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7-07-21 | 2016가합51855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 노조의 집단괴롭힘, 돈벌이 경영, 노조 탄압 주장에 따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손해배상 청구 기각 # 병원 노조의 집단괴롭힘, 돈벌이 경영, 노조 탄압 주장에 따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K병원)의 피고들(노조 간부 및 관련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H 산하 K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임.
- 피고 B은 K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다 2016. 1. 8. 해고되었고, P노조 K병원 지부 소속으로 지부장 등을 역임함.
- 피고 C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인천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1855 손해배상(기) [원고] 학교법인 A [피고] 1. B 2. C 3. D 4. E 5.F 6. G [변론종결] 2017. 5. 26. [판결선고] 2017. 7.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500,000,000원, 피고 B, F는 연대하여 1,000,000원, 피고 B은 50,000,000원 및 각이 돈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H 산하의 인천 I 소재 J병원(이하 'K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2) 피고 B은 1986. 3. 1. K병원의 전신인 L병원 간호사로 입사한 후 계속하여 K병 원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2016. 1. 8. 출근명령 불응 및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3) 피고 C은 M(이하 'N'이라 한다) 인천지역본부장, 피고 D은 N 산하 0 노동조합(이하 'P노조'라 한다) 부위원장, 피고 E는 P노조 조직부장, 피고 F는 P노조 인천부천 지역본부 조직부장, 피고 G은 Q 공동대표이다. 피고 B은 P노조 K병원 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 소속으로 K병원에 근무하는 동안 지부장 등을 역임하였다. 나. 2015. 4. 23. 피고 B의 뉴스 인터뷰 1) 2015년 1월경 H 산하의 R병원(이하 'S병원'이라 한다)에 근무하였던 간호사가 S 병원이 가상환자를 허위진료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신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것이 2015. 3. 20.경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인터넷 언론매체인 'T'은 2015. 3. 30. 'U'라는 제목으로, 'K병원 노조 등에 따르면, 병원 측은 모든 직원들에게 외래환자와 종합건강검진 환자수를 할당하고, 수시로 실적을 점검하는 식으로 압박을 줬다. 이 병원 노조관계자는 '신규환자유치를 할당하고 압박을 가하는 방식은 지금도 여전하다. 우리병원에서 하던 방식을 S병원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2) K병원의 직원 중 일부가 2015. 4. 6.경부터 당시 검사통합예약실에 근무 중이던 피고 B을 찾아가 위 기사에 관한 해명을 요구하고, 피고 B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피고 B을 찾아와 대화를 요구하는 일이 이어지자 피고 B은 우울증 등을 호소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2015. 4. 15.경에는 입원치료까지 받게 되었다. 3) 피고 B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피고 B이 내부고발자로 지목되어 K병원 직원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도록 권고하는 긴급구제를 신청하였다(위 진정사건은 2015. 10. 8.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4) 2015. 4. 23. V에서 위 진정 제기 및 긴급구제 신청에 관한 뉴스가 보도되었는데, 피고 B이 위 뉴스 기자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모멸감을 주는 거예요. 환자들 보는 앞에서, 후배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그런 결 참을 수 없는 거죠. 견딜 수가 없고."라고 발언한 내용이 보도되었다. 다. 2015. 7. 2. P노조 주최 기자회견 1) P노조는 2015. 7. 2. H 후문에서 "W 기자회견"을 주최하였다. 2) 위 기자회견에서 피고 B이 작성한 호소문이 다른 지부장에 의해 낭독되고, 기자회견문과 함께 배포되었는데, 위 호소문에는 '지난 3년간 K병원 중간관리자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 Q의 발족 및 투쟁결의 1) P노조 인천부천본부, N 인천지역본부, X 등 45개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Q"를 결성하고 2015. 7. 15. K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위 기자회견은 피고 F가 사회를 맡고, 피고 Col '여는 말씀'을, 피고 D이 규탄발언을, 피고 G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다. Q는 위 기자회견에서 S병원과 K병원이 수익창출을 위해 직원들을 쥐어짜고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진료를 권하며 병원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하는 노동조합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후 병원의 불법 사례를 수집하는 신고센터를 만들고 서명운동, 토론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K병원과 S병원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혔다. 2) P노조는 2015. 7. 1. 임시대의원대회에서 K병원 등 5개 병원을 'Z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산별노조 차원의 총 집중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고, 2015. 8. 19. K병원 및 Y에서 "P노조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피고 C은 위 자리에서 'H가 8월말까지 답을 내놓지 않으면 전조합원들에게 지침을 내려 K병원에서 외래와 건강검진을 거부하고 인천의 N 사업장에 플랜카드를 걸어 K병원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널리 알릴 것이다'는 발언을 하였다. 위 자리에는 피고 C 외에 피고 B도 참석하였다. 마. 2015. 7. 28. 피고 B의 P노조 등 주최 토론회 참석 1) 2015. 7. 