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3-02-23 | 2022가단10411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는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근로자는 해당 발언과 관련된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성이자 상급자인 피고로부터 해당 발언을 듣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성차별 발언으로 힘들어,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꼈다고 진술함.
- 경북 C소방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회사에 대한 원거리 타 기관 전출이 필요하고 근로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를 위한 휴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경험칙상 인정됨.
-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 불법행위에 이른 경위, 원·회사의 관계, 피고측 태도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을 500만 원으로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 발언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임.
- 성희롱 성립 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객관적인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 여부와 피해자의 주관적인
2022가단104119 | 대구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 발언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경북 C소방서 D안전센터에서 함께 근무한 소방관이며, 피고는 원고 팀의 팀장 임. 피고는 2021. 8. 20. 야간근무 중 직원들과 대화 중 "애는 여자 찌찌를 먹고 자라야 한다"라고 발언 함. 피고는 2021. 8. 24. 원고를 포함한 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 원고가 있을 때는 남자 직원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라고 발언 함. 원고는 경북 C소방서에 피고를 성희롱으로 신고하였고,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2021. 12. 29. 이를 언어적 성희롱으로 의결 함. 경북 C소방서는 2022. 2. 21. 원고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 성차별 등의 사유로 피고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함. 원고는 피고의 성희롱 및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과 상담을 받고 우울감, 공황장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1년 이상 지속되었다며 위자료 30,1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허위이고 악의적으로 왜곡되었으며, 원고가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자인데 공익신고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괴롭힘을 가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 발언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위자료 산정 성적 언동의 의미 :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성희롱 성립 요건 :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 발언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소송비용 중 80%는 근로자가,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와 회사는 경북 C소방서 D안전센터에서 함께 근무한 소방관이며, 회사는 원고 팀의 팀장 임. 회사는 2021. 8. 20. 야간근무 중 직원들과 대화 중 "애는 여자 찌찌를 먹고 자라야 한다"라고 발언 함. 회사는 2021. 8. 24. 근로자를 포함한 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 근로자가 있을 때는 남자 직원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라고 발언 함. 근로자는 경북 C소방서에 회사를 성희롱으로 신고하였고,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2021. 12. 29. 이를 언어적 성희롱으로 의결 함. 경북 C소방서는 2022. 2. 21. 근로자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 성차별 등의 사유로 회사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함. 근로자는 회사의 성희롱 및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과 상담을 받고 우울감, 공황장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1년 이상 지속되었다며 위자료 30,1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회사는 근로자의 주장이 허위이고 악의적으로 왜곡되었으며, 근로자가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자인데 공익신고자인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괴롭힘을 가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 발언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위자료 산정 성적 언동의 의미: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성희롱 성립 요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해당 발언은 근로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 내지 언어적 방법에 의한 성희롱 발언과 성차별 발언으로서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 함. 회사는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근로자는 해당 발언과 관련된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성이자 상급자인 피고로부터 해당 발언을 듣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성차별 발언으로 힘들어,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꼈다고 진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단104119 판정일 2023.02.23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발언은 원고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 내지 언어적 방법에 의한 성희롱 발언과 성차별 발언으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 함.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원고는 이 사건 발언과 관련된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성이자 상급자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발언을 듣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성차별 발언으로 힘들어,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꼈다고 진술 함. 경북 C소방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피고에 대한 원거리 타 기관 전출이 필요하고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를 위한 휴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함.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경험칙상 인정 됨.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 불법행위에 이른 경위, 원·피고의 관계, 피고측 태도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을 500만 원으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 발언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임. 성희롱 성립 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객관적인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 여부와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 음.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보 임. 다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10만 원 중 500만 원만 인정하여, 위자료 산정에 있어 불법행위의 내용, 경위, 당사자 관계, 피고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음. 함. 경북 C소방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회사에 대한 원거리 타 기관 전출이 필요하고 근로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를 위한 휴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함.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경험칙상 인정 됨.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 불법행위에 이른 경위, 원·회사의 관계, 피고측 태도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을 500만 원으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 발언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임. 성희롱 성립 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객관적인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 여부와 피해자의 주관적인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