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25-04-17 | 2024나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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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 주장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 채권 등과 상계한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는 법리에 따라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사용자의 근로자 임금 채권에 대한 불법행위 채권 상계 불허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해고예고 예외 사유 주장 및 임금 산정 오류 주장을 배척하고, 근로자의 임금 채권에 대한 사용자의 불법행위 채권 상계 주장을 명확히 불허한 사례임.
- 특히, 임금 인상 합의가 명시적인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실제 지급된 임금 내역을 통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근로자의 임금 채권 보호를 위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2024나6475 | 전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2. 10. 25.부터 2023. 8. 1.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 음.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 C은 2023. 7. 24.경 원고에게 30일의 유예기간 없이 해고를 통보하고, 해고예고수당 3,789,473원과 2023. 7. 25. ~ 2023. 8. 1. 기간의 임금 1,010,52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1,000,000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음(전주지방법원 2024고정88호). 현재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25노104호)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해고예고수당 등 지급 의무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3,789,473원, 미지급 임금 1,010,521원 합계 4,799,9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 합계 4,799,99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피고는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거나, 설령 해고했더라도 원고가 닭 58,000마리를 몰래 처분하고 거래처 비용을 허위 청구하여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6, 7, 9호에 따른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에게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오히려 피고 측에서 원고를 닭 처분대금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 산정의 적정성 피고는 원고의 월급이 3,000,000원이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과 미지급 임금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가 2022. 10. 25. 월급 3,000,00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2023. 3. 23.부터 2023. 7. 25.까지 피고 계좌로 매월 3,3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무렵 월급을 3,000,000원에서 3,300,000원으로 인상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에서 회사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22. 10. 25.부터 2023. 8. 1.까지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 음.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C은 2023. 7. 24.경 근로자에게 30일의 유예기간 없이 해고를 통보하고, 해고예고수당 3,789,473원과 2023. 7. 25. ~ 2023. 8. 1. 기간의 임금 1,010,52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1,000,000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음(전주지방법원 2024고정88호). 현재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25노104호)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해고예고수당 등 지급 의무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3,789,473원, 미지급 임금 1,010,521원 합계 4,799,9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 합계 4,799,99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거나, 설령 해고했더라도 근로자가 닭 58,000마리를 몰래 처분하고 거래처 비용을 허위 청구하여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6, 7, 9호에 따른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며,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오히려 피고 측에서 근로자를 닭 처분대금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근로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고 보아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 산정의 적정성 회사는 근로자의 월급이 3,000,000원이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과 미지급 임금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원고와 회사가 2022. 10. 25. 월급 3,000,00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2023. 3. 23.부터 2023. 7. 25.까지 피고 계좌로 매월 3,3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무렵 월급을 3,000,000원에서 3,300,000원으로 인상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퇴직 당시 월급 3,300,000원을 기준으로 해고예고수당과 미지급 임금을 계산한 결과는 적정하다고 보아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다230899 판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임금 산정 기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 주장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 채권 등과 상계한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는 법리에 따라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사용자의 근로자 임금 채권에 대한 불법행위 채권 상계 불허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해고예고 예외 사유 주장 및 임금 산정 오류 주장을 배척하고, 근로자의 임금 채권에 대한 사용자의 불법행위 채권 상계 주장을 명확히 불허한 사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나6475 판정일 2025.04.1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퇴직 당시 월급 3,300,000원을 기준으로 해고예고수당과 미지급 임금을 계산한 결과는 적정하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다230899 판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임금 산정 기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한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임금 채권 등과 상계한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는 법리에 따라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사용자의 근로자 임금 채권에 대한 불법행위 채권 상계 불허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해고예고 예외 사유 주장 및 임금 산정 오류 주장을 배척하고, 근로자의 임금 채권에 대한 사용자의 불법행위 채권 상계 주장을 명확히 불허한 사례 임. 특히, 임금 인상 합의가 명시적인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실제 지급된 임금 내역을 통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근로자의 임금 채권 보호를 위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임. 특히, 임금 인상 합의가 명시적인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실제 지급된 임금 내역을 통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근로자의 임금 채권 보호를 위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