28. AA에서 P노조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AB"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 피고 B은 위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하여 "AC"라는 주제로 '돈벌이를 위해 불필요한 환자 입원율을 높이려 업무시간에 지표관리를 한다.', '돈벌이를 위해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진료를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는 의사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K병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해왔다.'는 발언을 하였다. 바. 2015.8.7. K병원 교직원 식당에서의 피켓팅 피고 B은 2015. 8. 7. K병원 AD 지하 2층 교직원 식당에서 피고 F를 비롯한 다른 병원의 노조간부들과 함께 교직원들이 식사 중인 가운데 'K병원은 근무 중인 여성직원에게 집단괴롭힘 자행한 가해자를 처벌하고,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K 병원 노조탄압 10년째 기본권을 보장하라!', 'K병원은 노조지부장에 대한 집단괴롭힘 중단하고 노동인권 보장하라!"는 글이 적힌 피켓을 들고 피켓팅 시위를 하였다. 사. 2015. 8.20. 피고 B의 기자간담회 참석 1) 2015. 8. 20. AE 강당에서 P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가 'AF'라는 제목 하에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2) 피고 B은 위 기자간담회에 발제자로 참석하여 'K병원의 노동인권탄압 및 노조탄 압, 돈벌이병원 실태고발'이라는 주제로 'K병원 경영의 최우선 과제와 목표는 새로운 환자유치와 수익창출에 있으며, 노동조직 약화를 위한 탈퇴 강요했다', '병원이 자행한 최근의 집단 괴롭힘은 이미 오래전부터 노조 간부들과 조합원들에게 진행되어 왔다'는 발언을 하였고, 발표와 함께 배포된 자료에 K병원의 기획조정실 회의록, 노무관리 자료 등이 일부 포함되었다. 아. 2015. 8.31. AG 설치 1) P노조는 2015. 8. 31.경 P노조 홈페이지의 '참여마당' 항목 내에 'AG' 항목을 개설하였다. 2) 위 AG 창 상단에는 'K병원, S병원의 과잉진료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3) N 인천본부 등이 참여한 'Q'는 위 'AG'의 인터넷 주소와 함께 K병원의 과잉진료 사례를 제보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는데, 유인물에 제보사례로 '종합건강검진 결과를 전화로 받게 되었는데 전화한 직원분께서 심장이 안 좋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급한 마음에 다시 K병원 외래를 방문했는데, 담당 의사의 진료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전화 사기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불필요한 진료비를 날렸으니까요. - AH'라고 기재하였다. 자. 2015년 9월경부터의 불매운동 1) 피고 C은 2015. 9. 2. N 가맹·산하조직 대표자들에게 P노조 K병원지부 투쟁 지원 건'이라는 제목으로, '10년째 K병원의 노동탄압과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으니, K병원 및 II에 항의팩스를 발송하고, 단위사업장에 K병원의 불매운동 현수막을 부착하며, 각급 조직단위 회의시 K병원 불매 결의와 인증샷을 올리고, K병원 앞에서 N 가맹·산 하조직 상근간부, 조합원 등의 집중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2) 그 후 2015년 9월경부터 인천 시내 곳곳에 P노조를 비롯하여 N 인천본부 산하 단위사업장 명의로 '불법, 부당경영! 돈벌이 강요! 노동, 인권탄압! 나쁜 병원 K병원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된 현수막이 게시되었고, 같은 문구가 기재된 불매스티 커가 부착되었다. 3) N 산하 AJ지부는 2016. 2.경 2009년부터 2015년까지 K병원과 종합검진 등 협약을 맺어왔는데, K병원을 둘러싼 노조탄압 등을 이유로 K병원과의 종합검진협약을 파기하였다. 4) 피고 C은 2016. 2. 18. P노조 네이버밴드 "AK"에 위 AJ지부 조합원 AL이 '종합 검진 대상병원에서 K병원은 설명회도 참여 못하게 제꼈다. 회사는 선뜻 동의하진 않았지만 '갑'질을 하려면 이런 갑질을 해야... .'이라고 올린 게시글을 캡처하여 게시하였다. 차. AN 단식농성 1) 피고 B은 2015. 8. 25. H 앞에서 'AM'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함께 참석한 P노조 간부들 등과 함께 '병원비가 너무 비싸요', 'K병원의 극단적 수익 추구 경영 피해는 인천시민에게로', '돈벌이 경영 노동운동 탄압 K병원 경영진 즉각 퇴진하라' 등의 내용으로 피켓팅을 하였다. 2) 2015. 9. 21.부터 2016. 1. 27.까지 H 앞에서 'K병원 노동·인권탄압/S병원 보험료 부당청구사건 H의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AN 단식농성'이 이루어졌는데, 피고들은 짧게는 3일, 길게는 19일 위 AN 단식농성에 참석하였고, 피고 B은 2015. 12. 16.부터 2016. 1. 4.까지 단식농성을 하였다. 카. 2015. 9. 7.부터 2015. 9. 18.까지 AO 방문 1) 피고 B, C, D, E, F는 2015. 9. 7. H 앞에서 'AP 기자회견'을 한 후 피고 B, E, F 등은 AQ로 출국하였다. 피고 C은 위 기자회견 자리에서 '병원에서 AR가 무엇이 아쉬워 정치후원금을 뿌렸는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나서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하려고 정치후원금을 줬는지 세심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2) 피고 B, E, F 등은 AS에서 진행된 AT에 참가하여 'H의 감사를 시작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펼쳐 보이는 등의 시위를 하였고, AO 체류기간 동안 AO의 노동조합들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갖고 연대를 호소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3) 피고 B은 2015. 9. 14. AU에 체류하던 중 AV와의 전화인터뷰를 하면서 '노동조합 파괴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노조지부장을 맡고 있는 저에 대해서 집단괴롭힘을 3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병원 차원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한 것이다, 환자들과 부서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인격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폭언과 위협 이런 것들을 그냥 수시로 반복적으로 행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타. 2015. 10. 8. 피고 B의 AW 출석 피고 B은 2015. 10. 8. AW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K병 원에서는 10년째 지속돼 왔습니다.' '외래환자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강요 합니다.', '직원들은 병원에 오지도 않는 환자들을 등록하고 처방을 받습니다.', '병원은 이 처방을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합니다.', '병원 측에서 중간관리자들을 앞세워서 노조를 탄압해오고 있습니다.', '집단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는 발언을 하였다. 