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 2025-01-16 | 2024나1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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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판단에 있어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사용자의 해고 절차상 하자 및 근로자에 대한 안내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음.
- 특히, 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한 불출근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귀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 또한, 해고가 무효로 판단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해고 이후의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됨을 명확히 함.
- 원고가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 통지 후 출근하지 않은 것이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 판단: 원고가 요양급여 신청 결정이 있을 때까지 출근을 보류받았고, 불승인 결정 후 근무 재개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받지 못한 점, 피고가 권고사직을 유도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불출근이 무단결근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해고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음.
해고 이후 임금 지급 의무 여부
-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경우, 원고의 건강상태로 인해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 법원 판단: 원고는 수술 후 회복기간을 거쳐 2022. 9. 5. 및 2023. 6. 13. '현재 통증이 없는 상태로 근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서를 발급받았고, 의사도 수술 후 3개월 후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답변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해고일 이후 건강상태로 인해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판단에 있어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사용자의 해고 절차상 하자 및 근로자에 대한 안내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음.
- 특히, 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한 불출근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귀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 또한, 해고가 무효로 판단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해고 이후의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됨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