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9-23 | 2025나6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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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특히, 정보 전달 과정에서의 오해 가능성, 정보 수정 노력, 그리고 시위 내용의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점이 주목됨.
- 이는 직장 내 노동조합 활동이나 동료 간 정보 공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 분쟁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2025나6671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C박물관 미화주임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C박물관 시설관리과 소속 미화원 임. 피고는 2020. 8. 20. 노동조합 단체카톡방에 'D 분회장이 관리과 사무관과 면담 결과 원고에게 업무중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랍니다'라는 내용을 공지 함. 피고는 2020. 11. 6. 피켓 시위를 주도하였으며, 2022. 11. 28. 국민신문고에 '원고가 직장 내 미화원에게 양주 상납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원고를 신고 함. 원고는 2020. 11. 6. 청렴의무 위반으로 '감봉 3월', 2021. 6. 22. 성실의무 위반으로 '견책', 2022. 7. 13.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감봉 3월'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2023. 6. 16. '해고'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원고는 피고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 피켓 시위를 하여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 함.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함. 구체적으로, 원고가 피고를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한 점을 고려 함. 피고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할 당시 '업무중지명령'과 '업무분리조치'를 구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피고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피고는 노조 분회장으로부터 전해들은 사실을 동료 미화원들에게 공지한 것으로 보 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업무중지명령'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동료 미화원들에게 그 내용을 수정하여 전달한 것으로 보 임. 피켓 시위의 경우 원고를 특정할 만한 내용이 없어 해당 내용만으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도 원고의 언행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 함. 결론적으로 피고의 행위는 C박물관 미화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판정 요지 직장 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C박물관 미화주임으로 근무하였고, 회사는 C박물관 시설관리과 소속 미화원 임. 회사는 2020. 8. 20. 노동조합 단체카톡방에 'D 분회장이 관리과 사무관과 면담 결과 근로자에게 업무중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랍니다'라는 내용을 공지 함. 회사는 2020. 11. 6. 피켓 시위를 주도하였으며, 2022. 11. 28. 국민신문고에 '근로자가 직장 내 미화원에게 양주 상납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근로자를 신고 함. 근로자는 2020. 11. 6. 청렴의무 위반으로 '감봉 3월', 2021. 6. 22. 성실의무 위반으로 '견책', 2022. 7. 13.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감봉 3월'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2023. 6. 16. '해고'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근로자는 회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 피켓 시위를 하여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 함. 법원은 회사의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 함.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회사를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한 점을 고려 함. 회사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할 당시 '업무중지명령'과 '업무분리조치'를 구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회사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회사는 노조 분회장으로부터 전해들은 사실을 동료 미화원들에게 공지한 것으로 보 임.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업무중지명령'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동료 미화원들에게 그 내용을 수정하여 전달한 것으로 보 임. 피켓 시위의 경우 근로자를 특정할 만한 내용이 없어 해당 내용만으로 근로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도 근로자의 언행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 함. 결론적으로 회사의 행위는 C박물관 미화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에서 발생한 정보 공유 및 시위 행위에 대한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 해당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임. 특히, 정보 전달 과정에서의 오해 가능성, 정보 수정 노력, 그리고 시위 내용의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점이 주목 됨. 이는 직장 내 노동조합 활동이나 동료 간 정보 공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 분쟁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5나6671 판정일 2025.09.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에서 발생한 정보 공유 및 시위 행위에 대한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 해당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임. 특히, 정보 전달 과정에서의 오해 가능성, 정보 수정 노력, 그리고 시위 내용의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점이 주목 됨. 이는 직장 내 노동조합 활동이나 동료 간 정보 공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 분쟁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