파. 기타 각종 집회 및 시위 등 1) 피켓팅 시위 1 피고 B은 2015. 9. 4. K병원 앞 사거리에서 BZ노조간부들과 '극단적 돈벌이경영 K병원은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피켓팅 시위를 하였다. 2 피고 B은 2016. 2. 1.부터 5.까지, 2016. 2. 11., 2016. 2. 15.부터 19.까지 K병원 앞 사거리에서 노조간부들과 함께 노동조합 지부장을 괴롭히고 해고시킨 K병원의 징계위원회 결정은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K병원은 노동조합 지부장을 집단적으로 괴롭혀서 노동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는 내용의 피켓팅 시위를 하였다. 3 피고 B은 2016. 2. 21.에는 H 앞에서, 2016. 2. 18. 및 2. 25.에는 AX역 지하역 사에서 'K병원에서 3년째 노조지부장 집단괴롭힘을 당해왔고, 부당징계해고가 있다','K병원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인권, 노동권 등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 '육아휴 직 사용하면 부서이동 당하고요 밥도 못 먹고 일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K병원의 돈 벌이경영, S병원 건강보험부당청구액 2억 원 K병원도 궁금하다 전해라' 등의 피켓팅 시위를 하고,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2) 각종 집회 등에서의 발언 및 구호 1 피고 C, D은 2015. 9. 9. K병원 맞은편에서 N 인천지역본부가 주최한 'AY'에 참석하여, '노동탄압, 인권유린, 돈벌이경영 각성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피고 C은 위 자리에서 'AZ'고 발언하였고, 피고 D은 '돈벌이 경영의 걸림돌인 노동조합을 무참히 짓밟았다', 근로기준법도 지키지 않고 수시로 노동탄압하여 250명에 달하던 조합원이 11명으로 감소했다',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더니 병원은 징계한다고 협박했다', '돈벌이경영에 대한 반성이 없고 H는 면담도 수용하지 않고 대화를 거부한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 2 피고 C, D은 2015. 9. 16. BA 앞에서 P노조가 주최한 'AY'에 참석하여, '인권탄압 침묵하는 H 규탄한다. 돈벌이 경영 방관하는 H 각성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피고 C은 참석자들에게 'K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직원으로부터 심장이 안 좋은데 예약을 하겠냐고 물어 예약을 하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차트를 보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였다. K병원의 돈벌이 경영 환자유치에 N 인천본부장이 낚인 것이다. 그래서 N은 K병원 이용 안하기 운동을 시작했다. N 가맹 사업장마다 K병원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플랜카드를 내걸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3 피고 B, C, D, F는 2015. 9. 21. H 앞에서 Q가 주최한 BB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다. 위 기자회견에서는 AQ 원정 투쟁, K병원 불매운동 및 AN 단식농성 돌입 등을 내용으로 기자회견문이 낭독되었는데, 피고 C은 위 자리에서 '과잉진료 및 노조탄압 등의 문제를 해결하라. 병원은 부당하게 과잉진료를 하고 갈취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러왔다'고 발언하였고, 피고 D은 'AW를 통해 K, S 건강보험 절도행위 규탄하고 사태해결 방지 요청할 것이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 4 피고 B, C, D은 2015. 10. 28. K병원 맞은편에서 N 인천지역본부가 주최한 'BC'에 참석하였다. 피고들은 '노동탄압, 인권탄압, K병원 각성하라'는 구호를 외쳤고, 피고 B은 '인사제도의 절차도 없이 폭력적인 인사이동이 이루어진다', '수당도 없이 퇴근의 연장근무가 일상이다', '노조지부장을 중간관리자들을 동원해 최근 3년째 집단괴롭힘을 저질렀다'고 발언하였다. 5 피고 C, D, E, F, G은 2015. 12. 16. H 앞에서 P노조가 주최한 'BD' 기자회견 중 노동탄압, 인권유린, K병원 바로 잡자. 10년째 노동탄압, K병원 정상화하라. K병원 사태 해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피고 C은 위 자리에서 'H는 지속적으로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을 축소하며 S병원에 면죄부를 주었다'고 발언하였고, 피고 G은 '병원을 비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이런 투쟁을 하고 있다.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병원이다'고 발언하였다. 6 피고 C, D, E, G은 2015. 12. 23. H 앞에서 P노조가 주최한 'BE'에 참석하여 '노동탄압, 인권유린, K 바로잡자. 돈벌이경영 인권유린 K병원 바로잡자' 등을 구호를 외쳤다. 위 자리에서 피고 C은 '지금 집회를 호시탐탐 염탐하고 있는 직원들은 당장 병원 경영진과 BF님에게 말은 전해라'고 발언하였고, 피고 G은 'K병원은 종사자들을 괴롭히고 의사를 괴롭히고 수많은 시민에게 과잉진료를 했다'고 발언하였다. 7 피고 C, D, F, G은 2015. 12. 29. K병원 맞은편에서 P노조가 주최한 'K병원 사 태해결 촉구 촛불집회'에 참석하여 '돈벌이경영, 노동인권탄압, K병원 바로잡자. 돈벌이 경영 K병원 각성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위 자리에서 피고 C은 'K병원은 납득할 수 없는 병원이다. 지속적인 대화를 촉구한다'고 발언하였고, 피고 D은 'K병원이 정상적인 병원인지 묻고 싶다', 문제를 정식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한다'고 발언하였다. 8 피고 C, D, E, F, G은 2016. 1. 4. H 앞에서 P노조가 주최한 'BG 기자회견' 중'K병원사태 H가 책임져라. Y은 폭력침탈 H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위 자리에서 피고 C은 'BH들을 앞세워서 단식중인 여성노동자 천막을 강제 침탈했다. 병원에서 해결하고 싶지만 병원이 면담을 거부한다'고 발언하였고, 피고 G은 'BH들이 폭력으로 농성장 텐트를 짓밟아 버렸다'며 K병원이 배후인 것처럼 발언하였다. 9 피고 D, E, F, G은 2016. 1. 7. K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P노조가 주최한 'BI 기자회견' 중 '적반하장 후안무치 부당징계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위 자리에서 피고 D은 '돈벌이경영에 해가 된다는 이유로 노조지부장에게 3년 동안 극심한 집단괴롭힘을 가해왔다'고 발언하였으며, 피고 G은 '간호사들이 B을 짤라달라고 탄원서를 만들었다는데 이걸 정말 간호사들이 만든 건지 경영자들이 만든 건지 알 수가 없다. 11명의 조합원을 10명으로 만드는데 이렇게 더러운 방법을 쓰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10피고 D, E, F는 2016. 