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2017-05-19 | 2015나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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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쟁점: 피고 C이 P 명의 대출 담보 부동산 처분을 알선한 행위가 신용협동조합임직원 윤리행동지침 위반 또는 징계 및 변상지침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담보 부동산 매매 알선 행위는 개인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 직원으로서의 직무수행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으며, 윤리행동지침 위반으로 볼 수 없음. 또한, 징계 및 변상지침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내부 규정으로 근로자가 피고 C에게 민사소송으로 책임을 물을 근거가 될 수 없음.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피고 C의 이 사건 대출(AB, AD, AF 명의 대출 5건) 관련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불법행위 책임
- 쟁점: 피고 C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
- 법리: 금융기관 임직원이 여신업무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고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아 금융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임직원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사실만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대출 당시 채무상환능력 부족 또는 담보가치 부실이 있었고 임직원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대출을 실행한 경우 책임이 인정됨.
- 법원의 판단:
- AB, AD, AF 명의의 대출은 AH이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제3자 명의를 빌려 받은 것으로, 실질적으로 AH에게 실행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로 판단됨.
- AH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신용관리대상자였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나358 신협 직원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로 인한 ← 검색으로 광주고등법원 2017. 5. 19. 선고 2015나358 판결 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 2017-05-19 | 2015나358 dismissed 법원 판례 금품횡령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신협 직원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 C은 근로자에게 546,854,6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근로자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됨. -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근로자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근로자가, 나머지 60%는 피고 C이 각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B는 2002. 7. 2.부터 2012. 1. 31.까지 근로자의 전무로, 2015. 2. 15.부터 이사장으로 근무함. - 피고 C은 2008. 1. 2.부터 2011. 8. 22.까지 근로자의 본점에서 신용과 팀장으로 근무하며 대출업무를 담당함. - 피고 C은 담보부동산 감정평가 의뢰 및 여신심의회 심사위원으로서 대출심의를 담당하였고, 피고 B는 전무로서 여신심의회 승인 대출건에 대해 결재함. - 근로자는 2010. 5. 12.부터 2010. 8. 3.까지 대출을 실행하였고, 2011년경부터 대출금이 연체되자 2012. 9. 10.부터 2013. 11. 22.까지 합계 1,127,782,798원을 대손상각 처리함. -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 근로자가 상환받지 못한 금액은 1,077,342,484원임. - 2011. 12. 30. 근로자의 이사장이던 D와 피고 C, 피고 B 사이에 부실대출 관련 확약서가 작성됨. - 피고 C은 확약서 작성 당일 "확약서에 의한 조합 손실을 끼침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기간 안에 해결이 되지 않을 시 사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4115 판결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신협 직원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 C은 원고에게 546,854,6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됨. -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 60%는 피고 C이 각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B는 2002. 7. 2.부터 2012. 1. 31.까지 원고의 전무로, 2015. 2. 15.부터 이사장으로 근무함. - 피고 C은 2008. 1. 2.부터 2011. 8. 22.까지 원고의 본점에서 신용과 팀장으로 근무하며 대출업무를 담당함. - 피고 C은 담보부동산 감정평가 의뢰 및 여신심의회 심사위원으로서 대출심의를 담당하였고, 피고 B는 전무로서 여신심의회 승인 대출건에 대해 결재함. - 원고는 2010. 5. 12.부터 2010. 8. 3.까지 대출을 실행하였고, 2011년경부터 대출금이 연체되자 2012. 9. 10.부터 2013. 11. 22.까지 합계 1,127,782,798원을 대손상각 처리함. -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 원고가 상환받지 못한 금액은 1,077,342,484원임. - 2011. 12. 30. 원고의 이사장이던 D와 피고 C, 피고 B 사이에 부실대출 관련 확약서가 작성됨. - 피고 C은 확약서 작성 당일 "확약서에 의한 조합 손실을 끼침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기간 안에 해결이 되지 않을 시 사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함. 