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6-21 | 2023구합5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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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출퇴근이 자유로웠고, 일반 직원들과 같은 복무 규정 적용을 받았다는 자료가 없음.
- 근로자는 매월 50~100만 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자유롭게 사용했으며, 일반 영업 직원들과 달리 사전 승인, 사후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음.
- 근로자는 2014년 및 2017년 물류센터 건립 시 자재 발주, 인력 투입 등에서 고유한 결정 권한을 행사했고, 2017년 이전까지 거래처 관리 및 영업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등 독자적 권한을 행사함.
- 근로자는 2017년 공사 이후 약 5년간 별다른 담당 업무 없이 회사에 상주했음에도 계속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움.
- 대표이사가 근로자의 법인카드 과다 사용을 꾸짖거나 조찬회의에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참가인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 법리: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적용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사용자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및 제3자 고용을 통한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여부, 기본급 또는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및 정도,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참가인 대표이사와 형제 관계로, 1995년부터 생수사업 등을 함께 해왔으며, 참가인 법인 전환 시 이사 등 임원으로 등기됨.
- 원고는 참가인 발행 주식 40,000주 중 14,300주(처, 자식 명의 주식 포함)를 보유한 주주로서 매년 배당을 받아 이윤을 누리고 경영상 위험을 부담함.
- 원고는 출퇴근이 자유로웠고, 일반 직원들과 같은 복무 규정 적용을 받았다는 자료가 없음.
- 원고는 매월 50~100만 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자유롭게 사용했으며, 일반 영업 직원들과 달리 사전 승인, 사후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음.
- 원고는 2014년 및 2017년 물류센터 건립 시 자재 발주, 인력 투입 등에서 고유한 결정 권한을 행사했고, 2017년 이전까지 거래처 관리 및 영업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등 독자적 권한을 행사함.
- 원고는 2017년 공사 이후 약 5년간 별다른 담당 업무 없이 회사에 상주했음에도 계속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움.
- 대표이사가 원고의 법인카드 과다 사용을 꾸짖거나 조찬회의에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 결론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판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적용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사용자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및 제3자 고용을 통한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여부, 기본급 또는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및 정도,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직함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함.
- 특히, 가족 관계의 경영진이면서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한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한 종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출퇴근의 자유, 법인카드 사용의 자율성, 독자적인 업무 결정 권한, 주주로서의 이윤 분배 및 위험 부담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근로자성이 부정된 사례임.
- 이는 고위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영진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