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05-12 | 2022나2037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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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고단4132 판결 (제1심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제3행의 "적용될 수 없다." 다음에 추가된 내용에서 언급된 대법원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기간제법의 직접적인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근로조건 차별 주장에 있어서는 비교 대상 직군 간의 업무 내용, 권한, 책임의 실질적인 차이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
- 사용자가 법적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직군을 신설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 직군의 실제 업무 내용과 설립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짐을 시사함.
- 상시별정직원은 타 본부의 행정지원 및 전산보조업무 등 각종 보조업무를 직무로 하는 직군으로, 피고 소속 행정지원 담당 전산업무 수행 일반직원들과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피고가 기간제법 규제 회피 목적으로 별도의 직군인 상시별정직을 만들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업무는 일반직원이 수행하는 전산업무의 업무지원 성격을 가지며, 일반직원의 업무와 내용 및 권한, 책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
- 따라서 원고에게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여 이 사건 별정직 관리지침이 아닌 피고의 일반직에게 적용되는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고단4132 판결 (제1심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제3행의 "적용될 수 없다." 다음에 추가된 내용에서 언급된 대법원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기간제법의 직접적인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근로조건 차별 주장에 있어서는 비교 대상 직군 간의 업무 내용, 권한, 책임의 실질적인 차이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
- 사용자가 법적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직군을 신설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 직군의 실제 업무 내용과 설립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짐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