피고 C의 P 명의 대출 관련 불법행위 책임 및 채무불이행 책임 피고 C의 이 사건 대출(AB, AD, AF 명의 대출 5건) 관련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불법행위 책임 - AB, AD, AF 명의의 대출은 AH이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제3자 명의를 빌려 받은 것으로, 실질적으로 AH에게 실행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로 판단됨. - AH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신용관리대상자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4115 판결 피고 C의 P 명의 대출 관련 불법행위 책임 및 채무불이행 책임 피고 C의 이 사건 대출(AB, AD, AF 명의 대출 5건) 관련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불법행위 책임 - AB, AD, AF 명의의 대출은 AH이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제3자 명의를 빌려 받은 것으로, 실질적으로 AH에게 실행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로 판단됨. - AH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신용관리대상자였으며, 과거 다른 금융기관에 50억 원 이상의 손해를 가한 전력이 있어 채무상환능력에 문제가 있었음. - 피고 C은 AH, AG과 공모하여 이례적인 대출 절차를 진행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이 사건 대출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이며 채무상환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인정됨. - 따라서 피고 C은 이 사건 대출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1다81213 판결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75945 판결 -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피고 C의 면책 주장 피고 C의 손해액 산정 주장 피고 C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 피고 C은 원고의 여신업무방법서 및 여신규정세칙에 따라 공인감정기관의 감정평가금액을 기초로 대출가능금액을 산출하고 그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였음에도 대출금을 모두 충당하지 못한 데에는 경기 침체 등 외부적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함. - 이 사건 대출로 인한 손해 발생에는 원고의 다른 여신심의회 심의의원이나 상위 결재권자들의 내부 통제 미흡, 내부 시스템 부재, 이사장의 형식적 심사·결재를 유도한 구조적 문제점, 원고의 감사 소홀 등도 일정 부분 기여함.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 C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함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 -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피고 B의 배임 방조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 AH, AG, 피고 C 모두 피고 B가 AH이 타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함. - 피고 B는 AH, 피고 C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실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됨. - 원고의 감사도 이 사건 대출에 이상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피고 B는 이미 원고의 여신심의회의 승인을 통과한 대출에 대해 서류만으로는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여부나 AH이 신용관리대상자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임. - 비조합원, 타 지역 거주자, 타 지역 담보 부동산 대출이 원고의 대출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B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확인서는 피고 B가 대출을 취급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취지일 뿐, 과실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과실 유무는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실을 기초로 판단해야 함. - 따라서 피고 B가 피고 C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직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대출을 용이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피고 B의 담보가치 부실평가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 피고 B가 원고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정도의 직무상 잘못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여신업무방법서 규정은 동일 담보물에 대한 총 대출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외부감정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세표 또는 거래사례가격에 의한 담보물 평가를 외부감정평가에 우선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음. 또한, '거래사례가격'을 경매절차에서의 '낙찰가' 또는 '종전 대출금액'으로 해석할 수 없음. - 피고 C은 원고의 여신업무방법서 및 여신규정세칙에 따라 공인감정기관의 감정평가금액을 기초로 대출가능금액을 산출하고 여신심의회 승인 및 상위 결재를 받아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당시 감정평가액이 부당하게 과대평가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 B가 고의 또는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나358 신협 직원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로 인한 ← 검색으로 광주고등법원 2017. 5. 19. 선고 2015나358 판결 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 2017-05-19 | 2015나358 dismissed 법원 판례 금품횡령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신협 직원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 C은 근로자에게 546,854,6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근로자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됨. -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근로자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근로자가, 나머지 60%는 피고 C이 각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B는 2002. 7. 2.부터 2012. 1. 31.까지 근로자의 전무로, 2015. 2. 15.부터 이사장으로 근무함. - 피고 C은 2008. 1. 2.부터 2011. 8. 22.까지 근로자의 본점에서 신용과 팀장으로 근무하며 대출업무를 담당함. - 피고 C은 담보부동산 감정평가 의뢰 및 여신심의회 심사위원으로서 대출심의를 담당하였고, 피고 B는 전무로서 여신심의회 승인 대출건에 대해 결재함. - 근로자는 2010. 5. 12.부터 2010. 8. 3.까지 대출을 실행하였고, 2011년경부터 대출금이 연체되자 2012. 9. 10.부터 2013. 11. 22.까지 합계 1,127,782,798원을 대손상각 처리함. -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 근로자가 상환받지 못한 금액은 1,077,342,484원임. - 2011. 12. 30. 