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6-08 | 2022가단513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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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C의 불법행위는 근로자에게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불법행위를 구성함.
- 세무신고 대리업무에 부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서 교부 또는 가상계좌 안내는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회사는 C이 2014.경부터 불법행위를 저질러 금전적으로 곤궁한 상황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C을 직무에서 배제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휴직 조치만 취함.
- C이 휴직 중이라도 회사의 직원 지위를 유지하며 지휘·감독관계에 있었고, 회사가 C의 비위사실 및 휴직 사실을 근로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C의 업무처리를 방치하여 근로자의 손해 발생 및 확대를 야기함.
- 따라서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9146 판결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8168 판결
2.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 여부 및 회사의 면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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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192,339,91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부터 2023. 6.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판단: - C의 불법행위는 근로자에게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불법행위를 구성함. - 세무신고 대리업무에 부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서 교부 또는 가상계좌 안내는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회사는 C이 2014.경부터 불법행위를 저질러 금전적으로 곤궁한 상황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C을 직무에서 배제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휴직 조치만 취함. - C이 휴직 중이라도 회사의 직원 지위를 유지하며 지휘·감독관계에 있었고, 회사가 C의 비위사실 및 휴직 사실을 근로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C의 업무처리를 방치하여 근로자의 손해 발생 및 확대를 야기함. - 따라서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9146 판결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8168 판결 2.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 여부 및 회사의 면책 여부 -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가단5139210 세무대리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가단5139210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6-08 | 2022가단5139210 partial 법원 판례 횡령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세무대리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계법인의 사용자책임 및 과실상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회계법인은 직원 C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인정받아 근로자에게 192,339,91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소프트웨어 개발 법인이고, 회사는 회계감사 및 세무대리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4. 8.경부터 2019. 9.경까지 근로자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함. - 회사의 직원 C은 피고 소속 공인회계사 D의 관리 하에 근로자의 세무 업무를 처리한 실무자임. - C은 2014.경 회사의 매입, 매출 세금 신고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약 2억 원을 횡령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는 세무조사로 약 9억 원을 납부함. - 회사는 2016.경 C의 불법행위를 발각했음에도 해고하지 않고 2016. 11. 1.경 휴직 조치하였으나, D은 2017. 3.경부터 C에게 다시 세무 관련 업무처리를 지시함. - C은 2016. 12. 6. 원고와 동일한 상호의 소외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의 은행계좌를 개설함. - C은 2017. 1.경 이후 근로자에게 위 계좌가 국세청 세금 납부 가상계좌라고 거짓으로 알림. - 근로자는 C의 거짓 안내에 따라 2017. 4. 25. 76,657,570원, 2017. 7. 25. 92,354,600원을 C이 알려준 계좌로 이체함. - C은 원고로부터 받은 총 169,012,170원 중 24,324,068원만 근로자의 2017년 1기 부가가치세로 신고하고(실제 납부액 28,038,199원), 나머지 144,688,102원을 임의 사용함. - C은 2017. 10. 26. 조세법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됨. - 구로세무서장은 2021. 7. 27. 근로자에게 소외 회사와의 가공매입 의심 거래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고, 2022. 2. 28. 근로자에게 2017년 가공매입에 따른 추가 부가가치세액 240,424,900원을 통보함. - 근로자는 2022. 3. 31. 위 부가가치세 240,424,890원을 납부함. - 근로자는 2020. 2. 4. 회사를 상대로 C이 편취한 원천징수근로소득세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해당 판결은 2021. 10. 22. 확정됨(선행판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회사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 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339,91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부터 2023. 6.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판단: - C의 불법행위는 근로자에게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불법행위를 구성함. - 세무신고 대리업무에 부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서 교부 또는 가상계좌 안내는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회사는 C이 2014.경부터 불법행위를 저질러 금전적으로 곤궁한 상황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C을 직무에서 배제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휴직 조치만 취함. - C이 휴직 중이라도 회사의 직원 지위를 유지하며 지휘·감독관계에 있었고, 회사가 C의 비위사실 및 휴직 사실을 근로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C의 업무처리를 방치하여 근로자의 손해 발생 및 확대를 야기함. - 따라서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9146 판결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8168 판결 2.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 여부 및 회사의 면책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