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1-12 | 2021누5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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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약 40일의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근로자가 팀장의 지위에서 대화나 회식 분위기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짐. 시간이 흐를수록 근로자의 언행에서 드러나는 성적 의도와 노골성이 강해졌으며, 피해자가 상급자인 근로자에게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시하기 곤란한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임.
-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은 성희롱의 경우 징계 감경을 제한하여 엄격한 징계양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 따라서 근로자는 피해자의 상급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희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음. 해당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법원은 항소심의 심리결과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2호: 징계사유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자에게 위 세부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소정의 감경사유가 있는 때에도 징계
2021누53483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반복적 성희롱에 대한 강등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강등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0. 2. 3.부터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B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1팀장으로 근무 함. 피해자는 2020. 2. 7.부터 같은 팀에서 순경으로 근무하며 원고의 직근 상급자 임. 원고는 피해자에 대한 1차 인사고과 평정자로서 피해자의 상급자 지위에 있었 음. 원고는 약 40일의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성희롱 행위를 함. 제1 징계사유 함. 제2 징계사유 감. 제3 징계사유 함. 원고는 위 징계사유들이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끼게 할 의도 없이 발생한 경미한 행위이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이 아니므로 강등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등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특히 성희롱의 경우,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엄격한 징계양정이 적용 됨. 법원의 판단 원고는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팀장으로서 성범죄나 성희롱 사건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정신적 피해를 잘 알고 있는 자 임.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반복적 성희롱에 대한 강등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강등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20. 2. 3.부터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B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1팀장으로 근무 함. 피해자는 2020. 2. 7.부터 같은 팀에서 순경으로 근무하며 근로자의 직근 상급자 임. 근로자는 피해자에 대한 1차 인사고과 평정자로서 피해자의 상급자 지위에 있었 음. 근로자는 약 40일의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성희롱 행위를 함. 함. 감. 함. 근로자는 위 징계사유들이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끼게 할 의도 없이 발생한 경미한 행위이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이 아니므로 강등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등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함. 특히 성희롱의 경우,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엄격한 징계양정이 적용 됨. 근로자는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팀장으로서 성범죄나 성희롱 사건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정신적 피해를 잘 알고 있는 자 임. 원고와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행위는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 음. 함. 임. 임.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약 40일의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근로자가 팀장의 지위에서 대화나 회식 분위기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이루어 짐. 시간이 흐를수록 근로자의 언행에서 드러나는 성적 의도와 노골성이 강해졌으며, 피해자가 상급자인 근로자에게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시하기 곤란한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누53483 판정일 2022.01.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와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원고의 행위는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 음. 제1 징계사유 함. 제2 징계사유 임. 제3 징계사유 임.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약 40일의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팀장의 지위에서 대화나 회식 분위기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이루어 짐. 시간이 흐를수록 원고의 언행에서 드러나는 성적 의도와 노골성이 강해졌으며, 피해자가 상급자인 원고에게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시하기 곤란한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 임.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은 성희롱의 경우 징계 감경을 제한하여 엄격한 징계양정을 적용하도록 규정 함. 따라서 원고는 피해자의 상급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희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 음.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다.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2호 다. 참고사실 원고는 2015. 3. 31. 경감으로 승진 함. 피해자는 2018. 6. 30. 순경으로 임용 됨. 원고는 2020. 5. 22. 경찰청 감사관실 인권조사계 조사실에 출석하여 피해자의 직근 상급자임을 진술 함. 검토 본 판결은 경찰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직위에 있는 자가 성희롱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 직위의 특수성(성범죄 수사 전담)과 피해자와의 관계(상급자-하급자, 단기간 내 반복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피해자가 불편함을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행위를 지속한 점,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적 의도와 노골성이 심화된 점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 음.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서 성희롱의 경우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인용하여, 경찰공무원의 성희롱에 대한 엄격한 징계양정의 필요성을 강조 함. 이는 공무원의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엄중한 처벌 기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임.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은 성희롱의 경우 징계 감경을 제한하여 엄격한 징계양정을 적용하도록 규정 함. 따라서 근로자는 피해자의 상급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희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 음. 해당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2021누53483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반복적 성희롱에 대한 강등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강등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0. 2. 3.부터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B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1팀장으로 근무 함. 피해자는 2020. 2. 7.부터 같은 팀에서 순경으로 근무하며 원고의 직근 상급자 임. 원고는 피해자에 대한 1차 인사고과 평정자로서 피해자의 상급자 지위에 있었 음. 원고는 약 40일의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성희롱 행위를 함. 제1 징계사유 : 2020. 2. 27. 회식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등으로 치며 술을 가져오라고 반복적으로 지시 함. 