근로자의 이사장이던 D와 피고 C, 피고 B 사이에 부실대출 관련 확약서가 작성됨. - 피고 C은 확약서 작성 당일 "확약서에 의한 조합 손실을 끼침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기간 안에 해결이 되지 않을 시 사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 - 법리: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문언의 내용, 계약 동기 및 경위, 당사자의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특히 당사자 일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확약서는 회사들이 대출 연체금액 회수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회사들에게 약정금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4115 판결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신협 직원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 C은 원고에게 546,854,6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됨. -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 60%는 피고 C이 각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B는 2002. 7. 2.부터 2012. 1. 31.까지 원고의 전무로, 2015. 2. 15.부터 이사장으로 근무함. - 피고 C은 2008. 1. 2.부터 2011. 8. 22.까지 원고의 본점에서 신용과 팀장으로 근무하며 대출업무를 담당함. - 피고 C은 담보부동산 감정평가 의뢰 및 여신심의회 심사위원으로서 대출심의를 담당하였고, 피고 B는 전무로서 여신심의회 승인 대출건에 대해 결재함. - 원고는 2010. 5. 12.부터 2010. 8. 3.까지 대출을 실행하였고, 2011년경부터 대출금이 연체되자 2012. 9. 10.부터 2013. 11. 22.까지 합계 1,127,782,798원을 대손상각 처리함. -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 원고가 상환받지 못한 금액은 1,077,342,484원임. - 2011. 12. 30. 원고의 이사장이던 D와 피고 C, 피고 B 사이에 부실대출 관련 확약서가 작성됨. - 피고 C은 확약서 작성 당일 "확약서에 의한 조합 손실을 끼침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기간 안에 해결이 되지 않을 시 사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함. 피고 C의 P 명의 대출 관련 불법행위 책임 및 채무불이행 책임 - 쟁점: 피고 C이 P 명의 대출 담보 부동산 처분을 알선한 행위가 신용협동조합임직원 윤리행동지침 위반 또는 징계 및 변상지침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담보 부동산 매매 알선 행위는 개인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 직원으로서의 직무수행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으며, 윤리행동지침 위반으로 볼 수 없음. 또한, 징계 및 변상지침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내부 규정으로 근로자가 피고 C에게 민사소송으로 책임을 물을 근거가 될 수 없음.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피고 C의 이 사건 대출(AB, AD, AF 명의 대출 5건) 관련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불법행위 책임 - 쟁점: 피고 C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 - 법리: 금융기관 임직원이 여신업무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고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아 금융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임직원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사실만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대출 당시 채무상환능력 부족 또는 담보가치 부실이 있었고 임직원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대출을 실행한 경우 책임이 인정됨. - 법원의 판단: - AB, AD, AF 명의의 대출은 AH이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제3자 명의를 빌려 받은 것으로, 실질적으로 AH에게 실행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로 판단됨. - AH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신용관리대상자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 - 법리: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문언의 내용, 계약 동기 및 경위, 당사자의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특히 당사자 일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확약서는 피고들이 대출 연체금액 회수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피고들에게 약정금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4115 판결 피고 C의 P 명의 대출 관련 불법행위 책임 및 채무불이행 책임 - 쟁점: 피고 C이 P 명의 대출 담보 부동산 처분을 알선한 행위가 신용협동조합임직원 윤리행동지침 위반 또는 징계 및 변상지침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담보 부동산 매매 알선 행위는 개인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 직원으로서의 직무수행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으며, 윤리행동지침 위반으로 볼 수 없음. 또한, 징계 및 변상지침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내부 규정으로 원고가 피고 C에게 민사소송으로 책임을 물을 근거가 될 수 없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피고 C의 이 사건 대출(AB, AD, AF 명의 대출 5건) 관련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불법행위 책임 - 쟁점: 피고 C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 - 법리: 금융기관 임직원이 여신업무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고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아 금융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임직원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사실만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대출 당시 채무상환능력 부족 또는 담보가치 부실이 있었고 임직원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대출을 실행한 경우 책임이 인정됨. - 법원의 판단: - AB, AD, AF 명의의 대출은 AH이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제3자 명의를 빌려 받은 것으로, 실질적으로 AH에게 실행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로 판단됨. - AH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신용관리대상자였으며, 과거 다른 금융기관에 50억 원 이상의 손해를 가한 전력이 있어 채무상환능력에 문제가 있었음. - 피고 C은 AH, AG과 공모하여 이례적인 대출 절차를 진행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이 사건 대출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이며 채무상환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인정됨. - 