에서 근로자의 권리 구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