제2 징계사유 : 2020. 3. 초경 남성 직원들과 여성인 피해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화제로 삼는 대화를 이어 감. 제3 징계사유 : 2020. 4. 7. 피해자의 남자친구까지 동석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손을 감싸 잡으며 '내꺼'라고 말 함. 원고는 위 징계사유들이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끼게 할 의도 없이 발생한 경미한 행위이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이 아니므로 강등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등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징계사유의 내용과 경위, 징계대상자의 직무상 의무 위반 정도, 징계대상자의 평소 행실,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 함. 특히 성희롱의 경우,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엄격한 징계양정이 적용 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팀장으로서 성범죄나 성희롱 사건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정신적 피해를 잘 알고 있는 자 임.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반복적 성희롱에 대한 강등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강등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20. 2. 3.부터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B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1팀장으로 근무 함. 피해자는 2020. 2. 7.부터 같은 팀에서 순경으로 근무하며 근로자의 직근 상급자 임. 근로자는 피해자에 대한 1차 인사고과 평정자로서 피해자의 상급자 지위에 있었 음. 근로자는 약 40일의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성희롱 행위를 함. 제1 징계사유: 2020. 2. 27. 회식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등으로 치며 술을 가져오라고 반복적으로 지시 함. 제2 징계사유: 2020. 3. 초경 남성 직원들과 여성인 피해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화제로 삼는 대화를 이어 감. 제3 징계사유: 2020. 4. 7. 피해자의 남자친구까지 동석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손을 감싸 잡으며 '내꺼'라고 말 함. 근로자는 위 징계사유들이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끼게 할 의도 없이 발생한 경미한 행위이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이 아니므로 강등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등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징계사유의 내용과 경위, 징계대상자의 직무상 의무 위반 정도, 징계대상자의 평소 행실,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 함. 특히 성희롱의 경우,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엄격한 징계양정이 적용 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팀장으로서 성범죄나 성희롱 사건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정신적 피해를 잘 알고 있는 자 임. 원고와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행위는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 음. 제1 징계사유: 피해자가 불편함을 표시했음에도 근로자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허벅지 부위를 접촉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 함. 제2 징계사유: 여성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화제로 삼은 대화를 이어간 것은 성희롱으로 보 임. 제3 징계사유: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손을 잡으며 '내꺼'라고 말한 행위는 명백히 성적 모멸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 임.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약 40일의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근로자가 팀장의 지위에서 대화나 회식 분위기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이루어 짐. 시간이 흐를수록 근로자의 언행에서 드러나는 성적 의도와 노골성이 강해졌으며, 피해자가 상급자인 근로자에게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시하기 곤란한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누53483 판정일 2022.01.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와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원고의 행위는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 음. 제1 징계사유 : 피해자가 불편함을 표시했음에도 원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허벅지 부위를 접촉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 함. 제2 징계사유 : 여성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화제로 삼은 대화를 이어간 것은 성희롱으로 보 임. 제3 징계사유 :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손을 잡으며 '내꺼'라고 말한 행위는 명백히 성적 모멸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 임.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약 40일의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팀장의 지위에서 대화나 회식 분위기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이루어 짐. 시간이 흐를수록 원고의 언행에서 드러나는 성적 의도와 노골성이 강해졌으며, 피해자가 상급자인 원고에게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시하기 곤란한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 임.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은 성희롱의 경우 징계 감경을 제한하여 엄격한 징계양정을 적용하도록 규정 함. 따라서 원고는 피해자의 상급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희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 음.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 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항소법원은 항소심의 심리결과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 다.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2호 : 징계사유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자에게 위 세부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소정의 감경사유가 있는 때에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 다. 참고사실 원고는 2015. 3. 31. 경감으로 승진 함. 피해자는 2018. 6. 30. 순경으로 임용 됨. 원고는 2020. 5. 22. 경찰청 감사관실 인권조사계 조사실에 출석하여 피해자의 직근 상급자임을 진술 함. 검토 본 판결은 경찰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직위에 있는 자가 성희롱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 직위의 특수성(성범죄 수사 전담)과 피해자와의 관계(상급자-하급자, 단기간 내 반복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피해자가 불편함을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행위를 지속한 점,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적 의도와 노골성이 심화된 점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 음.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서 성희롱의 경우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인용하여, 경찰공무원의 성희롱에 대한 엄격한 징계양정의 필요성을 강조 함. 이는 공무원의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엄중한 처벌 기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임.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은 성희롱의 경우 징계 감경을 제한하여 엄격한 징계양정을 적용하도록 규정 함. 따라서 근로자는 피해자의 상급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희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 음. 해당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 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법원은 항소심의 심리결과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 다.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2호: 징계사유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자에게 위 세부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소정의 감경사유가 있는 때에도 징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