1. 19. K병원 맞은편에서 P노조가 주최한 'BJ'에 참석하여 'B 지부장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K병원은 인권유린 사과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위 자리에서 피고 D은 'K병원은 지난 10년간 병원이 아니라 돈벌이 하는 곳, 환자를 상대로 장사를 하는 곳이 되었다'고 발언하였다. 11 피고 D, E는 2016. 1. 27. BK 앞에서 P노조가 주최한 'BL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는데, 위 자리에서 피고 D은 '두 병원의 언론작업에 의해 노동조합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이 양산되었다.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발언하였다. 12 피고 C, D, F는 2016. 2. 2. K병원 맞은편에서 N 인천지역본부가 주최한 'BM'에 참석하여 '인권유린, 노동탄압, K병원 각성하라. 무분별한 돈별이 경영 즉각 중단하라'등의 구호를 외쳤다. 위 자리에서 피고 C은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했지만 다 밝혀졌다. 병원의 부도덕함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인천시민에게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등의 발언을 하였다. 13 피고 C, D, E, F, G은 2016. 2. 4. H 앞에서 P노조가 주최한 'BN'에 참석하여'거짓말을 드러났다. H는 해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3) H 회의실 점거 및 강제퇴거 피고 C, D, G은 2015. 12. 30. 오후 2시 H를 찾아가 BF 면담을 요청하였는데, H 측에서 면담요청을 거절하고 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 C, D, G은 BF와 만날 때까지 회의실에서 기다리겠다며 회의실에 들어가 퇴거하지 않다가 같은 날 오후 9시경 H의 신고로 경찰에 의하여 강제퇴거되었다. 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형사고소 등 1) K병원 직원 BO, BP는 2015. 9. 23.경 피고 C이 2015. 9. 7.부터 2015. 10. 30.까지 K병원 불매운동 현수막을 게시하여 K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C 등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다. 피고 C은 위 행위에 관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312), 항소심 법원에서는 피고 C에게 현수막 게시 당시 K병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 적극적인 인식이 있었다거나 현수막 게시로 인한 불매운동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6노3900), 위 판결은 상고심(대법원 2017도3959)에서 확정되었다. 2) K병원 직원 BP는, 피고 B이 2015. 8. 25. Y 앞에서 'BQ'이라는 단식농성을 하면서 '불법, 부당경영, 돈벌이 강요, 노동 인권탄압, 나쁜 병원 K병원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현수막과 스티커, 기자회견 등을 하고, 2015. 9.경 P노조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K병원 및 S병원 AG를 개설한다'는 핑계로 "병원비, 왜 이렇게 비싼가요? 불필요한 검사를 받지는 않으셨어요?"라고 게시하였으며, 인천 동인천역 앞 및 지하철 2호선 탑승구 등지에 '억대연봉 가져간 K병원 최고경영진등'이라는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K병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2015. 8. 7. K병원 직원식당에서 다른 병원 노조간부들과 합세하여 'K병원은 근무 중인 여성직원에게 집단괴롭힘 자행한 가해자를 처벌하고, 공개사과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하라!'는 피켓팅 활동을 핑계로 식 당직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B을 명예훼손,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6. 4. 25. 피고 B에게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위 2015. 8. 7.자 K병원 직원식당에서의 피켓팅과 관련하여 고소된 피고 F 등 역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내지 11, 15 내지 19, 22 내지 26, 28, 29, 31, 40 내지 42, 44, 45, 46, 49, 50호증, 을 제14, 28, 29, 38호증의 각 기재, 갑제12. 14, 24, 25, 27, 30, 32, 33.35 내지 38호증의 각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피고들의 다음과 같은 지속적·계획적·집단적인 허위사실유포와 업무방해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K병원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고, 예상 수익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수익만을 얻는 등의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가 입은 정신적·무형적 고통에 대한 민법 제751조 제1항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가) 피고 B의 집단괴롭힘, 돈벌이 경영, 노조 파괴 허위사실 주장 명예훼손 S병원에 근무하던 BR이 계약만료 후 S병원을 허위 부당청구 혐의로 고발하고 S 병원에 20억 원을 요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P노조와 연계된 단체인 BS에서 BR에게 접근하여 K병원을 무너뜨릴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주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는 회유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인터넷 언론매체인 Tol 2015. 3. 30. 'K병원 노조 등에 따르면 K병원이 모든 직원에게 외래환자와 종합건강검진 환자수를 할당하고 수시로 실적을 점검하는 식으로 압박을 줬다'는 허위의 보도를 하였고, K병원 직원들은 위 기사의 제보자로 K병원 노조가 지목되어 있어 피고 B을 상대로 확인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 B이 답변해주지 않아 여러 차례 찾아가게 되었다. 