따라서 피고 C은 이 사건 대출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1다81213 판결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75945 판결 -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피고 C의 면책 주장 - 쟁점: 피고 C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손해 발생을 이유로 면책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신용협동조합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3조, 징계 및 변상지침 제15조 제1항, 여신업무방법서 제22조 등 면책 규정은 대출 관련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실행된 여신이 사후적으로 부실화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사건 대출은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규정 등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 C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면책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징계 및 변상지침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며, 민사소송 청구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따라서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음. 피고 C의 손해액 산정 주장 - 쟁점: 대손상각 처리된 대출금 중 일부 상환된 금액 및 원고가 담보 부동산 매각으로 얻은 양도차익을 손해액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가 AB, AF 명의의 대출금 채무를 회수불능으로 판단하여 대손상각 조치한 것은 대출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로 보이며, 원고가 담보 부동산을 낙찰받아 매각하여 양도차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출금 채무의 상환으로 볼 수는 없음. 따라서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음. 피고 C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 법리: 금융기관 임직원의 임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정할 때, 사업 내용과 성격, 임무 위반 경위와 형태,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한 객관적 사정, 임직원의 공헌도, 이득 취득 여부, 금융기관의 조직체계 및 위험관리체계 흠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을 위해 책임액을 제한할 수 있음.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 제한이 가능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C은 원고의 여신업무방법서 및 여신규정세칙에 따라 공인감정기관의 감정평가금액을 기초로 대출가능금액을 산출하고 그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였음에도 대출금을 모두 충당하지 못한 데에는 경기 침체 등 외부적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함. - 이 사건 대출로 인한 손해 발생에는 원고의 다른 여신심의회 심의의원이나 상위 결재권자들의 내부 통제 미흡, 내부 시스템 부재, 이사장의 형식적 심사·결재를 유도한 구조적 문제점, 원고의 감사 소홀 등도 일정 부분 기여함.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 C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함이 타당함. - 소결론: 피고 C은 원고에게 546,854,605원(= 911,424,342원 × 6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 -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피고 B의 배임 방조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 쟁점: 피고 B가 피고 C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을 용이하게 하여 배임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AH, AG, 피고 C 모두 피고 B가 AH이 타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함. - 피고 B는 AH, 피고 C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실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됨. - 원고의 감사도 이 사건 대출에 이상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피고 B는 이미 원고의 여신심의회의 승인을 통과한 대출에 대해 서류만으로는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여부나 AH이 신용관리대상자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임. - 비조합원, 타 지역 거주자, 타 지역 담보 부동산 대출이 원고의 대출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B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확인서는 피고 B가 대출을 취급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취지일 뿐, 과실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과실 유무는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실을 기초로 판단해야 함. - 따라서 피고 B가 피고 C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직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대출을 용이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피고 B의 담보가치 부실평가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 쟁점: 피고 B가 실무책임자로서 담보가치 평가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 B가 원고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정도의 직무상 잘못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여신업무방법서 규정은 동일 담보물에 대한 총 대출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외부감정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세표 또는 거래사례가격에 의한 담보물 평가를 외부감정평가에 우선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음. 또한, '거래사례가격'을 경매절차에서의 '낙찰가' 또는 '종전 대출금액'으로 해석할 수 없음. - 피고 C은 원고의 여신업무방법서 및 여신규정세칙에 따라 공인감정기관의 감정평가금액을 기초로 대출가능금액을 산출하고 여신심의회 승인 및 상위 결재를 받아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당시 감정평가액이 부당하게 과대평가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 B가 고의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