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9-06-21 | 2018노632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 최저임금법 제6조
F의 근로자성 여부
- 법원의 판단: F은 특허법률사무소 사무장이자 프리랜서로서 피고인 회사와 특허 등록 업무 용역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함. F은 개인 업무를 병행하고 출퇴근 시간의 자유를 보장받았으며, 업무 건당 보수를 받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피고인이 F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행위시법 적용
- 법리: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이 중하게 변경되는 경우나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관한 행위시법은 법정형이 더 가벼운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므로,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나,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 지급의무의 근거, 회사의 조직·규모·사업 목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E은 2015. 12.부터 2017. 5.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피고인이 E에게 퇴직금 및 2015. 12.부터 2016. 5.까지의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2017. 1.부터 2017. 3.까지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됨. 피고인은 최저임금액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 최저임금법 제6조
F의 근로자성 여부
- 법원의 판단: F은 특허법률사무소 사무장이자 프리랜서로서 피고인 회사와 특허 등록 업무 용역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함. F은 개인 업무를 병행하고 출퇴근 시간의 자유를 보장받았으며, 업무 건당 보수를 받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피고인이 F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행위시법 적용
- 법리: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이 중하게 변경되는 경우나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관한 행위시법은 법정형이 더 가벼운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므로,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법이 적용되어야 함. 원심이 현행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조 제1항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참고사실
-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죄질이 가볍지 않음.
- 피해 근로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중시하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를 재확인함. 특히, 임금 미지급의 고의를 판단할 때 사용자의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고려하여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고, 사용자가 최저임금액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강화함.
- 또한, 법률 변경 시 행위시법 적용 원칙을 명확히 하여 형사처벌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률을 적용하는 원칙을 준수함.
- F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것은 프리랜서 등 비정형 근로 형태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단순히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독립적인 사업 영위 여부, 보수 형태,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