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9-02-20 | 2018가단229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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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는 근로자가 회사의 권고사직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해당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기간 지급된 임금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급부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를 전제로 교육을 지원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면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보여줌.
- 또한, 쟁의행위로 인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사례와 같이 근로자의 노무 제공 의무가 정지된 경우와는 달리,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교육 이수는 근로계약상 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을 시사함.
- 이는 기업이 직무 관련 교육을 지원하고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근로의 대가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기업의 교육 투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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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피고가 2014년 말 퇴사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가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원고의 지시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이므로, 해당 기간 지급받은 임금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급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가 정지되어 사용자가 노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름.
-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음.
참고사실
-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여 법적 다툼을 거쳐 2017. 1. 31. 복직되었으나, 2018. 1. 1. 부당하게 전직처분을 받아 다시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 판정이 유지됨.
-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권고사직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기간 지급된 임금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급부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를 전제로 교육을 지원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면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보여줌.
- 또한, 쟁의행위로 인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사례와 같이 근로자의 노무 제공 의무가 정지된 경우와는 달리,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교육 이수는 근로계약상 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을 시사함.
- 이는 기업이 직무 관련 교육을 지원하고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근로의 대가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기업의 교육 투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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