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12-01 | 2016구합5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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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16구합56127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변론종결] 2016. 10. 11. [판결선고] 2016. 12.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15.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가. 주위적으로, 원고가 피고의 공무직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나.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5.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직 전환 배제 통지의 의사표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피고는 지방자치법 제114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95조에 따라 B(이하 'B'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원고는 2012. 5. 17.경 피고의 사업소인 B의 오수처리장 시설을 관리하는 외주용역 업체에 입사하여, B 시설과(오수처리장)에서 기술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후원고는 2014. 6. 1. B장과 준공무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B장은 2015. 9. 2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라고 한다). 라. B장은 B 준공무직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앞서 2015. 11. 25. 원고를 포함한 준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면접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 원고에 대하여 공무직전환배 제(불합격) 결정을 하였고, 2015. 11. 26. 원고에게 "면접심사 평가 결과 불합격하였고 그에 따라 2015. 12. 31.자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전환배제' 또는 '이 사건 전환배제통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징계의 무효 확인 부분 1) 오수처리장의 일부 근로자들이 유일한 여성 근로자인 원고를 괴롭히고 따돌리는 과정에서 B장이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징계를 하였는바, 가해자인 근로자들의 진술만을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욕설을 한 가해자들에게는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았는바 형평에 어긋난다. 또한 설령 이 사건 징계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 양정이 과중하여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다. 3) 당초 이 사건 징계 사유는 '원고가 C, E, F과 언쟁, D에게 유리한 진술 부탁'이었는데, 실제 징계 사유는 '업무지시 불이행'이 추가되어 있다. 피고는 업무지시 불이행에 관하여 원고의 소명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방어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징계위원장이 징계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원고에게 징계 사유와 무관한 성희롱 사건에 관해 추궁하여 원고를 괴롭혔고, 원고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방어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나. 공무직 근로자 지위 확인, 이 사건 전환배제통보 무효 확인 부분 1) 원고에게 공무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피고는 공무직 전환을 배제할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전환배제통보를 하였으므로, 그 통보는 효력이 없고 원고는 공무직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다. 2) 피고가 공무직 전환의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전환배제 통보를 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 사실 1) 준공무직 근로계약 체결 가) 피고는 2012. 12.경 시설·경비 등 간접고용 근로자의 단계별 공무직 전환 대책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수립하였고, 2013. 12.경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후속계획'을 수립하여 시설·경비 등 근로자의 임금과 정년 등을 설정하였다. 나) B장은 2014. 6. 1. 원고와 '기간 2014. 6.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한 준공무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 1. 원고와 다시 준공무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에 대한 경고·주의조치 등 가) C, G, D 등(원고의 동료직원)은 2014. 6.30. 점심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C에게 다가와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밥상을 내리쳐 반찬과 국그릇을 쏟았으며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나) ① B장은 2014. 10. 31. 원고에게 "원고가 2014. 10.10. 동료 직원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서면 경고를 하였다. ② 또한 원고는 2014. 12. 5. F(시설과 팀장)에게 약 10분간 큰소리로 인격을 손상시키는 모욕적인 말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4. 12. 9. B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주의를 받았다. ③ E(시설과 직원)이 2015. 6. 4. 원고가 B 내에서 등록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원고에게 "B 내에는 전기자전거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니 타지 말라"고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전기자전거를 타고 공원에 가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면서 "시설과 직원, 전기 오토바이 타기만 해봐라"고 말하였고, E으로부터 오수처리장 실험실 열쇠를 사무실에 비치하도록 지시를 받았음에도 H(시설과 반장)에게 열쇠를 전달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H를 통하여 지시하라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원고는 2015. 7. 31. B장으로부터 그러한 사유를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3) 이 사건 징계의 절차와 내용 가) 원고는 2015. 7. 16. 08:00경 C의 뒤를 계속 따라가면서 "나한테 혼나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나이를 먹어도 헛먹은 줄 알아라" 등의 말을 하였다. E과 F이 2015. 7. 17. 10:00경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좋게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원고는 그들에게 "진짜 또라이들. 조심해라 뒤통수", "언제 명예 한 번 더럽혀봐 한번 해보자는 거에요", "당신들 어떻게 되나 SNS에 다 뿌려 봅시다", "나는 옷 벗고 나가면 그만이다. 