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5-06-12 | 2025누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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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로 해석될 경우, 설령 근로자의 내심에 사직 의사가 없었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사직으로 받아들인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묵시적 사직의사표시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근로자가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법적 효과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 원고의 2022. 10. 20. 이후의 행위와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로 평가됨.
- 실제로 참가인 회사의 동료들도 당시 원고가 스스로 사직하였다고 인식하였음.
-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갑 제8호증)은 2022. 10. 20. 직전 및 직후의 대화내용이 아니어서 그 당시 원고에게 참가인 회사를 사직할 의사가 없었는지를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 설령 원고가 내심으로는 참가인 회사를 그만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되고,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내심을 알았다고 볼 증거도 없는 이상,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행위를 사직의 의사표시로 받아들여 2022. 10. 20.자로 자진퇴사 처리를 한 것을 두고 참가인 회사가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로 해석될 경우, 설령 근로자의 내심에 사직 의사가 없었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사직으로 받아들인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묵시적 사직의사표시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근로자가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법적 효과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