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12-09 | 2016나2018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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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회사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음.
3. 퇴직금 청구
-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 판단: 이 사건 직권면직이 없었을 경우의 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 A의 퇴직금은 48,107,232원, 근로자 B의 퇴직금은 108,921,356원으로 산정됨.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 A에게 미지급 퇴직금 2,392,122원, 근로자 B에게 미지급 퇴직금 5,670,2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4. 지연손해금 청구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율 적용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 4호에 따라 지급이 지연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율(연 20%)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
- 판단: 회사가 이 사건 추가지급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손해금율 대신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 제4호
5. 위자료 청구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해고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18454 임금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A 2.B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2. 18. 선고 2015가단103171 판결 변론종결: 2016. 11. 23. 판결선고: 2016. 12. 9.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연차수당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1) 원고 A에게 17,672,495원과 그중 1 1,567,525원에 대하여 2014. 11. 9.부터 2016. 2. 1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2 824,597원에 대하여 2014. 11. 9.부터 2016. 12. 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3 280,373원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6. 12. 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4 1,000만 원에 대하여 2015. 4. 2.부터 2016. 2. 1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5 500만 원에 대하여 2015. 4. 2.부터 2016. 12. 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 B에게 21,490,916원과 그중 1 3,160,935원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2016. 2. 1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2 2,509,291원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2016. 12. 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3 820,690원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6. 12. 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4 1,000만 원에 대하여 2015. 4. 2.부터 2016. 2. 1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5 500만 원에 대하여 2015. 4. 2.부터 2016. 12. 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또는 '피고 공사'라 한다)는 지적측량과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지적정보체계의 구축 등을 목적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이다. 원고 A는 1979. 1. 4., 원고 B은 1982. 7. 21. 각각 피고 공사에 입사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2. 14.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20년 이상 근속직원 등을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한 다음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원고들은 명예퇴직 대상자에 해당하였으나, 명예퇴직 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