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14-10-23 | 2014고정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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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주휴수당 미지급의 점
- 쟁점: 피고인이 매일 지급한 일급에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지 여부.
- 법리: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임.
-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유효함.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배관공 업무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 근로 형태상 야간·초과근무가 통상적으로 예정된 감시·단속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려움.
-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07:00부터 16:00 또는 17:00까지,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정하고 있었음.
- 피고인이 실제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근로자의 출결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수월했음.
- 일당임금에 각종 수당들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회사의 일방적인 업무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일당임금에 각종 수당들을 포함
- 근로자들이 다른 현장을 알아보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현장소장이 "여기가 바쁘니까 몇 달만 더 해달라, 마무리될 때까지 일을 봐주고 가라"고 하여 계속 근무함.
- 현장소장이 2013. 6. 29. 근로자들에게 "일이 마무리되어가니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통보하였고, 다음 날부터 근로하지 못함.
- (주)E는 이후 해당 업무를 수행할 다른 근로자들을 고용함.
- 건설공사의 특성상 공사 완성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더라도, 피고인은 2013년 5월 말경부터 공사가 완성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근로계약기간의 명시 없이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 무렵 해고예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2013. 6. 30.로부터 하루 전에 갑작스럽게 해고한 것으로 판단됨.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주휴수당 미지급의 점
- 쟁점: 피고인이 매일 지급한 일급에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지 여부.
- 법리: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임.
-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유효함.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배관공 업무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 근로 형태상 야간·초과근무가 통상적으로 예정된 감시·단속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려움.
-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07:00부터 16:00 또는 17:00까지,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정하고 있었음.
- 피고인이 실제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근로자의 출결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수월했음.
- 일당임금에 각종 수당들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회사의 일방적인 업무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일당임금에 각종 수당들을 포함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건설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실질과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중요하게 판단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인정함.
-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근로시간 산정의 용이성, 업무의 성격, 근로자에게의 불이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였음.
- 특히, 사용자가 근로시간 관리가 가능했음에도 업무 편의를 위해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다면 무효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