여기 뭐 그렇게 미련 있다고 내가 맨날 싸우면서 다니고 싶겠어요. 그러니깐 한 번 해보라고요. 나는 한 명은 끌어낼 거야"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5. 7. 18. D에게 "내가 F을 고발하면 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두 사람은 앞으로 나를 볼 기회가 없을 것이다"고 하고 "Col 배터리카로 자기를 치려고 했다"는 거짓 진술을 부탁하였다. 나) B장은 2015. 9. 4.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는데, 그 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15. 9. 18. B장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2015. 9. 21. 전까지 명 시해달라"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B장은 2015. 9. 21. 원고에게 "원고가 2015. 9. 16.경 안내받은 사실확인서와 내용이 동일한 사실확인서로 갈음한다"는 회신을 하면서 사실확인서(갑 4호증의 3)를 첨부하였고, 그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는 2015. 9. 22.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원고의 행위가 단체협약 제23조 [별표 1] 제2호 (가)목의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별표 1] 제8호의 '위반사항 이외에 이에 준하거나 기타 사회통념상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42조 제7호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정직 1월의 이 사건 징계를 의결하였고, 2015. 9. 24.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를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0. 5.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심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한 후 2015. 10. 20.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징계를 그대로 확정하고 2015. 10. 21.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4) 공무직 전환 절차 가) 피고는 2014. 11.경 공무직 전환 절차 및 심사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른 직접고용 근로자 공무직 전환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B장은 2015. 11. 25. 원고를 비롯한 준공무직에 대한 공무직 전환 면접심사를 진행하였다. 면접심사에서 5명의 심사위원이 업무달성도(20점), 성실성(20점), 노력 도(15점), 신속성(15점), 추진력(10점), 협동심(10점), 고객지향(10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점수는 45점(각 항목별 평균점수를 합한 것)이었고, 위 방침에 따라 원고는 불합격 처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4,18호증, 을 1~10. 13. 14, 16,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갑 24호증의 기재는 믿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징계의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하여 1) 징계 절차가 위법한지 여부 가) 앞서 든 증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인정 사실 또는 판단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징계 절차와 재심 절차에서 '지시 사항 불이행(직원들과의 의사소통·화합을 위한 노력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준공무직 담당 직원들의 업무지시를 무시하고 불이행함)' 부분에 관하여 소명할 수 있었다고 본다. (1) B장은 2015. 9. 4.과 2015. 9.17.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면서'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를 포함한 징계 사유를 기재하였고 그와 관련한 사실확인서(갑 4호증의3)를 첨부하였다. 그 사실확인서에는 "원고가 C에게 욕설을 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러 온 E과 F에게'진짜 또라이들. 조심해라 뒤통수'와 같은 발언을 하였고, D에게 C에 대한 불리한 내용을 진술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원고가 직원들과의 의사소 통·화합을 위한 노력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이를 확인하러 온 직원들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징계 사유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2) 피고는 2015. 9. 24. 이 사건 징계를 통지하면서 징계 사유를 알렸는데, 지시불이행에 관하여 '직원들과의 의사소통·화합을 위한 노력 고의적 회피, 준공무직 담당 직원들의 업무지시 무시 및 불이행'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5. 10. 5.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재심징계위원회 개최를 알려 재심 과정에서 이를 다 둘 수 있었다고 본다. 나) 갑 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J(징계위원장)가 2015. 9. 22.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 질문한 사실이 있긴 하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J가 원고를 괴롭히거나 방어권을 침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징계의 양정을 함에 있어 원고의 비위행위가 성희롱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에 대한 처리가 미진했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J가 원고에게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 질문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원고가 ① 2015. 7. 16. 08:00경 C을 괴롭히고 폭언을 하였고, ② 상급자인 E과 F이 2015. 7. 17. 10:00경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좋게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그들에게 "진짜 또라이들. 조심해라 뒤통수" 등의 말을 하였으며, ③ 2015. 7. 18. D에게 "Col 배터리카로 자기를 치려고 했다"는 거짓 진술을 부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는 단체협약 제23조 [별표 1] 제2호 가목의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단체협약 제23조 [별표 1] 제8호의 '위반 사항 이외에 이에 준하거나 기타 사회통념상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42조 제7호의 '품의유지 의무를 위반할 때'에 해당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의 사유가 인정된다. 3)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앞서 인정하였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① 원고가 준공무직 계약을 체결하고 얼마 되지 않은 2014. 6. 30. C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고, 2014. 10. 31.부터 2015. 6. 4.까지 동료 직원과 상사에게 모욕적인 발언, 폭언 등을 하여 2차례 주의와 1차례 경고를 받은 점, ② 원고가 2015. 7. 16.부터 2015. 7. 18.