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9-11-14 | 2015가합20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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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5항
-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3. 야간근로수당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으로 명시함.
- 법원의 판단: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를 전제로 한 수당으로서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소정근로시간 외 임금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4. 근로자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라는 이유로 배척하는 것은 강행규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됨. 다만, 신의칙 적용 요건을 갖추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노동부와 건설교통부 지침이 노사합의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을 허용했고 회사들이 이를 시행했으나, 회사들의 재정적 부담이 늘어날 뿐 심각한 경영상 위기에 봉착한다고 볼 증거가 없음. 부가가치세 경감의 본래 취지가 택시운전기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이며, 최저임금은
대구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204964 임금 원고: 별지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류제모 피고: 1.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황영목 2. B 합명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목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재천 변론종결: 2019. 9. 26. 판결선고: 2019. 11. 14. [주문] 1.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별지1 원고들 명단 순번 1, 4 내지 7, 10, 11, 12, 18, 19, 22. 25, 29, 31, 34, 41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 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나. 피고 B 합명회사는 별지1 원고들 명단 순번 29, 32,33,35 내지 40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2019. 1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별지1 원고들 명단 순번 2. 3, 8, 9, 13 내지 17, 20, 21, 23, 24, 26,27,28,30 기재 원고들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와 별지1 원고들 명단 순번 1, 4 내지 7. 10, 11, 12, 18, 19, 22, 25, 29, 31, 34, 41 기재 원고들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각 나머지 청구 및 별지1 원고들 명단 순번 29, 32, 33, 35 내지 40 기재 원고들의 피고 B 합명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가. 별지1 원고들 명단 순번 2, 3, 8, 9, 13 내지 17, 20, 21, 23, 24, 26, 27, 28, 30 기재 원고들과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나. 별지1 원고들 명단 순번 1, 4 내지 7, 10, 11, 12, 18, 19, 22, 25, 29, 31, 34, 41 기재 원고들과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A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다. 별지1 원고들 명단 순번 29, 32, 33,35 내지 40 기재 원고들과 피고 B 합명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B 합명회사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A 소속 원고들은 피고 A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택시운전기사이며, B 소속 원고들은 피고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택시운전기사이다. 나. 피고들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의하면, 노사는 2009. 9. 3.부터 월 100,000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2013. 6. 1.부터 월 120,000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