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17-03-17 | 2016고정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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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주식회사 E이 소속 근로자인 D에게 만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522, 32539 판결
-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52456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형법 제58조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개별 근로자의 동의서 제출 방식도 유효한 동의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전체 근로자 중 69.9%의 동의율이 적법한 절차로 인정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취업규칙 변경의 유효성을 다툴 때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음.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만근수당 지급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공소사실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강조함.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6고정123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송영인(기소), 박승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3.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가. 관련 법리 종업원의 근로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서가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자구계획서의 내용이 회사 내 홍보매체를 통하여 전 종업원에게 알려지고, 회사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조도 위와 같은 취업규칙의 변경에 동의하였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발생하고(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근로조건이나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동의의 방법으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요하고,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한다. 그리고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는 전근로자가 반드시 한 자리에 모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모으는 방식도 허용된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522, 32539 판결 ,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52456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은, 피고인이 근로자 D의 2016. 5. ~ 2016. 6.분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인 '피고인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만근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럽다. 오히려, 앞서 본 관련 법리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은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럽게 되자 2016. 4. 11.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인원감축, 임금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안을 의결하고, 다음날 노사협의회 의결결과를 공고하고, 같은 달 26. 전체 근로자들에게 위와 같은 자구계획안에 동의서를 받게 된 사실, 이날 주식회사 E 소속 전체 근로자 206명 중 144명(69.9%)이'기본임금 외에 모든 약정수당을 폐지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자구계획안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자구계획안은 위 회사의 종전 근로조건에 대한 변경, 즉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변경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적법절차에 따른 것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주식회사 E이 소속 근로자인 D에게 만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그 증명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반병동 별지 기록목록1 증거목록1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