직원들은 피고 B에게 환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위협적인 언사를 한 적이 없는데, 피고 B은 갑자기 K병원 직원들의 집단괴롭힘으로 우울증 등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병가를 낸 후 출근을 하지 않고, 별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인터뷰, 기자회견 등을 통해 원고가 직원들을 이용하여 피고 B을 집단적으로 괴롭히고, 돈벌이를 위해 불필요한 입원이나 진료를 강요하였다는 허위의 주장을 하고, 이 사건 지부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이며 과격한 투쟁노선에 반대하여 자발적으로 노조원들이 탈퇴한 것인데도 마치 원고가 K병원에서의 노조활동을 탄압해왔다는 허위의 주장을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K병원 신용훼손 업무방해 불법행위 피고들은 'Q'를 발족하고, 'P노조 투쟁결의대회', 'AY'를 개최하여 K병원에 대한 신용훼손 및 업무방해를 결의하였고, 그에 따라 별지 기재(별지 제1의 가항 및 마항, 제5의 라항 제외)와 같이 허위주장을 하고, K병원을 대상으로 AG를 설치하였으며 K병원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으로 K병원의 신용을 훼손하고, 위계 또는 위력으로 K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B, F의 교직원 식당 피켓팅 업무방해 피고 B은 타병원 노조원인 피고 F 등과 함께 2015.8.7. K병원 직원들이 교직원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K병원 직원 등의 출입저지에도 불구하고 교직원 식당 내부에 침입하여 피켓팅 시위를 하고 유인물과 요구르트를 배포하며 소란을 피우고,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도 거절함으로써 K병원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고 K병원 교직원 식당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따라서 피고 B, F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B은 K병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직원으로서 고용기간 중 K병원에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한 충실의무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주장이나 근거 없는 비방 등으로 K병원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2015. 4. 23.부터 2015. 12. 28.까지 15일만 출근하고 병원장의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최소 80.5일간 무단결근하였고, 출근하지 않은 기간 별지 제1항의 기재와 같이 허위 또는 과장된 주장이나 근거 없는 비방 등으로 K병원의 신용 및 명예를 훼손하여 고용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 B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신용이나 명예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사정을 피고 B이 알았거나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피용자로서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입게된명예손상이나 기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억 5,100만 원(= 5,000만원 + 5억 원 +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K병원의 경영권을 인수한 이래 원고는 이 사건 지부의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여 왔다. 2015. 3. 30.자 T의 보도 이후 K병원 소속 중간관리자들은 이 사건 지부의 노조지부장인 피고 B에게 연락하여 위 기사의 제보자가 피고 B인지 확인하고자 하였고, 피고 B이 위 기자와 자신은 무관함을 밝혔음에도 K병원의 암묵적인 지시 또는 방조 하에 피고 B에게 반복적으로 찾아와 따지거나 면담을 진행하는 등으로 피고 B을 조직적으로 괴롭혔다. 원고는 K병원 외에 S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S병원이 환자를 유인하고 가짜 환자를 통한 건강보험금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지역시민단체들과 N 인천지역본부 등이 S병원의 부도덕한 병원경영을 비판하며 불매운동을 제기하였다. K병원 역시 의사들로 하여금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처방건수를 할당하거나 직원들에게 매월 신규환자 소개를 강제로 할당하고, 종합검진환자도 할당하였으며, 직원들로 하여금 퇴근 후 병원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였고, S병원과 마찬가지로 직원들을 동원하여 외래환자를 유치하였다. 즉 피고들이 주장한 노조탄압, 피고 B에 대한 집단괴롭힘, K병원의 돈벌이 경영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므로, 피고들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다. 2) 피고 C이 K병원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하기는 하였으나, K병원만을 대상으로 삼은 1차적 불매운동으로서 적법하고, 조합원들에게 K병원의 부당운영 및 노동조합 탄압 실태에 관하여 알리기 위한 것으로서 가능한 한 사업장 내부나 사업장 진입로 등에 설치하였으며, 그 내용도 2015. 7. 28. AA에서 열린 'AB'의 자료를 근거로 하였고, 그 수단과 방법도 평화적인 캠페인 방식으로 진행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정당하다. 3) 피고들이 BS 또는 P노조 소속 회원이라고 하더라도 위 단체들이 주최한 모든 행사 및 그 책임을 피고들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집단괴롭힘, 돈벌이 경영, 노조 파괴 허위사실 주장으로 인한 명예훼손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는바,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진실한 사실'이라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또한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등 참조). 2) 원고 B이 한 2015. 4. 23. 뉴스 인터뷰, 2015. 7. 28. AB에서의 발표, 2015. 8. 20. 기자간담회에서의 발언, 2015. 10.8.AW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증언이나 2015. 7. 2. 기자회견을 위하여 작성한 호소문에, 원고 B이 K병원 직원들로부터 집단괴롭힘을 당해왔고, K병원이 돈벌이를 위해 직원들에게 환자유치를 강요하거나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진료를 강요하며, 지속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해왔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위 기초사실 중 나, 다, 마, 사, 타항). 3) 1 그러나 갑 제22호증, 을 제27, 28, 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3. 11. 1. K병원 노사간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이 사건 지부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쟁의행위를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무렵 및 T의 2015. 