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01-20 | 2021누77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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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의 보수규정 제3조 제2호는 연봉을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분하고, 제3호는 기본연봉을 '기본급'과 '직무급'으로 구분하며 직무급을 직위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로 정의함.
- 같은 규정 제6조 [별표2]에 따르면 2·3급 부장 직위의 직무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직무급은 월 110만 원이고, 참가인의 부서장직 중 직무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직위는 C부장이 유일함.
- C부장 직위에서 해제되는 경우 직무급의 일부 감소는 참가인의 보수규정에 따라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이는 원고로서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였음.
- 이 사건 정책위원 임명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며,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임.
- 따라서 이 사건 정책위원 임명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전보처분에 해당함.
검토
- 본 판결은 대기발령의 소의 이익 판단 시, 대기발령의 해제 여부와 법률상 불이익 규정 유무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특히, 사실상의 불이익은 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전보처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협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재확인함.
- 특히, 보수규정에 따른 직무급 감소는 예측 가능한 불이익으로 보아 전보처분의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
- 대기발령과 2019년도 성과평가 등급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고, 성과평가 시 대기발령자에 대한 하향평가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성과평가 관련 불이익은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함.
- 따라서 원고에게 이미 해제된 이 사건 대기발령의 하자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이익 및 그에 관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음.
정책위원 임명의 정당성 유무
- 법리: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에 따라 상당한 재량권을 가짐.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이 사건 각 인사발령 이전에도 부서장직에 근무하던 직원을 팀장직이나 책임연구원으로 발령한 사례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사례들이 전부 정년 도래나 문책성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음.
-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에게만 불리한 인사조치를 실시했다거나, 노조와의 관계 개선 또는 RAWIS 시스템 관련 비리 은폐 의도에서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을 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참가인의 보수규정 제3조 제2호는 연봉을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분하고, 제3호는 기본연봉을 '기본급'과 '직무급'으로 구분하며 직무급을 직위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로 정의함.
- 같은 규정 제6조 [별표2]에 따르면 2·3급 부장 직위의 직무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직무급은 월 110만 원이고, 참가인의 부서장직 중 직무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직위는 C부장이 유일함.
- C부장 직위에서 해제되는 경우 직무급의 일부 감소는 참가인의 보수규정에 따라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이는 원고로서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였음.
- 이 사건 정책위원 임명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며,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임.
- 따라서 이 사건 정책위원 임명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전보처분에 해당함.
검토
- 본 판결은 대기발령의 소의 이익 판단 시, 대기발령의 해제 여부와 법률상 불이익 규정 유무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특히, 사실상의 불이익은 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전보처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협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재확인함.
- 특히, 보수규정에 따른 직무급 감소는 예측 가능한 불이익으로 보아 전보처분의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