까지 동료 직원과 상사에게 모욕적인 발언, 폭언 등 동종의 비위행위를 반복하였고 동료 직원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하여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는 점, ③ E이 2015. 7. 17. 원고의 C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와 면담을 한 후 사무실을 나가면서 원고에게 1회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발언의 회수, 정도에 비추어 그를 징계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본다. 4)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도 적정하며 그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적법·유효하다고 본다. 라. 공무직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에 관하여 1) 이 사건 전환배제의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하였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인정 사실 또는 판단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공무직 전환 배제의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환배제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B장은 이 사건 전환배제통보서에 계약 종료 사유에 관하여 "면접심사 평가결과 불합격(공무직 전환 배제)하였다"고 기재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공무직 전환이 되지 않은 것이 면접심사 결과 불합격된 데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나) 평가자가 공무직 근로자 전환 대상자들을 상대로 실시하는 면접은 원칙적으로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데다가 업무달성도, 성실도, 노력도, 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매기는 것이므로, 면접심사에 불합격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기 곤란하다. 다)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전환배제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이 사건 전환배제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 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이런 법리는 준공무직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면접심사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으므로, 준공무직 근로자에게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이에 반하여 부당하게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 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 나) B장이 2014. 6. 1. 원고와 '기간 2014. 6.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한 준공무직 근로계약을, 2015. 1. 1. '기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한 준 공무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앞서 인정한 사실, 그리고 갑 23호증, 을 14, 19,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인정 사실 또는 판단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의 공무직 전환을 배제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다. (1) 피고는 2014. 11.경 '직접고용 근로자 공무직 전환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준공무직 근로자를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함에 있어 "전환 기준을 충족하는 직접고용 근로자(준공무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공무직 전환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극히 불량 (50점 이하)자에 대해 전환 배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처럼 피고는 공무직 근로자 전환 기준 평가 결과가 50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공무직 전환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런데 면접심사 위원들이 원고의 근태 자료, 근무성적 평가 등을 포함한 자료와 면접을 통하여 원고를 평가한 결과 원고에 대한 점수가 45점이었다. (2) 면접심사 위원들의 원고에 대한 평가에 합리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심사위원들이 공무직 근로자 전환 대상자들을 상대로 실시하는 면접은 원칙적으로 피고나 평가자의 고유한 정책적, 자율적, 전문적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나) 공무직 근로자 전환 대상자들 개개인의 경험이나 능력 등에 따라 각 평가 항목별로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고, 특별히 원고에 대하여만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가 공무직 근로자 전환 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할 만큼 업무 수행 능력이나 업무 태도가 뛰어났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3) 원고가 2015. 1. 1. B장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11조는 "피고는 계약서 제2조, 제8조에 따라 담당 업무 처리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근무 실적을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무 실적 평가 결과는 성과급의 지급, 공무직 전환에 따른 심사선발 등에 활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2014. 6. 경부터 2015. 11.경까지 근무성적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불량'에 해당하였다. 갑 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년도 하반기 근무성적 평가 결과에서 '보통'으로, 2015년도 성과등급에서 'B 등급'을 받았던 것은 맞다. 그러나 피고는 내부적으로 '보통' 등급을 세분화하여 30%는 보통, 5%는 미흡, 5%는 불량으로 평가하고 보통, 미흡, 불량으로 평가받은 근로자들에게 모두 '보통'으로 공지하고 있고, 성과급 지급 등급은 S(탁월, 10%), A(우수, 40%), B(보통, 50%)로 구분하고 있어, 근무성적 에서 '보통'으로 평가받고 성과등급에서 'B등급'을 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전환배제가 어떤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공무직 전환을 배제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고 그 절차상 하자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전환배제는 적법·유효하고, 결국 원고가 피고의 공무직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마. 이 사건 전환배제통보의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공무직 전환을 배제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고 그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전환배제는 적법·유효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전환배 제통보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