3. 30.자 보도가 이루어진 후 상당기간 동안 K병원 직원들 일부가 하루 1~3 차례씩 피고 B이 근무하는 검사통합예약실로 찾아와 원고의 명시적인 거절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피고 B에게 노사갈등에 관한 비공식적 대화를 강요하거나 항의성 발언을 하였던 점, K병원 인사노무부장 BP는 위와 같은 집단방문이 일어났을 때 피고 B 으로부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거나 이 사건 지부로부터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T의 보도 무렵에는 1,6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K병원의 규모에 비추어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은 11명으로 그 수가 매우 적은 상황에서 상당수의 직원들이 위 보도 이후 반복하여 피고 B을 찾아왔던 점, 피고 B은 T의 보도 이후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직원들에 대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던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2013년경부터 직장 내에서 집단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허위의 주장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갑 제39호증, 을 제11, 12, 21 내지 26, 36,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K병원은 'BT 운동' 및 이를 위한 교육실적 관리, 교직원 1인이 최소 1명의 종합건강진단을 소개할 것을 독려하고, 분기별 평균 종합건강진단 교직원 소개 건수 확인을 하였던 점, K병원은 'BU', 'BV'과 같이 외래환자유치 목표를 3,000명, 4,000명으로 정한 다음 목표달성을 위하여 직원들을 그룹별로 나누어 원외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였고, 'BW', 'BX'와 같이 특정일에 외래환자 수 목표를 정하여 해당 일에 정해진 환자 수 목표를 채우도록 하였던 점, K병원의 2009년 운영계획에 관한 회의록에'수익성 높은 임상과 선정 및 효율적 관리', 'VIP 마케팅 유지', 'PET-CT 운영 활성화: 일평균 촬영건수 17건 유지 관리', '교직원소개율 향상을 위해 노력'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K병원에 근무하는 일부 의사들이 경영진이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비판하 기도 하였던 점, 원고 산하의 H는 S병원 외에도 실질적으로 K병원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두 병원 사이의 운영주체가 사실상 동일하고, S병원은 2014년경 적자로 인하여 병원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병원 직원의 가족 등 지인에게 병원을 홍보한다는 '지인진 료보기'라는 명목으로 특정일을 지정하여 목표수치만큼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BY BW, BX' 행사를 마련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일정 수 이상의 가족 등 지인을 데려오게 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경찰수사를 받았고, K병원과 유사한 방법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 S병원이 방사선 영상진단료 등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인하여 이전 운영법인은 업무정지 40일, 부당청구액 1억 2,300만 원 환수, 원고는 부당청구액 7,500만 원 환수처분을 받은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다소 그 표현이 과장되거나 견해의 차이에서 비롯된 표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전반적으로 사실에 기초하고 있어 피고 B이 K병원이 '돈벌이'를 위하여 환 자유치와 수익창출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한 발언들이 허위의 사실을 주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을제1 내지 10,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K 병원을 운영하게 된 이후 기존의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노조원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 조합원들은 상대로 법적조치를 실시하였던 점, K병원의 일부 직원들이 'AI'이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응하였는데, 해당 명단을 인사노무팀에서 관리하고 있고, 2007년경 작성된 K병원의 주간회의록에 AI의 이자를 병원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전환예정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기도 한 점, 2007년경 노동조합 사무실 복도의 비상등 속에서 감시카메라가 발견되었던 점, 병원의 해당 업무부서의 직원이 아니라면 쉽게 얻을 수 없는 조합원들의 증명사진, 이름과 소속, 조합원 현원이 기재된 조합원 명단이 일부 직원에게 전달되었는데, 일부 조합원 사진에는 근조 표시가 그려져 있거나 '개', '따', 'kill' 기타 욕설들이 기재되어 있고, , 전투쟁 취! 노조 박살내자!'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2005년 9월경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수가 220명에 달했는데, K병원의 직원 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 것과 달리 조합원 수는 2006년부터 급감하기 시작하여 2008년 1월경에는 57명으로 줄어들었고, 피고 B이 해고되기 전에는 그 수가 11명까지 줄어들었던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K병원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여 왔다는 피고 B의 주장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이 사건 지부의 과격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급감한 것일 뿐 노조활동을 탄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노조원들이 급감한 원인을 이 사건 지부 즉 노조의 탓이라고만 돌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K병원 직원들로부터 집단괴롭힘을 당해왔고, K병원이 돈벌이를 위해 직원들에게 환자유치를 강요하거나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진료를 강요하며, 지속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해왔다'는 취지의 발언들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피고 B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장소, 경위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헌법상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질서를 바로잡아 국민의 보건위생상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 B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B의 이 부분 행위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들의 K병원 신용훼손 업무방해 불법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AG 개설 가) P노조가 2015. 