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7-07 | 2020구합5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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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D법 제2조 제2항, 제6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의 장인 총장 또는 학장도 교직원에 포함됨.
- D법 제6조 제3항은 참가인 교직원 등의 자격·임면·복무·신분보장·사회보장 및 징계 등에 관하여 D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사립학교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함.
- 판단:
- B 총장인 근로자는 참가인 소속 교직원에 해당하며, D법이 시행됨에 따라 설립된 참가인 소속 교직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참가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립학교 교직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짐.
- 근로자의 신분 및 처우 등은 D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규율되므로, 참가인이 소속 교직원인 근로자에 대하여 한 해당 징계처분은 행정청이 고권적 지위에서 하는 공권력 행사라 할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회사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음.
2. B 이사회의 징계 심의·의결권한 존부
- 쟁점: 참가인 이사회가 B 총장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심의·의결권한이 있는지 여부.
- 법리:
- D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B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함.
- D법 제6조 제3항은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립대학법인 B 교직원과 겸임교원 등의 자격·임면·복무·신분보장·사회보장 및 징계 등에 관하여 사립학교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함.
- D법 제8조 제3항은 '총장은 총장
- 원고는 2019. 7. 23.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함.
- 피고는 2019. 11. 13.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본안전항변(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 쟁점: 참가인의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법리:
- D법 제3조 및 부칙(법률 제11147호, 2012. 1. 17.) 제4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D법의 시행에 따라 B는 E자치단체로부터 독립되어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참가인에 의해 운영됨.
- D법 시행 전의 B 총장은 남은 임기 동안 D법에 따른 B의 총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D법 시행 전에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던 B 소속 교직원도 참가인이 설립된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여 참가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됨.
- D법 제2조 제2항, 제6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의 장인 총장 또는 학장도 교직원에 포함됨.
- D법 제6조 제3항은 참가인 교직원 등의 자격·임면·복무·신분보장·사회보장 및 징계 등에 관하여 D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사립학교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함.
- 판단:
- B 총장인 원고는 참가인 소속 교직원에 해당하며, D법이 시행됨에 따라 설립된 참가인 소속 교직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참가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립학교 교직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짐.
- 원고의 신분 및 처우 등은 D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규율되므로, 참가인이 소속 교직원인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행정청이 고권적 지위에서 하는 공권력 행사라 할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음.
2. B 이사회의 징계 심의·의결권한 존부
- 쟁점: 참가인 이사회가 B 총장인 원고에 대한 징계의 심의·의결권한이 있는지 여부.
- 법리:
- D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B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함.
- D법 제6조 제3항은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립대학법인 B 교직원과 겸임교원 등의 자격·임면·복무·신분보장·사회보장 및 징계 등에 관하여 사립학교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함.
- D법 제8조 제3항은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에서 3명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사회가 1명을 선임하고 교육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함.
- 구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 각급학교의 장의 임용권자는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이며, 학교의 장을 포함한 사립학교의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함.
- D법 제32조는 참가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민법 제5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이사가 재단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재단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게 되어 있음.
- 판단:
- 참가인의 교직원인 원고의 신분 및 처우 등은 D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사립학교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규율됨.
- 위 사립학교법 규정에 의하면, 각급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 및 징계처분의 권한은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있음.
- B 총장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라 참가인과 고용관계에 있어 사립학교 교직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 총장에 대한 징계 권한은 D법 제6조 제3항이 준용하는 위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라 B를 설치·경영하는 국립대학법인인 참가인에게 있음.
- B 총장에 대한 징계권한이 참가인에게 속하는 이상 그 사무집행은 참가인 이사회의 결의로써 이루어져야 하므로, 'B 총장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D법 제12조 제11호의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참가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에 해당함.
- 따라서 참가인 이사회가 B 총장인 원고의 징계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 국립대학법인 B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D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6조 제1항, 제6조 제3항, 제8조 제3항, 제12조 제11호, 제32조
- 국립대학법인 B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147호, 2012. 1. 17.) 제4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8조 제1항
-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
- 구 사립학교법(2019. 4. 16. 법률 제16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61조 제1항
- 민법 제58조 제1항, 제2항
3.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가 B 교직원 행동강령 제6조를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였는지 여부.
- 법리:
-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는 교원의 징계사유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를 규정함.
- 판단:
- 원고는 채용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8년 1학기 전임교원 모집 절차에서 면접심사에 응하지 않은 G에게 개별 연락하여 재차 면접 기회를 부여함.
- 이는 B 전임교원 신규임용지침에 따른 정해진 절차에 어긋나는 것이며, 특히 채용심사위원회의 면접심사가 최종후보자 3명을 대상으로 최종합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치는 성실히 면접에 응한 다른 지원자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으로 채용절차에서 요구되는 객관성과 공정성 등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임.
- 원고를 비롯한 채용심사위원회 심사위원들이 청탁을 받거나 G과 개인적 친분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징계양정에서 참작할 사정에 해당할 뿐 위와 같은 징계사유를 부정할만한 이유가 될 수 없음.
- 따라서 면접심사 당일 G의 면접 일정을 바꾸어 추가적인 응시기회를 부여한 것은 B 전임교원 신규채용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이는 원고가 B 총장으로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
4.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쟁점: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리:
-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함.
- 참가인 소속 교원에 대해 적용되는 B의 징계기준이 나타나지 않고,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 구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에 따른 징계기준(교육공무원 징계기준)을 참조함이 상당함.
- 사립학교법 제66조 제1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인 2019. 10. 17. 제정된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도 교원의 징계기준에 관하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음.
- 판단:
- 원고는 참가인의 전임교원 신규채용절차의 채용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예정된 절차와 달리 면접심사에 응하지 않은 지원자에게 별도의 면접 기회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