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23-12-12 | 2022가단1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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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손해배상의 범위
-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함.
-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밝혀진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음.
- 피고의 업무기록 삭제 행위로 인해 원고는 삭제된 업무기록(총 93건, 5인 수급자 기록)을 복구하는 비용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어려움.
- 원고가 운영하는 센터의 규모, 수익 및 지출 구조, 직원의 자료 복구 사실, 복구에 소요되었을 시간, 피고의 불법행위 경위 등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3,000,000원으로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의미에 관한 판례.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재산적 손해액 증명이 곤란한 경우 법원의 손해액 산정 방법에 관한 판례.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65710 판결: 재산적 손해액 증명이 곤란한 경우 법원의 손해액 산정 방법에 관한 판례.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의 재량에 의한 손해액 인정 규정.
- 민법: 지연손해금 연 5% 적용.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연 12% 적용.
검토
- 본 판결은 퇴사 직원의 업무기록 삭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음.
- 특히,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 점이 중요함.
-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민원 제기 및 고소, 고발은 불법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여,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호하는 입장을 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