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4-08-08 | 2024구합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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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헌법재판소 2020. 2. 27. 선고 2017헌마1339 결정
-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가30 등 결정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쟁점: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 법리:
-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공익목적,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함.
-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으나,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2조 제21호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것은 음주운전 행위에 해당함.
- '음주운전 징계기준'은 도로
-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임.
-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해야 함.
- 전동킥보드는 그 특성상 사고 발생 시 중상해의 위험이 높고, 음주운전 시 주의력 저하 및 대응능력 저하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함.
-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어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되어야 할 행위임.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과도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것은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단함.
- 원고의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헌법재판소 2020. 2. 27. 선고 2017헌마1339 결정
-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가30 등 결정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 법리:
-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공익목적,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함.
-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으나,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2조 제21호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것은 음주운전 행위에 해당함.
- '음주운전 징계기준'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적용되며,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방공무원 징계 시 적용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므로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적용됨.
-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이유나 근거가 없음.
- 원고에게 주취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36%로 상당히 높았음.
- 최초 음주운전의 경우 '강등~정직'의 징계처분이 원칙이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자발적 신고, 인적·물적 피해 없음 등을 고려하여 감봉 1월로 감경한 점을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 음주운전 및 전동킥보드 사고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 (개인형 이동장치)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 (자동차등)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5조의2, 제9조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임.
- 원고는 음주면허 취소처분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함.
-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범위를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폭넓게 해석하며, 특히 소방공무원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주운전 행위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시하며, 이를 단순한 교통범칙금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공무원 징계의 정당성을 뒷받침함.
-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라 할지라도, 그 기준이 합리적이고 현저히 부당하지 않은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소청심사를 통해 감경된 처분은 더욱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
-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추세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증가 현실을 반영하여, 공익적 측면을 중시하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