8. 31.경 P노조 홈페이지의 '참여마당' 항목 내에 'AG' 항목을 개설하고, AG 창 상단에 'K병원, S병원의 과잉진료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한 사실, Q는 위 'AG'의 인터넷 주소와 함께 K병원의 과잉진료 사례를 제보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는데, 유인물에 제보사례로 '종합건강 검진 결과를 전화로 받게 되었는데 전화한 직원분께서 심장이 안 좋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급한 마음에 다시 K병원 외래를 방문했는데, 담당 의사의 진료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전화 사기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불필요한 진료비를 날렸으니까요. - AH'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한편 AG를 개설할 당시 P노조는 K병원에 대하여 산별노조 차원의 총 집중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한 상태였고, P노조를 포함한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Q가 K병원, S병원의 불법 사례를 수집하는 신고센터를 만들겠다고 밝힌 상태였던 사실 역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당시 K병원, S병원이 무리하게 환자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외래진료를 부추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와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의심사례를 수집하기 위하여 AG를 개설한 것으로서 그 개설 목적이 기본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AG를 개설하고 이를 홍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므로, AG의 개설 및 홍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홍보유인물의 제보사례는 K병원이 과잉진료를 한 것으로 착각을 일으킬 여지가 다소 있고, 피고 C이 2015. 9. 16. P노조가 주최한 'AY'에서 발언한 내용에 비추어 제보사례의 제보자와 피고 C이 동일인으로 보여 그 사용이 다소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제보사례의 내용 자체가 사람에 따라 주관적인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자체로 원고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불매운동 가) 시민단체 등의 공익목적수행을 위한 정당한 활동은 바람직하고 장려되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의한 제한이나 그러한 활동의 자유에 내재하는 제한을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러한 활동의 자유의 한계는 그들이 반대의 대상으로 삼은 상품 등의 내용 및 성격과 반대활동의 방법 및 정도 사이의 상관관계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 등이 그들의 공익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특정한 상품을 구매하지 말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주장을 홍보하고 각종 방법에 의한 호소로 설득활동을 벌이는 것은 관람이나 협력 여부의 결정을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대상 기업의 일반적 영업권 등에 대한 제한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민단체 등의 정당한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으로부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그 자체에 내재하는 위험이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활동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98다51091 판결 참조). 다만 그 소비자불매운동이 헌법상 보장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의 점에서도 전체 법질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위법한 세력의 행사로서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고, 그러한 관점에서 어떠한 소비자불매운동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해당 소비자불매운동의 목적, 불매운동에 이르게 된 경위, 대상 기업의 선정이유 및 불매운동의 목적과의 연관성, 대상 기업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거기에 비교되는 불매운동의 규모 및 영향력, 불매운동 참여자의 자발성, 불매운동 실행과정에서 다른 폭력행위나 위법행위의 수반 여부, 불매운동의 기간 및 그로 인하여 대상 기업이 입은 불이익이나 피해의 정도, 그에 대한 대상 기업의 반응이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실질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등 참조). 나) 2015. 8. 19. K병원 및 Y에서 있었던 'P노조 투쟁결의대회'에서 피고 Col 'H 가 8월말까지 답을 내놓지 않으면 전조합원들에게 지침을 내려 K병원에서 외래와 건강검진을 거부하고 인천의 N 사업장에 플랜카드를 걸어 K병원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널리 알릴 것이다'고 발언한 사실, 피고 C은 2015. 9. 2. N 가맹·산하조직 대표자들에게 'P노조 K병원지부 투쟁 지원 건'이라는 제목으로, 단위사업장에 K병원의 불매운동 현수막을 부착하고 각급 조직단위 회의시 K병원 불매결의를 하고 인증샷을 올리는 등의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 2015년 9월경부터 인천 시내에 P노조를 비롯하여 N 인천본부 산하 단위사업장에서 '불법, 부당경영! 돈벌이 강요! 노동, 인권탄압! 