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7-09-28 | 2016가합45246(본소),2016가합50354(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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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1. 근로자의 해고 주장에 따른 미지급 임금 등 청구
- 쟁점: 해당 회사의 업무중지명령 및 형사고소가 근로자의 비자발적 사직을 유도하여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사직서 수락에 따른 합의 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됨(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해당 회사의 형사고소 및 업무중지명령,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사실만으로는 해당 회사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여 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2. 근로자의 명예 및 신용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쟁점: 해당 회사의 형사고소 및 통지서 발송 행위로 인해 근로자에게 영업손실 및 명예·신용 훼손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해당 회사의 형사고소(무죄 확정) 및 통지서 발송, 가압류 신청 및 취소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
- E는 2008. 2. 29. 피고 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했으나, 2014. 7. 2. 원고의 사직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함.
- 원고는 2014. 7. 3. 선박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를 설립하고, F는 E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했으나 2015. 11. 17. 해지됨.
- F는 2014. 7. 22. 대선조선 주식회사와 E의 유압장비 납품 공급계약을 체결함.
- 피고 회사는 2014. 7. 24. 대선조선 주식회사에 'F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재직 시 여러 거래처로부터 개인적 수수료를 받아 배임 등 불법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피고 회사에 재직 중 진행한 납품업무를 빼내어 F를 설립한 뒤 납품계약을 체결하려 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냄.
-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행위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부동산, 채권, 주식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가압류결정을 하였으나,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이 사건 각 가압류결정은 모두 취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해고 주장에 따른 미지급 임금 등 청구
- 쟁점: 피고 회사의 업무중지명령 및 형사고소가 원고의 비자발적 사직을 유도하여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사직서 수락에 따른 합의 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됨(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의 형사고소 및 업무중지명령, 원고의 사직서 제출 사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여 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2. 원고의 명예 및 신용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쟁점: 피고 회사의 형사고소 및 통지서 발송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영업손실 및 명예·신용 훼손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의 형사고소(무죄 확정) 및 통지서 발송, 가압류 신청 및 취소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4억 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입었거나 재산상 손해의 배상으로 회복될 수 없는 명예나 신용 등의 훼손을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3. 피고 회사의 유압장비 차액 상당 손해배상 반소 청구
- 쟁점: 원고가 임의로 피고 회사의 유압장비를 동원산업에 납품하여 피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가 동원산업에 고가 장비를 공급하고 저가 장비를 회수하여 차액이 발생한 사실 및 그중 일부를 E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기존 장비보다 고가인 장비를 공급하는 내용의 송장에 피고 회사 대표의 서명이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동원산업 측도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임의로 피고 회사의 장비를 동원산업에 납품하여 피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과 해고의 구별 기준, 그리고 기업의 형사고소 및 정보 제공 행위가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보여줌.
- 특히,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민사상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함을 명확히 함.
- 또한, 기업 내부에서 발생한 자산 변동에 대해 전 직원의 임의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회사의 의사에 반하고 손해를 야기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시사함.
- 본 판결은 기업과 전 직원 간의 분쟁에서 각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손해에 대한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