나쁜 병원 K병원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된 현수막이 게시되었고, 불상의 사람들에 의하여 같은 문구가 기재된 불매스티커가 인천 시내 곳곳에 부착된 사실, N 산하 AJ지부는 2009년부터 K병원과 종합검진 등 협약을 맺어오다가 K병 원을 둘러싼 노조탄압 등을 이유로 2016년도 종합검진협약 대상에서 K병원을 제외시킨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다) 갑 제25, 49호증, 을 제29, 38호증의 각 기재, 갑 제12, 25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 B의 집단괴롭힘 등이 문제되어 N 인천지역본부나 P노조가 개입되었을 당시 피고들 측에서는 K병원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H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하였으나 H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K병원 불매운동에 이르게 되었으며, 위 불매운동을 통하여 피고 B의 집단괴롭힘을 비롯한 K병원 내의 노동조합 탄압 문제 등에 관하여 노사간 협의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인 점, 피고 C은 N 인천지역본부 산하 단위사업장에만 K병원 불매운동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개별 단위사업장 중심으로 불매운동 현수막이 부착된 점, 해당 현수막에는 '불법, 부당경영! 돈벌이 강 요! 노동, 인권탄압! 나쁜 병원 K병원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K 병원과 사실상 운영주체가 동일한 S병원에서 진료비 부당청구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K병원에서 일어난 피고 B에 대한 집단괴롭힘, 노조활동 탄압, 수익을 우선시하는 경영방침 등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어 위 현수막이나 스티커에 기재된 문구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각자의 판단기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 질수 있는 내용이거나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AA에서 국회의원들의 주최로 K병원의 위와 같은 문제에 관하여 토론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던 점, N 산하 AJ지부가 K병원 불매운동 이후 K병원과 종합검진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이는 위 AJ지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들 측에서 불이익을 고지하는 등으로 인한 것은 아닌 점, 위 현수막의 내용이나 게시 현황 등을 보더라도 전체 법질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K병원에 대한 불매운동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기타 집회, 피켓팅 등 그 외에 원고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각종 집회 등에서 이루어진 피고들의 공개적인 발언이나 구호, 피켓팅 내용들인데, 각종 집회 등은 관련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 피고 B에 대한 집단괴롭힘(피고 B이 해고된 이후에는 부당해고라는 내용 포함), K병원의 돈벌이 경영(수익 창출을 우선시하는 경영방침), 노조활동 탄압에 대한 비판으로서, 집회의 성격상 다소 과장되거나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목적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이 허위의 사실을 주장함을 전제로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각종 집회 등에서 이루어진 피고들의 발언이나 피켓팅 내용 외에도 피고 C, D, G이 2015. 12. 30. H에 난입하였음을 불법행위의 내용 중 하나로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 C, D, G이 2015. 12. 30. H를 찾아가 BF 면담을 요청하면서 회의실에서 퇴거하지 않다가 경찰에 의하여 강제퇴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 C, D, G의 이와 같은 행위는 K병원을 사실상 운영하는 H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행위가 원고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 B, F의 교직원 식당 피켓팅 업무방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 F가 2015. 8. 7. K병원 교직원 식당에서 교직원들이 식사 중인 가운데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K병원은 근무 중인 여성직원에게 집단괴롭힘 자행한 가해자를 처벌하고,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K병원 노조탄압 10년째 기본권을 보장하 라!', 'K병원은 노조지부장에 대한 집단괴롭힘 중단하고 노동인권 보장하라!"는 글이 적힌 피켓을 들고 피켓팅 시위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B이 K병원의 일부 직원으로부터 집단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 없고, 여기에 갑 제41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갑 제38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 등이 교직원들의 식사 중에 피켓팅을 한 것 자체로는 교직원들이 식사를 하는데 별다른 방해가 되지 않았으나 이후 K병원의 일부 직원들이 위 피켓팅을 막고 식당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면서 비로소 소란이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B, F의 피켓팅만으로 피고 B, F가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노무자는 고용계약에 따라 사용자의 지시 하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노무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나. 갑 제5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일부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나 피고 B이 K병원의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결근을 계속함으로써 81.5일 동안 결근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 B이 이와 같이 결근한 사실만으로 원고의 신용이나 명예를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또한 노무자가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신의칙 및 정의관념상 무조건적으로 사용자의 이익만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볼 수 없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B이 K병원의 집단괴롭힘, 돈벌이경 영, 노조탄압 등을 주장하며 각종 집회나 토론회 등에 참석하여 한 발언 등은 그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K병원의 이익을 다소 해하게 되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고용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